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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과 착오 인정 기준

대법원 2023두59469
판결 요약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인정되지 않으면 적법 발급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시행령 제70조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요건
질의 응답
1.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시행령 제70조 각 규정에 부합해야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9469 판결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적합하게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시 착오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9469 판결은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착오 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래의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9469 사건에서 적법 발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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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두59469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24. 선고 대법원 2023두59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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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인정되지 않으면 적법 발급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시행령 제70조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요건
질의 응답
1.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시행령 제70조 각 규정에 부합해야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9469 판결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적합하게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시 착오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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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오 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래의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9469 사건에서 적법 발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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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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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두59469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24. 선고 대법원 2023두59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