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4065 판결]
[1] 상습적으로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 제332조, 제330조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의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내지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헌법 제11조, 형법 제330조, 제3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2] 헌법 제11조, 형법 제330조, 제3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1]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970 판결,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21, 346)
피고인
변호사 노동혁
창원지법 2015. 2. 12. 선고 2014노298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 제332조, 제330조(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보다 중하게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전혀 추가하지 않고 법정형만을 가중함으로써 그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낳게 되고 더욱이 그 법정형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과 달리 선택형으로 무기징역형을 추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기징역형의 하한도 징역 3년으로 정함으로써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기소재량에 의하여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형법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위헌 여부 내지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을 위반한 공소사실로서의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4065 판결]
[1] 상습적으로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 제332조, 제330조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의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내지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헌법 제11조, 형법 제330조, 제3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2] 헌법 제11조, 형법 제330조, 제3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1]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970 판결,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21, 346)
피고인
변호사 노동혁
창원지법 2015. 2. 12. 선고 2014노298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 제332조, 제330조(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보다 중하게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전혀 추가하지 않고 법정형만을 가중함으로써 그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낳게 되고 더욱이 그 법정형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과 달리 선택형으로 무기징역형을 추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기징역형의 하한도 징역 3년으로 정함으로써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기소재량에 의하여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형법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위헌 여부 내지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을 위반한 공소사실로서의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