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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소유권 명의자 동명이인 논쟁 시 동일인 판단 기준

2018다240950
판결 요약
임야 소유권의 명의자가 원고의 선대와 동명이인일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호적부 기재의 진실 추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소, 출생일, 본적, 토지 소유 사정일 등 종합사정에 비추어 단지 성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동일인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임야 소유권 #동명이인 #소유명의자 #호적부 추정력 #소유권 말소
질의 응답
1.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 소유명의자가 동명이인일 경우 동일인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이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동일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호적부 기재사항 등 신빙성 있는 자료와 주소·출생일·본적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 판단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0950 판결에서는 성명만 동일하다는 이유로 임야 소유명의자와 원고 선대가 동일인임을 쉽게 인정할 수 없고, 주소와 출생일 등의 차이, 토지 사정 및 보존등기 일자 비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호적부 기재의 진실 추정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호적부(제적등본)는 진실에 부합한다고 원칙적으로 추정되며, 그 기재에 반하는 명백한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번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0950 판결은 호적부 등본상의 출생일 등 기재는 쉽게 뒤집을 수 없으며, 그 추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나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된 임야의 소유권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소유명의자와 자신이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하며, 등기의 무효 주장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유권존재가 선결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0950 판결은 원고가 임야 소유명의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말소청구 권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확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40950 판결]

【판시사항】

[1] 호적부 기재 사항의 증명력
[2] 甲 등이 구 임야대장상 임야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乙의 상속인이라는 지위에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丙 앞으로 행하여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구 임야대장상 乙의 주소지 토지에 대하여는 구 토지대장상 乙이 1915. 12.경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甲 등의 아버지인 丁의 제적등본상 출생일은 위 사정일 이후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의 아버지인 丁과 구 임야대장상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乙은 성명만 동일할 뿐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2]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두1330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김상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김성순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8. 5. 15. 선고 2016나502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의 상속인이라는 지위에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피고 앞으로 행하여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는 것이어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가에 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대장상 소유명의자인 ○○○(△△△)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아버지와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가 동명이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을 긍정하였다.
구 임야대장(갑 제13호증의 3)에는 ⁠‘□□리◇◇◇번지’(아래에서 보는 ⁠‘□□리◇◇◇ 토지’의 지번을 의미한다)가 주소인 ○○○이 1932. 2. 15.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형제자매인 원고들과 소외 2가 □□리◇◇◇ 토지와 가까운 강원 횡성군 ☆☆면▽▽리◎◎◎에서 출생하였고, 1938년부터 1983년까지 강원 횡성군 ☆☆면□□리◁◁◁에서 거주하였던 소외 3은 ⁠‘□□리 일원에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을 제외한 다른 동명이인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1932. 2. 15. 취득한 ○○○은 원고들의 아버지로 보이며 그와 동명이인인 ○○○이 위 □□리◇◇◇에 살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구 토지대장(을 제10호증의 3)에는 강원 횡성군 ☆☆면□□리◇◇◇ 토지(이하 ⁠‘□□리◇◇◇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15. 12. 19. ○○○ 앞으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제적등본상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은 위 사정일 이후인 1920. 7. 20. 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리◇◇◇ 토지에 관하여 1917. 7. 13., 1926. 2. 9. 두 차례에 걸쳐 소유권 보존된 것으로 구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에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피고 주장대로 ○○○이 1915. 12. 19. □□리◇◇◇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실제 출생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는 일이 빈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1915. 12. 19. 이전에 이미 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호적부의 기재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고,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야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8두133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1920. 7. 20. 출생하였다는 제적등본 내용을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쉽게 뒤집을 수 없고, 달리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주장·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아버지가 이 사건 토지대장 및 이 사건 임야대장의 ○○○과 동일인이라면, □□리◇◇◇ 토지의 경우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를 사정받았다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경우 원고들의 아버지가 만 12세도 되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이를 취득한 것이 되는데 이를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임야대장에 기재된 소유명의자 ○○○의 주소는 ⁠‘□□리◇◇◇’인데 원고들의 아버지 본적은 강원 횡성군 ☆☆면▽▽리◎◎◎로서 출생장소는 경북 영양군 ⁠(주소 생략)이고, 사망한 장소는 본적지와 동일하며, 그의 전 호적은 위 ▽▽리▷▷▷인 반면, 원고들이나 그 아버지가 □□리◇◇◇에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제1심 증인 소외 4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이 생존하였다면 150살 정도 된다면서 그의 둘째 아들 소외 5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제적등본에 나타나는 원고들 아버지의 나이와 그 자식들 성명이 위 진술과 모두 다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과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은 성명만 동일할 뿐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그들을 동일인이라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을 동일인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구 임야대장 소유명의자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2018다2409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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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소유권 명의자 동명이인 논쟁 시 동일인 판단 기준

2018다240950
판결 요약
임야 소유권의 명의자가 원고의 선대와 동명이인일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호적부 기재의 진실 추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소, 출생일, 본적, 토지 소유 사정일 등 종합사정에 비추어 단지 성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동일인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임야 소유권 #동명이인 #소유명의자 #호적부 추정력 #소유권 말소
질의 응답
1.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 소유명의자가 동명이인일 경우 동일인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이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동일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호적부 기재사항 등 신빙성 있는 자료와 주소·출생일·본적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 판단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0950 판결에서는 성명만 동일하다는 이유로 임야 소유명의자와 원고 선대가 동일인임을 쉽게 인정할 수 없고, 주소와 출생일 등의 차이, 토지 사정 및 보존등기 일자 비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호적부 기재의 진실 추정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호적부(제적등본)는 진실에 부합한다고 원칙적으로 추정되며, 그 기재에 반하는 명백한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번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0950 판결은 호적부 등본상의 출생일 등 기재는 쉽게 뒤집을 수 없으며, 그 추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나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된 임야의 소유권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소유명의자와 자신이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하며, 등기의 무효 주장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유권존재가 선결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0950 판결은 원고가 임야 소유명의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말소청구 권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확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40950 판결]

【판시사항】

[1] 호적부 기재 사항의 증명력
[2] 甲 등이 구 임야대장상 임야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乙의 상속인이라는 지위에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丙 앞으로 행하여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구 임야대장상 乙의 주소지 토지에 대하여는 구 토지대장상 乙이 1915. 12.경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甲 등의 아버지인 丁의 제적등본상 출생일은 위 사정일 이후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의 아버지인 丁과 구 임야대장상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乙은 성명만 동일할 뿐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2]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두1330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김상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김성순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8. 5. 15. 선고 2016나502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의 상속인이라는 지위에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피고 앞으로 행하여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는 것이어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가에 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대장상 소유명의자인 ○○○(△△△)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아버지와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가 동명이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을 긍정하였다.
구 임야대장(갑 제13호증의 3)에는 ⁠‘□□리◇◇◇번지’(아래에서 보는 ⁠‘□□리◇◇◇ 토지’의 지번을 의미한다)가 주소인 ○○○이 1932. 2. 15.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형제자매인 원고들과 소외 2가 □□리◇◇◇ 토지와 가까운 강원 횡성군 ☆☆면▽▽리◎◎◎에서 출생하였고, 1938년부터 1983년까지 강원 횡성군 ☆☆면□□리◁◁◁에서 거주하였던 소외 3은 ⁠‘□□리 일원에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을 제외한 다른 동명이인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1932. 2. 15. 취득한 ○○○은 원고들의 아버지로 보이며 그와 동명이인인 ○○○이 위 □□리◇◇◇에 살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구 토지대장(을 제10호증의 3)에는 강원 횡성군 ☆☆면□□리◇◇◇ 토지(이하 ⁠‘□□리◇◇◇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15. 12. 19. ○○○ 앞으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제적등본상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은 위 사정일 이후인 1920. 7. 20. 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리◇◇◇ 토지에 관하여 1917. 7. 13., 1926. 2. 9. 두 차례에 걸쳐 소유권 보존된 것으로 구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에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피고 주장대로 ○○○이 1915. 12. 19. □□리◇◇◇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실제 출생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는 일이 빈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1915. 12. 19. 이전에 이미 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호적부의 기재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고,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야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8두133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1920. 7. 20. 출생하였다는 제적등본 내용을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쉽게 뒤집을 수 없고, 달리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주장·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아버지가 이 사건 토지대장 및 이 사건 임야대장의 ○○○과 동일인이라면, □□리◇◇◇ 토지의 경우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를 사정받았다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경우 원고들의 아버지가 만 12세도 되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이를 취득한 것이 되는데 이를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임야대장에 기재된 소유명의자 ○○○의 주소는 ⁠‘□□리◇◇◇’인데 원고들의 아버지 본적은 강원 횡성군 ☆☆면▽▽리◎◎◎로서 출생장소는 경북 영양군 ⁠(주소 생략)이고, 사망한 장소는 본적지와 동일하며, 그의 전 호적은 위 ▽▽리▷▷▷인 반면, 원고들이나 그 아버지가 □□리◇◇◇에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제1심 증인 소외 4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이 생존하였다면 150살 정도 된다면서 그의 둘째 아들 소외 5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제적등본에 나타나는 원고들 아버지의 나이와 그 자식들 성명이 위 진술과 모두 다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과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은 성명만 동일할 뿐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그들을 동일인이라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을 동일인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구 임야대장 소유명의자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2018다2409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