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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외국인의 마약 투약 및 불법체류시 처벌 기준과 양형 판단

2021고단1678
판결 요약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MDMA)을 투약한 경우, 법원은 장기간 불법체류·취업, 불성실한 태도,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감안하였고 징역 2년 및 추징 1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범행 인정 및 범죄전력 없음은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되었습니다.
#외국인 마약 투약 #불법체류 처벌 #MDMA #엑스터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질의 응답
1. 외국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며 마약을 투약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불법체류하며 마약(MDMA 등) 투약 시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불법체류, 마약 관련 위험성, 불성실한 태도가 엄중 처벌사유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 판결은 피고인의 5년 장기 불법체류마약 투약 등으로 징역 2년 및 추징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마약 투약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경합된 경우 양형에 어떤 점이 고려되나요?
답변
불법체류 기간, 범행 반복 여부, 범행 태도 및 인정 여부, 범죄전력 유무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 판결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국내 범죄전력 없음 등은 유리한 사정, 장기 불법체류 및 마약범죄 위험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각각 참작했습니다.
3. 마약 투약 범죄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는 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정상참작사유가 중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 판결은 범죄 과정과 체포 시 피고인의 불성실·경솔한 태도가 엄중 처벌 근거임을 명시했습니다.
4. 마약류 범죄에서 추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답변
마약 투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익 또는 원인된 물품 금액이 추징금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 판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에 근거하여 1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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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단167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동율(기소), 이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준(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5. 31. 05:00경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OOOO OOO’라는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소주병으로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위 MDMA 가루를 콜라에 타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2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17. 11. 8.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자격 및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하면서 2021. 5. 3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기간이 약 5년으로 매우 길고,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여 소득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마약구입처 내지 공범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였고(증거기록 125면), 이 사건으로 체포되면서도 ⁠‘어차피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경찰에 잡혀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간다니 기분이 좋다’고 하며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인바 있다(증거기록 30면). 마약관련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자주 마약투약을 해왔고(증거기록 38면), 체포되면서도 ⁠‘이제 경찰에 잡혔으니 고국에 돌아간다’고 하면서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증거기록 30면), 대한민국의 외국인출입국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마약사범의 억제를 함께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7. 14. 선고 2021고단16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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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 투약 #불법체류 처벌 #MDMA #엑스터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질의 응답
1. 외국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며 마약을 투약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불법체류하며 마약(MDMA 등) 투약 시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불법체류, 마약 관련 위험성, 불성실한 태도가 엄중 처벌사유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 판결은 피고인의 5년 장기 불법체류마약 투약 등으로 징역 2년 및 추징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마약 투약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경합된 경우 양형에 어떤 점이 고려되나요?
답변
불법체류 기간, 범행 반복 여부, 범행 태도 및 인정 여부, 범죄전력 유무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 판결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국내 범죄전력 없음 등은 유리한 사정, 장기 불법체류 및 마약범죄 위험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각각 참작했습니다.
3. 마약 투약 범죄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는 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정상참작사유가 중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 판결은 범죄 과정과 체포 시 피고인의 불성실·경솔한 태도가 엄중 처벌 근거임을 명시했습니다.
4. 마약류 범죄에서 추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답변
마약 투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익 또는 원인된 물품 금액이 추징금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 판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에 근거하여 1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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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단167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동율(기소), 이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준(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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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2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17. 11. 8.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자격 및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하면서 2021. 5. 3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기간이 약 5년으로 매우 길고,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여 소득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마약구입처 내지 공범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였고(증거기록 125면), 이 사건으로 체포되면서도 ⁠‘어차피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경찰에 잡혀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간다니 기분이 좋다’고 하며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인바 있다(증거기록 30면). 마약관련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자주 마약투약을 해왔고(증거기록 38면), 체포되면서도 ⁠‘이제 경찰에 잡혔으니 고국에 돌아간다’고 하면서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증거기록 30면), 대한민국의 외국인출입국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마약사범의 억제를 함께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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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7. 14. 선고 2021고단16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