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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 판단기준과 보호기간 종료시 효과

2018마7100
판결 요약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보호기간 내에서만 인정되며,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보호기간 산정에는 기술난이도, 독자개발 여부, 취득기간, 기술발전, 종업원 자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보호기간의 종기를 명확히 정할 수 없는 경우엔 금지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후 보호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이의 등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침해금지청구권 #보호기간 #보호기간 산정 #기술정보 침해
질의 응답
1.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기술정보의 내용 및 난이도, 합법적 취득 가능성, 취득에 소요된 시간, 기술 발전 속도, 종업원의 직업선택 자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7100 결정은 보호기간 산정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하나요?
답변
네,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이미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7100 결정은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영업비밀 침해 금지명령에 기간 제한이 없으면 영구적으로 금지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영구적 금지로 간주되지 않으며, 보호기간 만료를 주장·증명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7100 결정에 따르면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은 금지명령도 차후 이의·취소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4. 영업비밀 침해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보호기간 종료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네,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보호기간이 지났음을 주장하며 가처분 이의 또는 취소 등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7100 결정은 금지명령 이후 사정변경 이의 가능을 인정하였습니다.
5.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에서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종기를 확정할 수 없을 때는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7100 결정은 보호기간 종기를 확정 못할 때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대법원 2019. 3. 14. 자 2018마7100 결정]

【판시사항】

[1]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2]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침해행위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의 불복 방법

【판결요지】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 사실심의 심리 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가처분 이의나 취소,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공1997상, 50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공1998상, 715)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세원셀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4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10. 30.자 2018라200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사실심의 심리 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가처분 이의나 취소,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2.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파일을 사용하였지만, 신청인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걸린 기간, 이 사건 기술정보 개발 이후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콜라겐이 함유된 의료기기의 평가 가이드라인’의 내용, 이 사건 기술정보의 주요 내용이 신청인의 특허명세서를 통해 공개된 사정, 피신청인들의 지식과 개발능력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1 등이 퇴직하면서 이 사건 기술파일을 유출한 때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 보호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신청인의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8마71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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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 판단기준과 보호기간 종료시 효과

2018마7100
판결 요약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보호기간 내에서만 인정되며,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보호기간 산정에는 기술난이도, 독자개발 여부, 취득기간, 기술발전, 종업원 자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보호기간의 종기를 명확히 정할 수 없는 경우엔 금지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후 보호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이의 등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침해금지청구권 #보호기간 #보호기간 산정 #기술정보 침해
질의 응답
1.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기술정보의 내용 및 난이도, 합법적 취득 가능성, 취득에 소요된 시간, 기술 발전 속도, 종업원의 직업선택 자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7100 결정은 보호기간 산정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하나요?
답변
네,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이미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7100 결정은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영업비밀 침해 금지명령에 기간 제한이 없으면 영구적으로 금지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영구적 금지로 간주되지 않으며, 보호기간 만료를 주장·증명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7100 결정에 따르면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은 금지명령도 차후 이의·취소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4. 영업비밀 침해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보호기간 종료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네,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보호기간이 지났음을 주장하며 가처분 이의 또는 취소 등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7100 결정은 금지명령 이후 사정변경 이의 가능을 인정하였습니다.
5.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에서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종기를 확정할 수 없을 때는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7100 결정은 보호기간 종기를 확정 못할 때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대법원 2019. 3. 14. 자 2018마7100 결정]

【판시사항】

[1]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2]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침해행위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의 불복 방법

【판결요지】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 사실심의 심리 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가처분 이의나 취소,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공1997상, 50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공1998상, 715)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세원셀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4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10. 30.자 2018라200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사실심의 심리 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가처분 이의나 취소,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2.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파일을 사용하였지만, 신청인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걸린 기간, 이 사건 기술정보 개발 이후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콜라겐이 함유된 의료기기의 평가 가이드라인’의 내용, 이 사건 기술정보의 주요 내용이 신청인의 특허명세서를 통해 공개된 사정, 피신청인들의 지식과 개발능력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1 등이 퇴직하면서 이 사건 기술파일을 유출한 때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 보호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신청인의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8마71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