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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에서 공동정범 가담 시 형사책임 범위 판시

2019도8357
판결 요약
포괄일죄 범행 도중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죄에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전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사후에 가담했다면 앞선 범행에는 책임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심이 이를 오해해 전부 유죄 인정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포괄일죄 #공동정범 #업무상배임 #중간 가담 #가담 시점
질의 응답
1. 포괄일죄 범행에 중간에 가담하면, 이전 범행까지 공동정범 책임이 있나요?
답변
포괄일죄 범행에 중간에 가담한 경우에는 가담 이후 발생한 범행에 한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집니다. 가담 전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8357 판결은 가담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 책임이 없고,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진행된 포괄일죄 범행을 알면서 나중에 참여해도 이전 범행에 처벌되나요?
답변
포괄일죄 범행의 기존 진행 사실을 알았더라도, 가담 시점 이전의 범죄에는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후에 가담한 부분만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8357 판결에서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범행을 안 경우에도, 그 이전 범행에는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검사가 공소사실에 가담 시점을 명시한 경우 법원은 어떤 범위를 유죄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검사가 피고인의 가담 시점 이후 범행만 기소한 경우, 법원은 그 이후 범행만 유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8357 판결은 가담 이전 범행에 관해 기소 및 책임 근거가 없다면, 그 이전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업무상배임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8357 판결]

【판시사항】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 범위(=가담 이후의 범행)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공1997하, 2234),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5. 31. 선고 2018노4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6. 6. 30.경부터(다만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가담) 2016. 10. 28.까지 25회(피고인은 순번 13, 16 부분을 제외한 23회)에 걸쳐 합계 130,297,235원(피고인은 128,405,2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관한 위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30. 이전에 원심 공동피고인 2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검사 역시 공소를 제기하며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명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시점인 2016. 9. 30.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 즉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번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25회의 범행 중 검사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장에서 삭제한 13번, 16번 범행을 제외한 23회의 범행 및 그에 따른 피해금액 128,405,415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성립범위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2(피고인들): 생략]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2019도83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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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에서 공동정범 가담 시 형사책임 범위 판시

2019도8357
판결 요약
포괄일죄 범행 도중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죄에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전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사후에 가담했다면 앞선 범행에는 책임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심이 이를 오해해 전부 유죄 인정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포괄일죄 #공동정범 #업무상배임 #중간 가담 #가담 시점
질의 응답
1. 포괄일죄 범행에 중간에 가담하면, 이전 범행까지 공동정범 책임이 있나요?
답변
포괄일죄 범행에 중간에 가담한 경우에는 가담 이후 발생한 범행에 한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집니다. 가담 전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8357 판결은 가담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 책임이 없고,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진행된 포괄일죄 범행을 알면서 나중에 참여해도 이전 범행에 처벌되나요?
답변
포괄일죄 범행의 기존 진행 사실을 알았더라도, 가담 시점 이전의 범죄에는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후에 가담한 부분만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8357 판결에서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범행을 안 경우에도, 그 이전 범행에는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검사가 공소사실에 가담 시점을 명시한 경우 법원은 어떤 범위를 유죄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검사가 피고인의 가담 시점 이후 범행만 기소한 경우, 법원은 그 이후 범행만 유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8357 판결은 가담 이전 범행에 관해 기소 및 책임 근거가 없다면, 그 이전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상배임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8357 판결]

【판시사항】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 범위(=가담 이후의 범행)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공1997하, 2234),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5. 31. 선고 2018노4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6. 6. 30.경부터(다만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가담) 2016. 10. 28.까지 25회(피고인은 순번 13, 16 부분을 제외한 23회)에 걸쳐 합계 130,297,235원(피고인은 128,405,2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관한 위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30. 이전에 원심 공동피고인 2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검사 역시 공소를 제기하며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명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시점인 2016. 9. 30.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 즉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번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25회의 범행 중 검사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장에서 삭제한 13번, 16번 범행을 제외한 23회의 범행 및 그에 따른 피해금액 128,405,415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성립범위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2(피고인들): 생략]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2019도83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