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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쟁점

대법원 2025다210455
판결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금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척기간 도과 주장도 이유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거부 #지급거부처분 #상고기각 #책임재산 증거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경과 주장이 이유 없는 경우는?
답변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된 경우, 법원이 해당 사안에서 제척기간 경과에 기초한 청구 배척 사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10455 판결은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송금액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피고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책임재산 해당성을 부정하여 청구 배척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10455 판결은 피고 명의 계좌의 489백만원이 체납자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판결 결과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10455 판결에서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기각 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10455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489백만원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다2104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24. 선고 대법원 2025다210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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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쟁점

대법원 2025다210455
판결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금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척기간 도과 주장도 이유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거부 #지급거부처분 #상고기각 #책임재산 증거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경과 주장이 이유 없는 경우는?
답변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된 경우, 법원이 해당 사안에서 제척기간 경과에 기초한 청구 배척 사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10455 판결은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송금액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피고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책임재산 해당성을 부정하여 청구 배척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10455 판결은 피고 명의 계좌의 489백만원이 체납자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판결 결과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10455 판결에서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기각 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10455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489백만원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다2104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24. 선고 대법원 2025다210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