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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치료비 배상명령과 공단 부담금 납부의 관계

2018도17726
판결 요약
강간상해로 인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지급과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비급여 치료비 손해는 별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단 부담금을 납부했다 해도, 피해자의 비급여 치료비 배상책임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것이 판시 요지입니다.
#강간상해 #치료비 배상명령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비급여 치료비 #형사피해자 배상
질의 응답
1. 피해자의 치료비 배상명령 중 공단 부담금까지 피고인이 납부했다면 남은 비급여 치료비도 추가로 배상해야 하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피해자가 실비로 낸 비급여 치료비는 명확히 구분되어 피고인은 비급여 치료비 부분에 대해 별도로 배상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726 판결은 공단 부담금 납부와 무관하게 비급여(실지출) 치료비 손해는 배상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제도는 어떤 손해에 적용되나요?
답변
배상명령 제도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에 대해 피해자 신속 회복을 위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726 판결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가 배상명령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3. 배상명령에서 공단 부담금과 피해자 납부 비급여치료비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공단 부담금은 건강보험에서 이미 대납한 치료비이고, 비급여 치료비는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부분이므로 별도로 배상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726 판결은 공단 부담금과 비급여항목 치료비 손해는 구분되어 따로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강간상해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726 판결]

【판시사항】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2] 제1심이 강간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손해 431,000원, 위자료 29,569,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데,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결정 통보서와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송달받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1,063,800원을 납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납부한 공단 부담금은 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와는 구분되므로 피고인이 공단 부담금 부분을 납부하였더라도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2] 형법 제297조, 제30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공2013하, 2096),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찬력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10. 25. 선고 ⁠(청주)2018노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가.  불고불리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주장
원심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시행 후인 2018. 10. 25. 판결을 선고하면서 개정법 부칙 제3조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더라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3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불고불리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
원심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배상명령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손해 431,000원, 위자료 29,569,000원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결정 통보서와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송달받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1,063,8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부한 공단 부담금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와는 구분된다. 즉,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부하였더라도,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도177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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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치료비 배상명령과 공단 부담금 납부의 관계

2018도17726
판결 요약
강간상해로 인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지급과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비급여 치료비 손해는 별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단 부담금을 납부했다 해도, 피해자의 비급여 치료비 배상책임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것이 판시 요지입니다.
#강간상해 #치료비 배상명령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비급여 치료비 #형사피해자 배상
질의 응답
1. 피해자의 치료비 배상명령 중 공단 부담금까지 피고인이 납부했다면 남은 비급여 치료비도 추가로 배상해야 하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피해자가 실비로 낸 비급여 치료비는 명확히 구분되어 피고인은 비급여 치료비 부분에 대해 별도로 배상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726 판결은 공단 부담금 납부와 무관하게 비급여(실지출) 치료비 손해는 배상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제도는 어떤 손해에 적용되나요?
답변
배상명령 제도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에 대해 피해자 신속 회복을 위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726 판결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가 배상명령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3. 배상명령에서 공단 부담금과 피해자 납부 비급여치료비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공단 부담금은 건강보험에서 이미 대납한 치료비이고, 비급여 치료비는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부분이므로 별도로 배상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726 판결은 공단 부담금과 비급여항목 치료비 손해는 구분되어 따로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강간상해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726 판결]

【판시사항】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2] 제1심이 강간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손해 431,000원, 위자료 29,569,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데,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결정 통보서와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송달받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1,063,800원을 납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납부한 공단 부담금은 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와는 구분되므로 피고인이 공단 부담금 부분을 납부하였더라도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2] 형법 제297조, 제30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공2013하, 2096),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찬력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10. 25. 선고 ⁠(청주)2018노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가.  불고불리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주장
원심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시행 후인 2018. 10. 25. 판결을 선고하면서 개정법 부칙 제3조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더라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3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불고불리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
원심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배상명령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손해 431,000원, 위자료 29,569,000원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결정 통보서와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송달받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1,063,8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부한 공단 부담금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와는 구분된다. 즉,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부하였더라도,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도177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