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붙임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409,090원 및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82,5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세무서장은 2021. 7. 12.부터 2021. 11. 25.까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2020년 중 소외 회사가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316,204,700원(공급대가, 제1기 155,758,200원, 제2기 160,446,55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를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원고가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 1. 9. 원고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409,090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82,550원 합계 42,791,6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2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의류 임가공 및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주식회사 ㅁㅁ의 하청업체인 봉제공장 ‘C’를 운영하는 B사장의 부탁으로 C가 하청받아 제작하는 봉제물 중 일부에 대한 검수 및 포장일을 하였는바, 원고는 의류 임가공 등을 위한 봉제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한 적이 없다. 다만, 신용불량 상태인 B의 부탁으로 C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C의 하청업체 결제대금, 인건비 기타 운송비 등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임가공업체인 봉제공장을 운영할 인적·물적 시설도 전혀 갖추지 않고 있음에도 단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내역만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① 원고가 2019년부터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계속적으로 정산액을 원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고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출금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독립적인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기계산 및 자기책임 하에 임가공 하청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스스로도 C가 하청받아 제작하는 봉제물 중 일부에 대한 검수 및 포장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임가공 하청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20년에 D 등 다수인에게 총 134회에 걸쳐 대금을 이체하고 총 122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였고, 원고와 B간의 입출금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가 사실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원고의 책임 및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C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C가 실재한다거나, 원고가 C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가 C를 대신하여 C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C의 하청업체 결제대금, 인건비 기타 운송비 등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계약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근로계약서, 정산서 등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임가공업 등을 영위함을 전제로 원고가 입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1.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붙임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409,090원 및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82,5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세무서장은 2021. 7. 12.부터 2021. 11. 25.까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2020년 중 소외 회사가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316,204,700원(공급대가, 제1기 155,758,200원, 제2기 160,446,55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를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원고가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 1. 9. 원고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409,090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82,550원 합계 42,791,6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2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의류 임가공 및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주식회사 ㅁㅁ의 하청업체인 봉제공장 ‘C’를 운영하는 B사장의 부탁으로 C가 하청받아 제작하는 봉제물 중 일부에 대한 검수 및 포장일을 하였는바, 원고는 의류 임가공 등을 위한 봉제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한 적이 없다. 다만, 신용불량 상태인 B의 부탁으로 C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C의 하청업체 결제대금, 인건비 기타 운송비 등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임가공업체인 봉제공장을 운영할 인적·물적 시설도 전혀 갖추지 않고 있음에도 단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내역만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① 원고가 2019년부터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계속적으로 정산액을 원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고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출금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독립적인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기계산 및 자기책임 하에 임가공 하청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스스로도 C가 하청받아 제작하는 봉제물 중 일부에 대한 검수 및 포장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임가공 하청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20년에 D 등 다수인에게 총 134회에 걸쳐 대금을 이체하고 총 122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였고, 원고와 B간의 입출금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가 사실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원고의 책임 및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C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C가 실재한다거나, 원고가 C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가 C를 대신하여 C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C의 하청업체 결제대금, 인건비 기타 운송비 등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계약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근로계약서, 정산서 등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임가공업 등을 영위함을 전제로 원고가 입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1.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