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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조정이 실질상 증여로 인정된 경우와 증여세 부과

2016누38183
판결 요약
이혼 후 이뤄진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면 법원 조정조서가 있더라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의 신속성, 고령·중병·사망 임박, 분쟁 회피 목적, 이혼의 실질 목적 등이 모두 증여 판단의 중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증여세부과 #실질과세 #조정조서 #혼인해소
질의 응답
1. 이혼 조정조서에 따른 재산분할이 무조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혼인해소를 가장했거나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8183 판결은 이혼 이후 재산분할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면 과세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이 증여로 인정되는 대표적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간 사전 의견조율, 고령·병중·사망 임박 등 특수상황, 재산분쟁 회피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8183 판결은 이혼 형식과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망인의 사망 전 자녀들과의 분쟁 회피 및 증여라는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3. 법원 조정조서가 있어도 세무서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실질이 증여로 판단되면 조정조서가 있어도 증여세 부과는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8183 판결은 조정조서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는 과세관청이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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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3818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62200 판결

【변론종결】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3,679,18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쪽 제12행 ⁠“을 제1, 7호증”을 ⁠“을 제1, 7, 18 내지 20호증”으로 고친다.
○ 제6쪽 제15행 ⁠“위 인정사실” 앞에 ⁠“1)”을 추가한다.
○ 제7쪽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7쪽 제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②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 그에 대한 망인의 답변 및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1달 보름 남짓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합의가 바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미리 의견조율이 된 상태에서 소송제기와 조정이라는 형식만을 취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 제7쪽 제17행부터 제8쪽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③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6, 7개월 전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82세로 이미 고령인데다가 오랜 기간 병환 중에 있어 사망이 임박하였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의 내용이나 이혼 후 원고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과 이혼을 한 이유는 장차 망인이 사망했을 때 전처 소생의 자녀들인 소외 2 등과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혼의 목적이 혼인생활의 청산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린 사전증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8쪽 제2행의 ”③“을 ”④“로 고친다.
○ 제8쪽 제1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2) 설령 원고와 망인과 사이의 이혼이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와 그에 따른 조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조정조서가 준재심청구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혼인해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지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산분할)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증여세 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 앞의 1)항 ① 내지 ③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정조서에 의한 재산분할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증여라 할 것이다.
3)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381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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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증여세부과 #실질과세 #조정조서 #혼인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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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조정조서에 따른 재산분할이 무조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혼인해소를 가장했거나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8183 판결은 이혼 이후 재산분할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면 과세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이 증여로 인정되는 대표적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간 사전 의견조율, 고령·병중·사망 임박 등 특수상황, 재산분쟁 회피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8183 판결은 이혼 형식과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망인의 사망 전 자녀들과의 분쟁 회피 및 증여라는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3. 법원 조정조서가 있어도 세무서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실질이 증여로 판단되면 조정조서가 있어도 증여세 부과는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8183 판결은 조정조서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는 과세관청이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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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3818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62200 판결

【변론종결】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3,679,18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쪽 제12행 ⁠“을 제1, 7호증”을 ⁠“을 제1, 7, 18 내지 20호증”으로 고친다.
○ 제6쪽 제15행 ⁠“위 인정사실” 앞에 ⁠“1)”을 추가한다.
○ 제7쪽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7쪽 제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②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 그에 대한 망인의 답변 및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1달 보름 남짓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합의가 바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미리 의견조율이 된 상태에서 소송제기와 조정이라는 형식만을 취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 제7쪽 제17행부터 제8쪽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③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6, 7개월 전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82세로 이미 고령인데다가 오랜 기간 병환 중에 있어 사망이 임박하였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의 내용이나 이혼 후 원고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과 이혼을 한 이유는 장차 망인이 사망했을 때 전처 소생의 자녀들인 소외 2 등과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혼의 목적이 혼인생활의 청산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린 사전증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8쪽 제2행의 ”③“을 ”④“로 고친다.
○ 제8쪽 제1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2) 설령 원고와 망인과 사이의 이혼이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와 그에 따른 조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조정조서가 준재심청구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혼인해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지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산분할)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증여세 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 앞의 1)항 ① 내지 ③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정조서에 의한 재산분할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증여라 할 것이다.
3)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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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381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