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단1678 판결]
피고인
김동율(기소), 이리원(공판)
변호사 박형준(국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5. 31. 05:00경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OOOO OOO’라는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소주병으로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위 MDMA 가루를 콜라에 타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2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17. 11. 8.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자격 및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하면서 2021. 5. 3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기간이 약 5년으로 매우 길고,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여 소득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마약구입처 내지 공범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였고(증거기록 125면), 이 사건으로 체포되면서도 ‘어차피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경찰에 잡혀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간다니 기분이 좋다’고 하며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인바 있다(증거기록 30면). 마약관련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자주 마약투약을 해왔고(증거기록 38면), 체포되면서도 ‘이제 경찰에 잡혔으니 고국에 돌아간다’고 하면서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증거기록 30면), 대한민국의 외국인출입국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마약사범의 억제를 함께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단1678 판결]
피고인
김동율(기소), 이리원(공판)
변호사 박형준(국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5. 31. 05:00경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OOOO OOO’라는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소주병으로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위 MDMA 가루를 콜라에 타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2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17. 11. 8.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자격 및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하면서 2021. 5. 3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기간이 약 5년으로 매우 길고,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여 소득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마약구입처 내지 공범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였고(증거기록 125면), 이 사건으로 체포되면서도 ‘어차피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경찰에 잡혀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간다니 기분이 좋다’고 하며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인바 있다(증거기록 30면). 마약관련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자주 마약투약을 해왔고(증거기록 38면), 체포되면서도 ‘이제 경찰에 잡혔으니 고국에 돌아간다’고 하면서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증거기록 30면), 대한민국의 외국인출입국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마약사범의 억제를 함께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