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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지급청구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8003
판결 요약
국가가 정당하게 추심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까지 완료했다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채무자)를 대신해 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압류통지 #추심금 #제3채무자 #국가청구 #체납자대위
질의 응답
1. 국가가 압류통지까지 완료했다면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가 적법하게 압류 및 압류통지를 마쳤다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 범위 내에서 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8003 판결은 원고가 압류·압류통지를 적법하게 했음을 전제로 추심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2. 압류통지 후 추심금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답변
제3채무자가 추심금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은 추심금에 대해 지급 명령 및 가집행 결정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8003 판결에서 피고에게 추심금 및 법정이자, 소송비용과 가집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법한 압류 및 압류통지 여부와,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 지급의무의 인정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의 적법한 압류·통지 및 체납액 한도의 추심금 지급을 주요 근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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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60800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덕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3.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8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