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여부와 횡령 성립 요건

2015노4040
판결 요약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반환채권을 위임·보관하는 지위에서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점포 매매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및 포기각서 교부, 계약금 수령, 이후 반환 거부 등이 인정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횡령죄 #보관자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반환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보관하는 자로서 반환받은 보증금을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노4040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보관자로서 반환금을 임의 사용한 행위를 횡령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와 관련된 계약서 작성과 서류 교부가 횡령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점포 매매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포기각서 교부 등 실질적 양도행위는 횡령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노4040 판결은 실질적으로 양도에 준하는 서류 작성 및 교부가 인정되면 보관지위가 있다고 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계약해제 의사표시도 없고 계약금 반환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에 따른 반환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노4040 판결은 계약해제 및 반환 의사의 부재, 연락 회피 등 일련의 행위로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횡령

 ⁠[인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노404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영창(기소), 방지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양원(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148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하였고, 이를 공소외 1을 통하여 공소외 2에게 의뢰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3. 11. 11.자 ⁠‘점포(권리양도)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여하였고, 같은 날 공소외 2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으며, 위 돈은 피해자가 공소외 2에게 지급한 계약금으로 지급된 사실, ③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은 임차권 명의자인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4이고, 매수인은 피해자로 작성된 사실, ④ 2013. 11. 말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뒷면에 ⁠‘포기각서’를 직접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⑤ 이 사건 임차권 양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지급받은 500만 원을 돌려준 바도 없는 점, ⑥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고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 등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이를 반환받아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서여정 류일건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2. 10. 선고 2015노40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여부와 횡령 성립 요건

2015노4040
판결 요약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반환채권을 위임·보관하는 지위에서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점포 매매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및 포기각서 교부, 계약금 수령, 이후 반환 거부 등이 인정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횡령죄 #보관자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반환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보관하는 자로서 반환받은 보증금을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노4040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보관자로서 반환금을 임의 사용한 행위를 횡령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와 관련된 계약서 작성과 서류 교부가 횡령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점포 매매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포기각서 교부 등 실질적 양도행위는 횡령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노4040 판결은 실질적으로 양도에 준하는 서류 작성 및 교부가 인정되면 보관지위가 있다고 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계약해제 의사표시도 없고 계약금 반환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에 따른 반환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노4040 판결은 계약해제 및 반환 의사의 부재, 연락 회피 등 일련의 행위로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횡령

 ⁠[인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노404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영창(기소), 방지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양원(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148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하였고, 이를 공소외 1을 통하여 공소외 2에게 의뢰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3. 11. 11.자 ⁠‘점포(권리양도)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여하였고, 같은 날 공소외 2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으며, 위 돈은 피해자가 공소외 2에게 지급한 계약금으로 지급된 사실, ③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은 임차권 명의자인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4이고, 매수인은 피해자로 작성된 사실, ④ 2013. 11. 말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뒷면에 ⁠‘포기각서’를 직접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⑤ 이 사건 임차권 양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지급받은 500만 원을 돌려준 바도 없는 점, ⑥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고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 등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이를 반환받아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서여정 류일건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2. 10. 선고 2015노40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