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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기각 결정에 피해자 항고·재항고 가능 여부

2018어21
판결 요약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 기각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법 및 가정보호심판규칙의 규정 해석에 따른 것으로, 오직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등만이 항고 및 재항고가 허용됩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항고 #재항고 #피해자 권리
질의 응답
1. 가정폭력 임시조치 청구의 기각 결정에 피해자가 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는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어21 결정은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 기각에 대해 피해자는 항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임시조치 항고심에서 검사의 청구가 기각되면 피해자는 재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경우에도 피해자는 재항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어21 결정은 항고법원이 제1심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재항고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가정폭력사건 임시조치 관련 항고 절차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항고 및 재항고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어21 결정 및 관련 법령은 항고권자가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으로 한정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9. 5. 30. 자 2018어21 결정]

【판시사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항고법원이 제1심의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하는 임시조치에 대하여 법 제39조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가정보호심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는 가정법원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 제49조 제1항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가정보호사건을 송치받은 가정법원 판사는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법 제29조가 정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조사·심리를 거쳐 법 제40조가 정한 보호처분 결정이나 법 제37조가 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법 제49조 제1항은 보호처분 결정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49조 제2항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법, 규칙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고할 수는 없다. 이 법리에 따르면 규칙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항고법원이 제1심의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재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9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9조 제1항, 제2항,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 제63조 제3항


【전문】

【행 위 자】

행위자

【재항고인】

피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가법 2018. 3. 21.자 2018서1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하는 임시조치에 대하여 법 제39조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가정보호심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는 가정법원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 제49조 제1항은 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가정보호사건을 송치받은 가정법원 판사는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법 제29조가 정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조사·심리를 거쳐 법 제40조가 정한 보호처분 결정이나 법 제37조가 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법 제49조 제1항은 보호처분 결정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49조 제2항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법, 규칙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고할 수는 없다. 이 법리에 따르면 규칙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항고법원이 제1심의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재항고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자 행위자가 항고하였다. 원심이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피해자가 재항고를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재항고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결정을 한 조치는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8어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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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기각 결정에 피해자 항고·재항고 가능 여부

2018어21
판결 요약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 기각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법 및 가정보호심판규칙의 규정 해석에 따른 것으로, 오직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등만이 항고 및 재항고가 허용됩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항고 #재항고 #피해자 권리
질의 응답
1. 가정폭력 임시조치 청구의 기각 결정에 피해자가 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는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어21 결정은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 기각에 대해 피해자는 항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임시조치 항고심에서 검사의 청구가 기각되면 피해자는 재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경우에도 피해자는 재항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어21 결정은 항고법원이 제1심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재항고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가정폭력사건 임시조치 관련 항고 절차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항고 및 재항고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어21 결정 및 관련 법령은 항고권자가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으로 한정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9. 5. 30. 자 2018어21 결정]

【판시사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항고법원이 제1심의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하는 임시조치에 대하여 법 제39조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가정보호심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는 가정법원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 제49조 제1항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가정보호사건을 송치받은 가정법원 판사는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법 제29조가 정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조사·심리를 거쳐 법 제40조가 정한 보호처분 결정이나 법 제37조가 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법 제49조 제1항은 보호처분 결정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49조 제2항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법, 규칙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고할 수는 없다. 이 법리에 따르면 규칙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항고법원이 제1심의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재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9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9조 제1항, 제2항,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 제63조 제3항


【전문】

【행 위 자】

행위자

【재항고인】

피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가법 2018. 3. 21.자 2018서1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하는 임시조치에 대하여 법 제39조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가정보호심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는 가정법원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 제49조 제1항은 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가정보호사건을 송치받은 가정법원 판사는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법 제29조가 정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조사·심리를 거쳐 법 제40조가 정한 보호처분 결정이나 법 제37조가 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법 제49조 제1항은 보호처분 결정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49조 제2항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법, 규칙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고할 수는 없다. 이 법리에 따르면 규칙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항고법원이 제1심의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재항고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자 행위자가 항고하였다. 원심이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피해자가 재항고를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재항고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결정을 한 조치는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8어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