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금전채무 대물변제 약정 시 채권 소멸 여부 판단기준

2018다28273
판결 요약
금전채무자와 채권자가 금전채무 이외의 다른 급부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만으로 기존 금전채무가 항상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의사, 약정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약정서만으로 당연히 채무가 변경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여금 #대물변제 #금전채무 #약정서 #채권존속
질의 응답
1. 대여금 관련 대물변제 약정이 있으면 기존 금전채무는 자동으로 소멸하나요?
답변
반드시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약정서의 조건, 당사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273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자와 다른 급부를 약정했다 해도 언제나 채무가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약정의 경위·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로 갚기로 약정서를 쓴 뒤, 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약정서 내용과 당사자의 진의, 작성 경위 등을 심리해봐야 금전채권 존속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약정서만으론 곧바로 청구권 소멸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273 판결은 약정서만으로 금전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정 당시의 의사·경위 등 추가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금전채무의 대물변제 조건 약정 시 법원이 주로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당사자 의사, 약정서 작성 경위, 약정서 문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273 판결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등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판시사항】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금전채무를 존속시키면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기존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등 그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약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500조, 제607조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용인제일교회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5. 24. 선고 2017나154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2006. 2. 14.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2010. 8. 3. 원고에게 ⁠‘2010. 8. 31. 이내에 금 일억 원을 변제(상환)한다. 단, 이행 안 될 경우 용인시 처인구 ⁠(주소 생략) 대지 중 약 200평을 평당 50만 원으로 해서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약정서의 약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이 2010. 9. 1.경 위 토지 중 2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금전채무를 존속시키면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기존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등 그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약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약정서 작성 당시 당사자의 의사, 약정서 작성 경위, 약정서의 문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약정서의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추가로 심리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약정서 작성·교부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금전채권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대물변제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금전채무 대물변제 약정 시 채권 소멸 여부 판단기준

2018다28273
판결 요약
금전채무자와 채권자가 금전채무 이외의 다른 급부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만으로 기존 금전채무가 항상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의사, 약정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약정서만으로 당연히 채무가 변경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여금 #대물변제 #금전채무 #약정서 #채권존속
질의 응답
1. 대여금 관련 대물변제 약정이 있으면 기존 금전채무는 자동으로 소멸하나요?
답변
반드시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약정서의 조건, 당사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273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자와 다른 급부를 약정했다 해도 언제나 채무가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약정의 경위·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로 갚기로 약정서를 쓴 뒤, 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약정서 내용과 당사자의 진의, 작성 경위 등을 심리해봐야 금전채권 존속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약정서만으론 곧바로 청구권 소멸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273 판결은 약정서만으로 금전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정 당시의 의사·경위 등 추가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금전채무의 대물변제 조건 약정 시 법원이 주로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당사자 의사, 약정서 작성 경위, 약정서 문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273 판결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등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판시사항】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금전채무를 존속시키면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기존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등 그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약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500조, 제607조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용인제일교회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5. 24. 선고 2017나154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2006. 2. 14.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2010. 8. 3. 원고에게 ⁠‘2010. 8. 31. 이내에 금 일억 원을 변제(상환)한다. 단, 이행 안 될 경우 용인시 처인구 ⁠(주소 생략) 대지 중 약 200평을 평당 50만 원으로 해서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약정서의 약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이 2010. 9. 1.경 위 토지 중 2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금전채무를 존속시키면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기존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등 그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약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약정서 작성 당시 당사자의 의사, 약정서 작성 경위, 약정서의 문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약정서의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추가로 심리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약정서 작성·교부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금전채권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대물변제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