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산선고 후 착오송금 예금, 압류·추심 가능성 및 부당이득 청구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4138
판결 요약
착오에 의한 송금이라도, 파산선고 후 입금된 예금(자유재산)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추심 및 세무서의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 채권자대위청구 중 일부만 인정됐으며, 원고의 양수금 및 불법행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파산선고 #착오송금 #자유재산 #채권압류 #추심명령
질의 응답
1. 파산선고 후 착오송금된 예금이 세무서 체납처분·타 채권자 압류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파산선고 후 착오송금 등으로 새로 입금된 예금(자유재산)은 체납처분 및 타 채권자의 압류·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4138 판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자유재산에 대해선 세무서 및 타 채권자가 언제든 체납처분·압류·추심 가능하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금인(착오송금자)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예금채권을 양수받았을 때,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이 없는 자유재산에 대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으므로, 양수금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4138 판결은 파산관재인에게 자유재산(파산선고 후 입금)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어, 그 채권양도가 무효라 양수금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체납처분이 불법행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자유재산에 대한 세무서의 체납처분은 채무자회생법·민법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4138 판결은 파산재단 외 자유재산은 국세징수·체납처분의 제한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 성립 불가라고 판단했습니다.
4. 착오송금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압류·추심명령으로 이미 권리가 제한된 범위 외의 남은 예금액만 대위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4138 판결은 채권압류·추심명령 범위 내 예금은 채권자가 대위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남은 금액에 한해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송금행위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은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체납처분의 속행도 허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64138 부당이득금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은행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XX,XXX,XXX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부터 20XX. X. XX.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양수금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파산 회사’라 한다)는 20XX. X. X. 수원지방법원 XXXX하합XXX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같은 날 변호사 CCC(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를 파산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 파산 회사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액’이라 한다)을 착오로 이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XX가단XXXXX호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XX. X. XX. ⁠‘이 사건 착오송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착오로 송금된 금원임을 상호 확인한다. 파산관재인은 이 결정 확정일에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착오송금액의 예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3. 8. 3.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 X. 파산 회사의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하여 ⁠‘파산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XX. X. X. 위 채권압류에 관한 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후 ○○세무서장은 20XX. X. XX. X,XXX,XXX원, 20XX. X. X. X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추심하였다.

 라. 또 다른 한편, 파산 회사의 채권자인 DDD는 20XX. X. XX. 수원지방법원 20XX타채XXXXXX호로 청구금액을 XX,XXX,XXX원으로 하여 ⁠‘파산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양수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양수금청구).

  나. 파산 회사의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은 이른바 신득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자유재산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파산 회사의 체납액을 추심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제349조에 반하는 체납처분으로서 위법하고,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추심 요청에 응한 것 역시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다. 원고는 파산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고, 파산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무자력인 파산 회사를 대위하여 위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청구).

3. 판단

 가. 양수금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및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고(제382조 제1, 2항), 이러한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제384조).

  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이른바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자유재산에 속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파산관재인이 위 결정 확정일인 20XX. X. X.에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착오송금액의 예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위 20XX. X. X.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모두 파산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20XX. X. X.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은 파산 회사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위 예금채권에 관하여는 파산 회사가 여전히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양도는 파산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파산관재인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양수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양수금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인 이상, 피고가 원고의 양수금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반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은 파산선고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세무서장이 이 사건 계좌에서 파산 회사의 체납액을 추심한 날은 20XX. X. XX.과 20XX. X. X.인 사실, 위 각 추심일 당시 이 사건 착오송금액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모두 파산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각 추심일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은 파산회사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은 파산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의 시기와 관계없이 위 예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파산 회사의 체납액을 추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추심권의 행사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에 반한다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파산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무자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5391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DDD가 ⁠‘파산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XX,XXX,XXX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계좌의 현재 잔액은 XX,XXX,XXX원인 사실, 이 사건 착오송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모두 파산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위 XX,XXX,XXX원 상당의 예금채권은 파산 회사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해당하여 위 예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즉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 의해 효력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 회사는 피고에 대한 위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XX,XXX,XXX원을 초과하는 XXX,XXX원(=XX,XXX,XXX원 – XX,XXX,XXX원)에 대하여만 당사자적격이 있어 그 예금반환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청구 중 위 XX,XXX,XXX원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4127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파산 회사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착오에 의한 원고의 계좌이체로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파산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파산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XX,XXX,XXX원 상당의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원에 한하여 피고에게 예금반환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 상태인 파산 회사를 대위하여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XX. XX. X.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XX. X. XX.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금액 XX,XXX,XXX원 중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대위채권인 파산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파산 회사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청구 가운데 위 XX,XXX,XXX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양수금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양수금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04. 1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4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파산선고 후 착오송금 예금, 압류·추심 가능성 및 부당이득 청구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4138
판결 요약
착오에 의한 송금이라도, 파산선고 후 입금된 예금(자유재산)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추심 및 세무서의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 채권자대위청구 중 일부만 인정됐으며, 원고의 양수금 및 불법행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파산선고 #착오송금 #자유재산 #채권압류 #추심명령
질의 응답
1. 파산선고 후 착오송금된 예금이 세무서 체납처분·타 채권자 압류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파산선고 후 착오송금 등으로 새로 입금된 예금(자유재산)은 체납처분 및 타 채권자의 압류·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4138 판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자유재산에 대해선 세무서 및 타 채권자가 언제든 체납처분·압류·추심 가능하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금인(착오송금자)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예금채권을 양수받았을 때,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이 없는 자유재산에 대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으므로, 양수금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4138 판결은 파산관재인에게 자유재산(파산선고 후 입금)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어, 그 채권양도가 무효라 양수금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체납처분이 불법행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자유재산에 대한 세무서의 체납처분은 채무자회생법·민법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4138 판결은 파산재단 외 자유재산은 국세징수·체납처분의 제한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 성립 불가라고 판단했습니다.
4. 착오송금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압류·추심명령으로 이미 권리가 제한된 범위 외의 남은 예금액만 대위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4138 판결은 채권압류·추심명령 범위 내 예금은 채권자가 대위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남은 금액에 한해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송금행위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은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체납처분의 속행도 허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64138 부당이득금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은행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XX,XXX,XXX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부터 20XX. X. XX.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양수금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파산 회사’라 한다)는 20XX. X. X. 수원지방법원 XXXX하합XXX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같은 날 변호사 CCC(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를 파산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 파산 회사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액’이라 한다)을 착오로 이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XX가단XXXXX호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XX. X. XX. ⁠‘이 사건 착오송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착오로 송금된 금원임을 상호 확인한다. 파산관재인은 이 결정 확정일에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착오송금액의 예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3. 8. 3.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 X. 파산 회사의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하여 ⁠‘파산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XX. X. X. 위 채권압류에 관한 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후 ○○세무서장은 20XX. X. XX. X,XXX,XXX원, 20XX. X. X. X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추심하였다.

 라. 또 다른 한편, 파산 회사의 채권자인 DDD는 20XX. X. XX. 수원지방법원 20XX타채XXXXXX호로 청구금액을 XX,XXX,XXX원으로 하여 ⁠‘파산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양수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양수금청구).

  나. 파산 회사의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은 이른바 신득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자유재산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파산 회사의 체납액을 추심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제349조에 반하는 체납처분으로서 위법하고,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추심 요청에 응한 것 역시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다. 원고는 파산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고, 파산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무자력인 파산 회사를 대위하여 위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청구).

3. 판단

 가. 양수금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및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고(제382조 제1, 2항), 이러한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제384조).

  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이른바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자유재산에 속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파산관재인이 위 결정 확정일인 20XX. X. X.에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착오송금액의 예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위 20XX. X. X.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모두 파산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20XX. X. X.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은 파산 회사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위 예금채권에 관하여는 파산 회사가 여전히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양도는 파산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파산관재인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양수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양수금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인 이상, 피고가 원고의 양수금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반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은 파산선고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세무서장이 이 사건 계좌에서 파산 회사의 체납액을 추심한 날은 20XX. X. XX.과 20XX. X. X.인 사실, 위 각 추심일 당시 이 사건 착오송금액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모두 파산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각 추심일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은 파산회사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은 파산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의 시기와 관계없이 위 예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파산 회사의 체납액을 추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추심권의 행사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에 반한다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파산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무자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5391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DDD가 ⁠‘파산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XX,XXX,XXX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계좌의 현재 잔액은 XX,XXX,XXX원인 사실, 이 사건 착오송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모두 파산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위 XX,XXX,XXX원 상당의 예금채권은 파산 회사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해당하여 위 예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즉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 의해 효력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 회사는 피고에 대한 위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XX,XXX,XXX원을 초과하는 XXX,XXX원(=XX,XXX,XXX원 – XX,XXX,XXX원)에 대하여만 당사자적격이 있어 그 예금반환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청구 중 위 XX,XXX,XXX원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4127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파산 회사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착오에 의한 원고의 계좌이체로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파산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파산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XX,XXX,XXX원 상당의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원에 한하여 피고에게 예금반환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 상태인 파산 회사를 대위하여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XX. XX. X.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XX. X. XX.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금액 XX,XXX,XXX원 중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대위채권인 파산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파산 회사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청구 가운데 위 XX,XXX,XXX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양수금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양수금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04. 1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4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