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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없는 법리오해 주장, 재심 청구 각하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재누10018
판결 요약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법리오해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상소 등에서 다투었던 주장을 다시 재심사유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재심 소송은 모두 부적법해 각하되었습니다.
#재심사유 #법리오해 #민사소송법 451조 #행정소송법 #확정판결
질의 응답
1. 확정판결에서 법리 오해가 있을 때 재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에 단순한 법리오해만 존재하는 경우는 재심청구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재누-10018 판결에서는 확정 종국판결의 법리오해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소 단계에서 이미 주장한 사항을 재심 사유로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소에서 주장한 사항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재누-1001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상소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문서 위조 등 주장도 상고 이유에서 이미 다퉜다면 재심사유가 아닌가요?
답변
예, 문서 위조 등의 내용도 상소에서 이미 주장했다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재누-10018 판결은 이미 상고이유로 다툰 문서 위조 주장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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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리오해의 위법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5재누100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07.

판 결 선 고

2016.10.12.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3. 4. 1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한다)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 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위 청구 중 ⁠‘지방소득세’ 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법원이 이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재심판상판결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4. 2. 7. ⁠‘분양권을 유YS에게 전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얻은 것은 조NJ임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63호로 이 사건 처분과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8. 위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귀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부분에 불복하여 2014. 10. 6. 이 법원 ⁠(청주)2014누570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24.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5. 7. 9. 대법원 2015두4733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주장한 상고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

2) 조NJ 등은 원고의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해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동업자들과 분배하였는바, 전매에 관여하지 않은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매매차익의 세무상 귀속주체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조NJ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대해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라. 대법원은 2015. 10.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나.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제2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가 매도인, 조NJ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매수인은 당시 원고를 매도인으로 알고 매매를 체결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매매차익의 귀속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2계약서는 조NJ가 위조한 문서인바,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한다.

다. 조NJ가 원고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조NJ는 원고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횡령하였고, 나아가 조NJ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가, 나항 주장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상고이유로 주장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 및 문서 위조를 적법한 재심사유로삼을 수 없다.

나. 원고의 다항 주장에 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0. 25.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에 정한 각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재누10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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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법리오해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상소 등에서 다투었던 주장을 다시 재심사유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재심 소송은 모두 부적법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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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확정판결에 단순한 법리오해만 존재하는 경우는 재심청구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재누-10018 판결에서는 확정 종국판결의 법리오해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소 단계에서 이미 주장한 사항을 재심 사유로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소에서 주장한 사항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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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 위조 등 주장도 상고 이유에서 이미 다퉜다면 재심사유가 아닌가요?
답변
예, 문서 위조 등의 내용도 상소에서 이미 주장했다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재누-10018 판결은 이미 상고이유로 다툰 문서 위조 주장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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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리오해의 위법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5재누100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07.

판 결 선 고

2016.10.12.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3. 4. 1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한다)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 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위 청구 중 ⁠‘지방소득세’ 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법원이 이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재심판상판결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4. 2. 7. ⁠‘분양권을 유YS에게 전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얻은 것은 조NJ임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63호로 이 사건 처분과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8. 위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귀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부분에 불복하여 2014. 10. 6. 이 법원 ⁠(청주)2014누570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24.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5. 7. 9. 대법원 2015두4733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주장한 상고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

2) 조NJ 등은 원고의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해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동업자들과 분배하였는바, 전매에 관여하지 않은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매매차익의 세무상 귀속주체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조NJ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대해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라. 대법원은 2015. 10.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나.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제2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가 매도인, 조NJ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매수인은 당시 원고를 매도인으로 알고 매매를 체결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매매차익의 귀속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2계약서는 조NJ가 위조한 문서인바,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한다.

다. 조NJ가 원고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조NJ는 원고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횡령하였고, 나아가 조NJ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가, 나항 주장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상고이유로 주장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 및 문서 위조를 적법한 재심사유로삼을 수 없다.

나. 원고의 다항 주장에 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0. 25.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에 정한 각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재누10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