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송금행위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은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체납처분의 속행도 허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64138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은행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 |
대한민국 |
판 결 선 고 |
2025. 4. 11.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XX,XXX,XXX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부터 20XX. X. XX.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양수금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파산 회사’라 한다)는 20XX. X. X. 수원지방법원 XXXX하합XXX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같은 날 변호사 CCC(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를 파산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 파산 회사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액’이라 한다)을 착오로 이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XX가단XXXXX호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XX. X. XX. ‘이 사건 착오송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착오로 송금된 금원임을 상호 확인한다. 파산관재인은 이 결정 확정일에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착오송금액의 예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3. 8. 3.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 X. 파산 회사의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하여 ‘파산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XX. X. X. 위 채권압류에 관한 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후 ○○세무서장은 20XX. X. XX. X,XXX,XXX원, 20XX. X. X. X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추심하였다.
라. 또 다른 한편, 파산 회사의 채권자인 DDD는 20XX. X. XX. 수원지방법원 20XX타채XXXXXX호로 청구금액을 XX,XXX,XXX원으로 하여 ‘파산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양수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양수금청구).
나. 파산 회사의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은 이른바 신득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자유재산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파산 회사의 체납액을 추심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제349조에 반하는 체납처분으로서 위법하고,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추심 요청에 응한 것 역시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다. 원고는 파산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고, 파산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무자력인 파산 회사를 대위하여 위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청구).
3. 판단
가. 양수금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및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고(제382조 제1, 2항), 이러한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제384조).
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이른바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자유재산에 속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파산관재인이 위 결정 확정일인 20XX. X. X.에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착오송금액의 예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위 20XX. X. X.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모두 파산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20XX. X. X.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은 파산 회사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위 예금채권에 관하여는 파산 회사가 여전히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양도는 파산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파산관재인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양수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양수금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인 이상, 피고가 원고의 양수금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반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은 파산선고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세무서장이 이 사건 계좌에서 파산 회사의 체납액을 추심한 날은 20XX. X. XX.과 20XX. X. X.인 사실, 위 각 추심일 당시 이 사건 착오송금액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모두 파산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각 추심일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은 파산회사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은 파산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의 시기와 관계없이 위 예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파산 회사의 체납액을 추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추심권의 행사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에 반한다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파산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무자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5391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DDD가 ‘파산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XX,XXX,XXX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계좌의 현재 잔액은 XX,XXX,XXX원인 사실, 이 사건 착오송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모두 파산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위 XX,XXX,XXX원 상당의 예금채권은 파산 회사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해당하여 위 예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즉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 의해 효력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 회사는 피고에 대한 위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XX,XXX,XXX원을 초과하는 XXX,XXX원(=XX,XXX,XXX원 – XX,XXX,XXX원)에 대하여만 당사자적격이 있어 그 예금반환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청구 중 위 XX,XXX,XXX원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4127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파산 회사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착오에 의한 원고의 계좌이체로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파산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파산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XX,XXX,XXX원 상당의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원에 한하여 피고에게 예금반환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 상태인 파산 회사를 대위하여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XX. XX. X.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XX. X. XX.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금액 XX,XXX,XXX원 중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대위채권인 파산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파산 회사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청구 가운데 위 XX,XXX,XXX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양수금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양수금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04. 1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4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송금행위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은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체납처분의 속행도 허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64138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은행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 |
대한민국 |
판 결 선 고 |
2025. 4. 11.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XX,XXX,XXX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부터 20XX. X. XX.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양수금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파산 회사’라 한다)는 20XX. X. X. 수원지방법원 XXXX하합XXX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같은 날 변호사 CCC(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를 파산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 파산 회사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액’이라 한다)을 착오로 이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XX가단XXXXX호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XX. X. XX. ‘이 사건 착오송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착오로 송금된 금원임을 상호 확인한다. 파산관재인은 이 결정 확정일에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착오송금액의 예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3. 8. 3.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 X. 파산 회사의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하여 ‘파산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XX. X. X. 위 채권압류에 관한 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후 ○○세무서장은 20XX. X. XX. X,XXX,XXX원, 20XX. X. X. X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추심하였다.
라. 또 다른 한편, 파산 회사의 채권자인 DDD는 20XX. X. XX. 수원지방법원 20XX타채XXXXXX호로 청구금액을 XX,XXX,XXX원으로 하여 ‘파산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양수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양수금청구).
나. 파산 회사의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은 이른바 신득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자유재산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파산 회사의 체납액을 추심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제349조에 반하는 체납처분으로서 위법하고,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추심 요청에 응한 것 역시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다. 원고는 파산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고, 파산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무자력인 파산 회사를 대위하여 위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청구).
3. 판단
가. 양수금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및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고(제382조 제1, 2항), 이러한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제384조).
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이른바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자유재산에 속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파산관재인이 위 결정 확정일인 20XX. X. X.에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착오송금액의 예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위 20XX. X. X.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모두 파산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20XX. X. X.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은 파산 회사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위 예금채권에 관하여는 파산 회사가 여전히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양도는 파산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파산관재인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양수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양수금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인 이상, 피고가 원고의 양수금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반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은 파산선고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세무서장이 이 사건 계좌에서 파산 회사의 체납액을 추심한 날은 20XX. X. XX.과 20XX. X. X.인 사실, 위 각 추심일 당시 이 사건 착오송금액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모두 파산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각 추심일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은 파산회사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은 파산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의 시기와 관계없이 위 예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파산 회사의 체납액을 추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추심권의 행사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에 반한다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파산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무자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5391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DDD가 ‘파산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XX,XXX,XXX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계좌의 현재 잔액은 XX,XXX,XXX원인 사실, 이 사건 착오송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모두 파산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위 XX,XXX,XXX원 상당의 예금채권은 파산 회사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해당하여 위 예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즉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 의해 효력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 회사는 피고에 대한 위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XX,XXX,XXX원을 초과하는 XXX,XXX원(=XX,XXX,XXX원 – XX,XXX,XXX원)에 대하여만 당사자적격이 있어 그 예금반환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청구 중 위 XX,XXX,XXX원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4127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파산 회사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착오에 의한 원고의 계좌이체로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파산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파산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XX,XXX,XXX원 상당의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원에 한하여 피고에게 예금반환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 상태인 파산 회사를 대위하여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XX. XX. X.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XX. X. XX.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금액 XX,XXX,XXX원 중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대위채권인 파산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파산 회사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청구 가운데 위 XX,XXX,XXX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양수금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양수금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04. 1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4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