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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의 판단 기준과 효력 부인 요건

2018도14295
판결 요약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의적 행사, 즉 미필적 의도가 필요하며, 단순 과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부 사건만 우선 기소 후 추가 기소한 행위는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공소권 남용 #소추재량권 #검사의 기소재량 #자의적 공소 #미필적 의도
질의 응답
1.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과실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4295 판결은 자의적 공소권 행사 및 미필적 의도를 공소권 남용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만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를 추가로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 보기 어려워 공소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4295 판결은 일부 먼저, 이후 추가 기소 형태가 현저한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소권 남용 시 공소제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되면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4295 판결에 따르면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인정되면 공소제기의 효력 부인 가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배임수재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295 판결]

【판시사항】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소추재량권 /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공2001하, 221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3. 선고 2016노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먼저 기소하고, 약 3개월 후 나머지를 추가로 기소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권 남용 또는 적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또는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02. 14. 선고 2018도142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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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의 판단 기준과 효력 부인 요건

2018도14295
판결 요약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의적 행사, 즉 미필적 의도가 필요하며, 단순 과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부 사건만 우선 기소 후 추가 기소한 행위는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공소권 남용 #소추재량권 #검사의 기소재량 #자의적 공소 #미필적 의도
질의 응답
1.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과실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4295 판결은 자의적 공소권 행사 및 미필적 의도를 공소권 남용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만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를 추가로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 보기 어려워 공소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4295 판결은 일부 먼저, 이후 추가 기소 형태가 현저한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소권 남용 시 공소제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되면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4295 판결에 따르면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인정되면 공소제기의 효력 부인 가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배임수재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295 판결]

【판시사항】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소추재량권 /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공2001하, 221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3. 선고 2016노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먼저 기소하고, 약 3개월 후 나머지를 추가로 기소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권 남용 또는 적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또는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02. 14. 선고 2018도142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