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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에 대한 국세청 추심권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4627
판결 요약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압류통지서가 송달되면 체납액 한도로 세무서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적법하게 압류와 통지를 마쳤다면, 체납자(채권자)가 아닌 세무서에 채권액을 넘겨야 하고, 이행 지연 땐 손해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 #채권 압류 #압류통지 #추심권 #제3채무자 지급의무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압류하고 통지했을 때 피압류채권자는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피압류채권자는 압류통지를 받은 즉시 체납액 한도로 세무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4627 판결은 채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면, 피압류채권자의 변제 상대는 세무서가 되며 체납자(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압류된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행기를 넘기고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이행 촉구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법적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4627 판결은 국세징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행 촉구, 불응 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압류통지가 송달되면 세무서가 취득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을 추심할 권리(추심권)를 취득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4627 판결은 압류통지서 송달로 국세청이 체납자를 대위한 추심권 취득을 인정하였습니다.
4. 체납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는 실제로 얼마를 세무서에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체납액 한도 내에서 피압류채권 금액만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4627 판결은 채권액 235,906,239원을 체납액 한도로 세무서에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압류된 채권에 대해 지급을 지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채권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4627 판결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5146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A

변 론 종 결

2024. 11. 7.

판 결 선 고

2024. 1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906,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21. 8. 25. 기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9,794,18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XX. X. X. 피고가 시행하는 대구 ○○○ ○○○ ○○-○ 일원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상업시설 일체와 오피스텔 1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1. 8. 25.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위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같은 달 31.까지 압류 금액을 ○○세무서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서’라고 한다)가 20XX. 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XX. X. XX. 기준 피고에 대하여 합계 235,906,239원의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마.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 389,794,180원을 한도로 20XX. XX. XX.까지 이 사건 채권을 ○○세무서 명의의 은행계좌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XX. X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세무서장은 20XX. XX. XX. 재차 피고에게 같은 달 30.까지 소외 회사의 위 체납 국세를 한도로 이 사건 채권을 지급하라고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세무서장은 20XX. X. XX. 다시 피고에게 20XX. X. X.까지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 423,979,340원을 한도로 20XX. X. X.까지 이 사건 채권을 지급하라는 최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3.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

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

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이행의 촉구를 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의 촉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촉구한 기한까지 채무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야 한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XX. X. XX.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 채권 389,794,180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20XX. X. XX.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송달로써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 합계 389,794,180원을 한도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추심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235,906,2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3.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4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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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에 대한 국세청 추심권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4627
판결 요약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압류통지서가 송달되면 체납액 한도로 세무서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적법하게 압류와 통지를 마쳤다면, 체납자(채권자)가 아닌 세무서에 채권액을 넘겨야 하고, 이행 지연 땐 손해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 #채권 압류 #압류통지 #추심권 #제3채무자 지급의무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압류하고 통지했을 때 피압류채권자는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피압류채권자는 압류통지를 받은 즉시 체납액 한도로 세무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4627 판결은 채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면, 피압류채권자의 변제 상대는 세무서가 되며 체납자(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압류된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행기를 넘기고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이행 촉구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법적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4627 판결은 국세징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행 촉구, 불응 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압류통지가 송달되면 세무서가 취득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을 추심할 권리(추심권)를 취득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4627 판결은 압류통지서 송달로 국세청이 체납자를 대위한 추심권 취득을 인정하였습니다.
4. 체납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는 실제로 얼마를 세무서에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체납액 한도 내에서 피압류채권 금액만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4627 판결은 채권액 235,906,239원을 체납액 한도로 세무서에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압류된 채권에 대해 지급을 지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채권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4627 판결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5146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A

변 론 종 결

2024. 11. 7.

판 결 선 고

2024. 1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906,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21. 8. 25. 기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9,794,18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XX. X. X. 피고가 시행하는 대구 ○○○ ○○○ ○○-○ 일원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상업시설 일체와 오피스텔 1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1. 8. 25.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위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같은 달 31.까지 압류 금액을 ○○세무서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서’라고 한다)가 20XX. 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XX. X. XX. 기준 피고에 대하여 합계 235,906,239원의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마.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 389,794,180원을 한도로 20XX. XX. XX.까지 이 사건 채권을 ○○세무서 명의의 은행계좌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XX. X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세무서장은 20XX. XX. XX. 재차 피고에게 같은 달 30.까지 소외 회사의 위 체납 국세를 한도로 이 사건 채권을 지급하라고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세무서장은 20XX. X. XX. 다시 피고에게 20XX. X. X.까지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 423,979,340원을 한도로 20XX. X. X.까지 이 사건 채권을 지급하라는 최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3.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

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

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이행의 촉구를 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의 촉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촉구한 기한까지 채무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야 한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XX. X. XX.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 채권 389,794,180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20XX. X. XX.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송달로써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 합계 389,794,180원을 한도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추심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235,906,2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3.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4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