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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난민 신청 불회부 기준과 경제적 사유 해당 여부

2024누46776
판결 요약
공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자의 불회부결정은 심사 불회부 사유가 명백할 때만 가능하고, 다소 의심 여지가 있으면 심사에 회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인(전 남편)의 폭력, 본국 국가의 보호 가능성, 난민제도 남용 목적, 경제적 사유가 모두 명백하다면 불회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난민신청 #공항난민 #심사불회부 #경제적사유 #가정폭력
질의 응답
1. 입국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이 적법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심사 불회부 사유가 명백히 입증되고,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소라도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심사에 회부하는 절차적 보호가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6776 판결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불회부 결정은 그 사유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의심이 있으면 심사에 회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로 본국에 보호를 요청하지 못했다면 난민심사 회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본국 국가기관에 보호 요청이 가능한 상황이고, 특별히 보호가 거부된 정황 없이 국가제도적 보호장치가 있다면 난민심사 불회부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6776 판결은 사인에 의한 피해는 본국에서 보호요청을 했어야 할 문제이며, 튀니지의 국가적 보호 조치를 근거로 심사 불회부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경제적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경우 심사불회부 사유가 성립하는가요?
답변
경제적 이유로 난민신청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면 심사 불회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6776 판결은 원고의 진술 및 출국·체류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토대로 경제적 이유가 주요 동기임을 확인했습니다.
4. 심사 불회부 사유 해석은 엄격하게만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명백히 보호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심사를 회부하는 것은 제도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격 해석만으로 일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6776 판결은 무조건 엄격 해석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난민심사 제도를 남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명백히 심사 불회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심사 불회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4누4677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광)

【피고, 항소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4구단50237 판결

【변론종결】

2024. 9.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2. 1. 원고에게 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았는데, 피고로부터 입국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재심 인터뷰실로 안내되자 2023. 11.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2. 1. 원고에 대하여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제7호(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년 4월경 결혼한 이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이유로 2020년 1월경 이혼하였다. 그러나 전 남편이 계속하여 찾아와 원고를 폭행·협박하고, 원고의 동생을 폭행하려고 하거나 동생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였으며, 원고가 경찰에 이를 신고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본국에서 받은 위와 같은 위협은 여성이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고를 난민인정 심사에조차 회부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난민법 제6조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국 후의 난민인정 신청에 관한 제5조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난민인정 여부’를 심사대상으로 하는 제5조와 달리 그 사전단계로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법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취지는, 입국 전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자격 있는 신청자로 하여금 단시간 내에 난민신청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배려하는 한편, 난민인정 신청의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사전단계에서 걸러냄으로써 난민인정 심사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따라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은 간소한 심사절차를 통해서도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사 불회부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게 드러나 신청자가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려져야 할 것이고, 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소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난민신청인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해 난민법이 허용하는 절차적 보호 하에 그 지위를 신중히 심사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사유 중 제4호의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제7호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이혼한 전 남편에 의한 괴롭힘’은 사인(私人)에 의한 것으로, 본국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하여야 할 문제이다.
2) 원고의 본국인 튀니지의 정부와 의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원고의 난민면담 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튀니지 법원이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고, 이혼 후의 괴롭힘에 대한 원고의 신고로 경찰이 전 남편을 구금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더 이상 전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지 전 시어머니가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고의 전 남편이 위와 같이 구금되었다가 이틀 후 석방되고 달리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또는 원고가 소명한 전 남편의 폭력 등이 그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었을 수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회적 압력이나 전 남편과 경찰관 사이의 친분 때문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전 시어머니의 위와 같은 부탁이 ⁠‘사회적 압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한 여성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지만 남편이 형벌은 받지 않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사소송에서 필요한 증명의 정도와 형사소송에서 필요한 증명의 정도 사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종종 발생하고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튀니지에서 여성이 남편 또는 전 남편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건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3) 원고는 2021. 12. 21. 튀르키예에 갔다가 2022. 7. 16. 튀니지로 귀국하였고, 다시 2022. 8. 19. 튀르키예에 갔다가 2023. 3. 27. 튀니지로 귀국하였으며, 또다시 2023. 8. 27. 튀르키예에 갔다가 2023. 11. 19. 튀르키예에서 출국하여 202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튀르키예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난민 수용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많은 아랍계 난민도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세 차례 튀르키예에 가서 각각 상당 기간 체류하면서도 난민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고, 단지 1차 방문 중 체류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였으며, 2차 방문 시에는 불법으로 체류하여 귀국 시 튀르키예 입국 금지결정을 받았고, 튀르키예 병원의 진료 목적 초청으로 3차 방문하여서는 체류허가를 신청한 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였을 뿐이다(이후 이 신청도 거부되기는 하였다). 난민인정과 체류허가는 그 요건을 달리하므로, 튀르키예 정부가 원고의 체류허가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튀르키예 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부당하게 거부되었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4) 원고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전 남편에게 괴롭힘을 받아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2020년에 전 남편에게 받은 것이라는 메시지{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보더라도, 원고가 그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느낄 정도의 괴롭힘을 전 남편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병원 소견서 등(갑 제16~21호증)은 빈혈과 심부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질병은 전 남편의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튀니지나 튀르키예에서 급박하게 출국한 것이 아니어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출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튀니지에 있는 가족과 원활히 연락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관련 자료를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그 주장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더 이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튀르키예에서 다른 남성과 교제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난민면담 시, "튀니지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생활할 수는 없나요?"라는 질문에 "어렵습니다. 집도 구해야 되고, 일자리도 찾아야 하고 어렵습니다."라고, "튀니지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튀니지에 있고 싶지 않아요. 이 동네에 있고 싶지 않아요. 이 동네의 모든 것이 싫어요.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 내가 튀니지의 다른 동네에서 혼자 사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버지가 나이 많으신 분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 상황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본국에 사는 여자가 왜 가족 집을 떠나서 혼자 다른 데에 사냐고, 나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한국에 온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지인에게 한국이 살기 괜찮다는 말과 K-ETA(전자여행허가) 발급 방법을 듣고, 쉽게 입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한국에 왔으며, 한두 달 거주해 보고 편하면 사증을 신청하여 계속 거주하려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인에게 인도네시아가 살기 좋다는 말도 들어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두 달 거주해 볼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보면 원고가 경제적 이유로 튀르키예를 거쳐 한국에 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6)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당위에만 얽매여 난민인정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한사코 그 명백성을 부정하면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난민인정 심사 회부가 해당 신청자에게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데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일단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되면 해당 신청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게 되고, 이후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그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해당 신청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더라도 난민인정 재신청과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무한정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하태한 오현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08. 선고 2024누467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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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난민 신청 불회부 기준과 경제적 사유 해당 여부

2024누46776
판결 요약
공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자의 불회부결정은 심사 불회부 사유가 명백할 때만 가능하고, 다소 의심 여지가 있으면 심사에 회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인(전 남편)의 폭력, 본국 국가의 보호 가능성, 난민제도 남용 목적, 경제적 사유가 모두 명백하다면 불회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난민신청 #공항난민 #심사불회부 #경제적사유 #가정폭력
질의 응답
1. 입국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이 적법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심사 불회부 사유가 명백히 입증되고,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소라도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심사에 회부하는 절차적 보호가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6776 판결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불회부 결정은 그 사유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의심이 있으면 심사에 회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로 본국에 보호를 요청하지 못했다면 난민심사 회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본국 국가기관에 보호 요청이 가능한 상황이고, 특별히 보호가 거부된 정황 없이 국가제도적 보호장치가 있다면 난민심사 불회부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6776 판결은 사인에 의한 피해는 본국에서 보호요청을 했어야 할 문제이며, 튀니지의 국가적 보호 조치를 근거로 심사 불회부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경제적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경우 심사불회부 사유가 성립하는가요?
답변
경제적 이유로 난민신청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면 심사 불회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6776 판결은 원고의 진술 및 출국·체류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토대로 경제적 이유가 주요 동기임을 확인했습니다.
4. 심사 불회부 사유 해석은 엄격하게만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명백히 보호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심사를 회부하는 것은 제도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격 해석만으로 일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46776 판결은 무조건 엄격 해석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난민심사 제도를 남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명백히 심사 불회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심사 불회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4누4677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광)

【피고, 항소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4구단50237 판결

【변론종결】

2024. 9.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2. 1. 원고에게 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았는데, 피고로부터 입국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재심 인터뷰실로 안내되자 2023. 11.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2. 1. 원고에 대하여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제7호(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년 4월경 결혼한 이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이유로 2020년 1월경 이혼하였다. 그러나 전 남편이 계속하여 찾아와 원고를 폭행·협박하고, 원고의 동생을 폭행하려고 하거나 동생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였으며, 원고가 경찰에 이를 신고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본국에서 받은 위와 같은 위협은 여성이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고를 난민인정 심사에조차 회부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난민법 제6조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국 후의 난민인정 신청에 관한 제5조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난민인정 여부’를 심사대상으로 하는 제5조와 달리 그 사전단계로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법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취지는, 입국 전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자격 있는 신청자로 하여금 단시간 내에 난민신청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배려하는 한편, 난민인정 신청의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사전단계에서 걸러냄으로써 난민인정 심사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따라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은 간소한 심사절차를 통해서도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사 불회부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게 드러나 신청자가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려져야 할 것이고, 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소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난민신청인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해 난민법이 허용하는 절차적 보호 하에 그 지위를 신중히 심사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사유 중 제4호의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제7호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이혼한 전 남편에 의한 괴롭힘’은 사인(私人)에 의한 것으로, 본국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하여야 할 문제이다.
2) 원고의 본국인 튀니지의 정부와 의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원고의 난민면담 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튀니지 법원이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고, 이혼 후의 괴롭힘에 대한 원고의 신고로 경찰이 전 남편을 구금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더 이상 전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지 전 시어머니가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고의 전 남편이 위와 같이 구금되었다가 이틀 후 석방되고 달리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또는 원고가 소명한 전 남편의 폭력 등이 그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었을 수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회적 압력이나 전 남편과 경찰관 사이의 친분 때문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전 시어머니의 위와 같은 부탁이 ⁠‘사회적 압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한 여성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지만 남편이 형벌은 받지 않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사소송에서 필요한 증명의 정도와 형사소송에서 필요한 증명의 정도 사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종종 발생하고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튀니지에서 여성이 남편 또는 전 남편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건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3) 원고는 2021. 12. 21. 튀르키예에 갔다가 2022. 7. 16. 튀니지로 귀국하였고, 다시 2022. 8. 19. 튀르키예에 갔다가 2023. 3. 27. 튀니지로 귀국하였으며, 또다시 2023. 8. 27. 튀르키예에 갔다가 2023. 11. 19. 튀르키예에서 출국하여 202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튀르키예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난민 수용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많은 아랍계 난민도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세 차례 튀르키예에 가서 각각 상당 기간 체류하면서도 난민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고, 단지 1차 방문 중 체류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였으며, 2차 방문 시에는 불법으로 체류하여 귀국 시 튀르키예 입국 금지결정을 받았고, 튀르키예 병원의 진료 목적 초청으로 3차 방문하여서는 체류허가를 신청한 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였을 뿐이다(이후 이 신청도 거부되기는 하였다). 난민인정과 체류허가는 그 요건을 달리하므로, 튀르키예 정부가 원고의 체류허가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튀르키예 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부당하게 거부되었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4) 원고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전 남편에게 괴롭힘을 받아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2020년에 전 남편에게 받은 것이라는 메시지{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보더라도, 원고가 그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느낄 정도의 괴롭힘을 전 남편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병원 소견서 등(갑 제16~21호증)은 빈혈과 심부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질병은 전 남편의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튀니지나 튀르키예에서 급박하게 출국한 것이 아니어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출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튀니지에 있는 가족과 원활히 연락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관련 자료를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그 주장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더 이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튀르키예에서 다른 남성과 교제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난민면담 시, "튀니지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생활할 수는 없나요?"라는 질문에 "어렵습니다. 집도 구해야 되고, 일자리도 찾아야 하고 어렵습니다."라고, "튀니지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튀니지에 있고 싶지 않아요. 이 동네에 있고 싶지 않아요. 이 동네의 모든 것이 싫어요.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 내가 튀니지의 다른 동네에서 혼자 사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버지가 나이 많으신 분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 상황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본국에 사는 여자가 왜 가족 집을 떠나서 혼자 다른 데에 사냐고, 나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한국에 온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지인에게 한국이 살기 괜찮다는 말과 K-ETA(전자여행허가) 발급 방법을 듣고, 쉽게 입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한국에 왔으며, 한두 달 거주해 보고 편하면 사증을 신청하여 계속 거주하려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인에게 인도네시아가 살기 좋다는 말도 들어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두 달 거주해 볼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보면 원고가 경제적 이유로 튀르키예를 거쳐 한국에 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6)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당위에만 얽매여 난민인정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한사코 그 명백성을 부정하면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난민인정 심사 회부가 해당 신청자에게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데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일단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되면 해당 신청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게 되고, 이후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그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해당 신청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더라도 난민인정 재신청과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무한정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하태한 오현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08. 선고 2024누467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