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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변경 후 새로운 사건 공소제기 가능 요건

2018도3768
판결 요약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변경된 보호처분의 근거가 된 행위가 종전 보호처분에서 이미 심리·결정된 사건이 아닌 한, 그 행위에 대해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년법 #보호처분 #변경결정 #비행사실 #공소제기
질의 응답
1. 보호처분 변경 당시 포함된 비행 사실에 대해 별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종전 보호처분에서 이미 심리·결정된 사건이 아니라면, 그 사실에 대해 별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768 판결은 보호처분 변경은 종전 처분을 변경할 뿐 해당 사실에 대한 공소제기가 소년법 제53조에 당연히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변경은 새로운 비행행위에 대해 공소제기 제한 규정에 해당합니까?
답변
보호처분 변경절차에서 심리·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768 판결은 보호처분의 변경이 종전 사건에 관한 재판임을 명확히 하면서, 심리가 결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별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보호처분 받은 소년에 대한 공소제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심리·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 송치가 불가하지만,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768 판결은 소년법 제53조 본문 취지를 들어 심리가 종결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구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3768 판결]

【판시사항】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이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인지 여부(적극) 및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37조 제1항). 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53조 본문).
이러한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따라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2조의2 제1항, 제2항, 제37조 제1항, 제5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우혜정

【제1심판결】

대구지법 상주지원 2017. 8. 29. 선고 2017고정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피고인의 집으로 걸려온 대구보호관찰소 ○○지소의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에 피고인이 직접 응답하여 음성을 등록하고 재택 여부를 확인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2. 26. 친구 공소외인에게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받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공소외인은 2016. 12. 26. 22:28경부터 23:36경까지 걸려온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에 응답, 음성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외출한 상황인데도 마치 피고인이 집에 있는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여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을 관리하는 대구보호관찰소 ○○지소 소속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는 2015. 8. 24. 대구가정법원 2015푸1871호로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2015. 10. 21.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 2, 4호 처분 및 제32조의2 제3항의 부가처분’(이하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서울보호관찰소장은 2016. 7. 19. 대구가정법원 2016푸초228호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수강명령 집행 불응, 보호관찰기간 중 재비행, 소환 불응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사회 내 처우를 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2016. 8. 24. 피고인에 대하여 원처분을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 8호 처분 및 제32조의2 제3항의 부가처분’(이하 ⁠‘1차 변경처분’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대구보호관찰소 ○○지소장은 2017. 1. 5. 대구가정법원 2017푸초3호로 ⁠“불량교우 접촉 금지 위반, 외출제한명령 위반(음성감독 대리실시), 보호관찰기간 중 재비행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사회 내 처우를 계속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2017. 3. 29. 피고인에 대하여 1차 변경처분을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 처분 및 제32조의2 제3항의 부가처분’(이하 ⁠‘2차 변경처분’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검사는 2차 변경처분 결정이 있은 2017. 3.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고약388호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017. 4. 10.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마.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은 ⁠“소년법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된 비행내용으로 2차 변경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판단 
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37조 제1항). 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53조 본문).
 
나.  이러한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따라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원심 및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발생이 종전 보호처분에 대한 변경결정의 사유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및 제1심의 판단에는 소년법 제5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8도37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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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변경 후 새로운 사건 공소제기 가능 요건

2018도3768
판결 요약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변경된 보호처분의 근거가 된 행위가 종전 보호처분에서 이미 심리·결정된 사건이 아닌 한, 그 행위에 대해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년법 #보호처분 #변경결정 #비행사실 #공소제기
질의 응답
1. 보호처분 변경 당시 포함된 비행 사실에 대해 별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종전 보호처분에서 이미 심리·결정된 사건이 아니라면, 그 사실에 대해 별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768 판결은 보호처분 변경은 종전 처분을 변경할 뿐 해당 사실에 대한 공소제기가 소년법 제53조에 당연히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변경은 새로운 비행행위에 대해 공소제기 제한 규정에 해당합니까?
답변
보호처분 변경절차에서 심리·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768 판결은 보호처분의 변경이 종전 사건에 관한 재판임을 명확히 하면서, 심리가 결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별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보호처분 받은 소년에 대한 공소제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심리·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 송치가 불가하지만,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768 판결은 소년법 제53조 본문 취지를 들어 심리가 종결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구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3768 판결]

【판시사항】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이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인지 여부(적극) 및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37조 제1항). 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53조 본문).
이러한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따라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2조의2 제1항, 제2항, 제37조 제1항, 제5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우혜정

【제1심판결】

대구지법 상주지원 2017. 8. 29. 선고 2017고정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피고인의 집으로 걸려온 대구보호관찰소 ○○지소의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에 피고인이 직접 응답하여 음성을 등록하고 재택 여부를 확인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2. 26. 친구 공소외인에게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받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공소외인은 2016. 12. 26. 22:28경부터 23:36경까지 걸려온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에 응답, 음성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외출한 상황인데도 마치 피고인이 집에 있는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여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을 관리하는 대구보호관찰소 ○○지소 소속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는 2015. 8. 24. 대구가정법원 2015푸1871호로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2015. 10. 21.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 2, 4호 처분 및 제32조의2 제3항의 부가처분’(이하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서울보호관찰소장은 2016. 7. 19. 대구가정법원 2016푸초228호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수강명령 집행 불응, 보호관찰기간 중 재비행, 소환 불응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사회 내 처우를 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2016. 8. 24. 피고인에 대하여 원처분을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 8호 처분 및 제32조의2 제3항의 부가처분’(이하 ⁠‘1차 변경처분’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대구보호관찰소 ○○지소장은 2017. 1. 5. 대구가정법원 2017푸초3호로 ⁠“불량교우 접촉 금지 위반, 외출제한명령 위반(음성감독 대리실시), 보호관찰기간 중 재비행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사회 내 처우를 계속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2017. 3. 29. 피고인에 대하여 1차 변경처분을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 처분 및 제32조의2 제3항의 부가처분’(이하 ⁠‘2차 변경처분’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검사는 2차 변경처분 결정이 있은 2017. 3.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고약388호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017. 4. 10.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마.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은 ⁠“소년법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된 비행내용으로 2차 변경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판단 
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37조 제1항). 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53조 본문).
 
나.  이러한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따라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원심 및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발생이 종전 보호처분에 대한 변경결정의 사유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및 제1심의 판단에는 소년법 제5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8도37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