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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공탁 채권 특정 오류 시 채무소멸 불인정 여부

2016나2075464
판결 요약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되 공탁원인사실에서 특정한 채권이 원고의 채권과 다르면, 해당 공탁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또 일상적 대화, 사후 공문 등만으로는 채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신탁계정에서 원상회복 후 곧바로 우선수익자에게 지급 의무도 부정하였습니다.
#권리공탁 #채권특정 #제3채무자 #공탁원인사실 #신탁계정
질의 응답
1. 권리공탁 시 공탁원인사실에 표기한 채권이 다르면 채무가 소멸되나요?
답변
권리공탁에서 공탁원인사실에 특정된 채권이 원고의 채권이 아니면, 그 공탁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5464 판결은 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에서 특정한 채권만 변제 대상으로 하므로, 이와 다른 채권에는 소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탁 계획을 상대방에 알렸으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채권 포기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공탁 의사를 통지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권 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5464 판결은 적극적인 이의 표시가 없었다는 것만으론 채권 포기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탁 후 '이의 없음' 공문 등이 있으면 채권포기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탁 후 발송된 '이의 없음' 공문 등만으로는 채권 포기 의사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5464 판결은 공문의 기재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해도 명시적·묵시적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탁에 변호사가 관여했으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공탁에 변호사가 관여한 것만으로 제3채무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5464 판결은 변호사가 피고의 의뢰대로 공탁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해 채권 소멸 책임 전가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신탁원상회복 후 정산금 지급의무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계정이 원상회복된 후에도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곧바로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5464 판결은 신탁계정 원상회복 후 정산 절차가 선행되어야 우선수익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207546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서희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가합111670 판결

【변론종결】

2017. 6.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1,488,291,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원고와 피고 및 미래알에이씨 주식회사 사이에 2011. 7. 11.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신탁계정(이하 ⁠‘이 사건 신탁계정’이라 한다)에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1,488,291,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원고는 부대항소로 ⁠‘나’항 부분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나’항과 같다(원고는 부대항소 취지에서 청구취지 ⁠‘가’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 만큼으로 감축하는 듯한 기재를 하였으나, 부대항소 원인에서는 기존의 청구취지를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가’항은 감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항소이유 및 원고가 제기한 부대항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탁이 유효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탁은 피고가 원고와 가압류채권자, 압류채권자 중 누가 정당한 변제수령권자임을 알 수 없어서 한 권리공탁으로서 유효하고, 이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권리공탁은 피압류채권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피압류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직접 가압류 또는 압류의 적법성이나 채권자들의 우선순위를 심사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법원이 이를 대신하여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기재도 불필요하고 그 기재가 있더라도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등 참조). 즉 공탁자는 권리공탁으로써 정당한 채권자를 판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부담없이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의 주장이 옳다.
그러나, 권리공탁에서도 공탁으로서 소멸시키고자 하는 채권(피압류채권) 은 특정되어야 한다. 즉 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에서 채무자,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액 등을 표시하여 피압류채권을 특정하고 사유신고를 하여야만, 법원이 그에 기초하여 비로소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들과 그 액수를 확정하여 배당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공탁자가 소멸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피압류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에 관련된 채권자들에게는 배당할 수 없고, 이 점에서 법원이 피공탁자의 기재에 구속되지 않는 것과 달리 공탁원인사실 및 사유신고서에 특정된 피압류채권에는 구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 9,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 및 사유신고서에서 이 사건 공탁은 ⁠‘미래알에이씨에 대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상의 채무’라고 피압류채권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에 의한 배당은 피고가 특정한 대로 ⁠‘미래알에이씨의 채권’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 사이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지 ⁠‘원고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될 수 없고 실제로도 그렇게 배당이 종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이 사건 공탁에 원고의 사전 및 사후 동의(포기)가 있었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에 사전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의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공탁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전화 통화 등에서 내비추었음에도 원고의 담당직원이 적극적으로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정도의 대화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액만큼 자신의 우선수익권 내지 원상회복채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피고는 다시, 원고가 이 사건 공탁 후인 2012.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에 이의가 없다는 공문을 보내옴으로써 원상회복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공문인 을 제6호증(신탁계약 자금집행 순서에 따른 자금집행 요청의 건)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공매진행으로 인한 원고의 채권회수 가능성, 국민은행이 배당받을 가능성, 추가공탁과 신속한 자금회수를 원하는 원고의 입장 등 당시의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원상회복채권을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이라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
3) 변호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선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는 변호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공탁을 진행하였으므로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이 사건 공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미래알에이씨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킬 의사로 이 사건 공탁을 의뢰한 이상 위 변호사는 피고가 원하는대로 이 사건 공탁서를 작성한 것이지 그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탁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바람에 원고의 채권을 소멸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
4) 이 사건 공탁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이 배당이의를 포기함에 원고가 동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탁계정에서 1,488,291,301원이 인출되어 신탁재산이 감소된 이상 그로써 이미 원고에게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지, 설령 그 후 배당 혹은 배당이의절차에서 국민은행이 배당을 받아 그것이 반사적으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소멸의 효과도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회복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배당이의가 포기되어 배당이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 아니다.
 
나.  원고의 부대항소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로, 기존의 신탁계정 원상회복 청구취지에 추가하여 신탁계정에서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 중도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 원고의 기존 청구취지가 이유있어서 이 사건 신탁계정이 이 사건 공탁금 상당 금전만큼 원상회복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갑 제3호증(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기재에 의하면 신탁계정에서 원고, 피고, 미래알에이씨 3자가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소요비용 및 손해를 정산한 후에야(제12조 제2항, 제3항) 비로소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정한 처분정산순서에 따라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취지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가 기존 청구취지인 이 사건 신탁계정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는 원상회복의무 자체를 다투는 것이지 이 사건 신탁계정이 원상회복된 후 정산금의 지급의무까지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장차 정산금 지급을 다툴 것이 예상된다고도 볼 자료도 없으므로, 부대항소로 추가한 소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부대항소로 구하는 이 부분 장래이행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정에 1,488,291,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같은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정석종 조진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2016나20754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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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공탁 채권 특정 오류 시 채무소멸 불인정 여부

2016나2075464
판결 요약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되 공탁원인사실에서 특정한 채권이 원고의 채권과 다르면, 해당 공탁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또 일상적 대화, 사후 공문 등만으로는 채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신탁계정에서 원상회복 후 곧바로 우선수익자에게 지급 의무도 부정하였습니다.
#권리공탁 #채권특정 #제3채무자 #공탁원인사실 #신탁계정
질의 응답
1. 권리공탁 시 공탁원인사실에 표기한 채권이 다르면 채무가 소멸되나요?
답변
권리공탁에서 공탁원인사실에 특정된 채권이 원고의 채권이 아니면, 그 공탁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5464 판결은 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에서 특정한 채권만 변제 대상으로 하므로, 이와 다른 채권에는 소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탁 계획을 상대방에 알렸으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채권 포기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공탁 의사를 통지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권 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5464 판결은 적극적인 이의 표시가 없었다는 것만으론 채권 포기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탁 후 '이의 없음' 공문 등이 있으면 채권포기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탁 후 발송된 '이의 없음' 공문 등만으로는 채권 포기 의사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5464 판결은 공문의 기재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해도 명시적·묵시적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탁에 변호사가 관여했으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공탁에 변호사가 관여한 것만으로 제3채무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5464 판결은 변호사가 피고의 의뢰대로 공탁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해 채권 소멸 책임 전가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신탁원상회복 후 정산금 지급의무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계정이 원상회복된 후에도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곧바로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5464 판결은 신탁계정 원상회복 후 정산 절차가 선행되어야 우선수익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207546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서희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가합111670 판결

【변론종결】

2017. 6.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1,488,291,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원고와 피고 및 미래알에이씨 주식회사 사이에 2011. 7. 11.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신탁계정(이하 ⁠‘이 사건 신탁계정’이라 한다)에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1,488,291,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원고는 부대항소로 ⁠‘나’항 부분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나’항과 같다(원고는 부대항소 취지에서 청구취지 ⁠‘가’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 만큼으로 감축하는 듯한 기재를 하였으나, 부대항소 원인에서는 기존의 청구취지를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가’항은 감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항소이유 및 원고가 제기한 부대항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탁이 유효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탁은 피고가 원고와 가압류채권자, 압류채권자 중 누가 정당한 변제수령권자임을 알 수 없어서 한 권리공탁으로서 유효하고, 이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권리공탁은 피압류채권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피압류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직접 가압류 또는 압류의 적법성이나 채권자들의 우선순위를 심사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법원이 이를 대신하여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기재도 불필요하고 그 기재가 있더라도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등 참조). 즉 공탁자는 권리공탁으로써 정당한 채권자를 판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부담없이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의 주장이 옳다.
그러나, 권리공탁에서도 공탁으로서 소멸시키고자 하는 채권(피압류채권) 은 특정되어야 한다. 즉 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에서 채무자,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액 등을 표시하여 피압류채권을 특정하고 사유신고를 하여야만, 법원이 그에 기초하여 비로소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들과 그 액수를 확정하여 배당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공탁자가 소멸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피압류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에 관련된 채권자들에게는 배당할 수 없고, 이 점에서 법원이 피공탁자의 기재에 구속되지 않는 것과 달리 공탁원인사실 및 사유신고서에 특정된 피압류채권에는 구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 9,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 및 사유신고서에서 이 사건 공탁은 ⁠‘미래알에이씨에 대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상의 채무’라고 피압류채권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에 의한 배당은 피고가 특정한 대로 ⁠‘미래알에이씨의 채권’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 사이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지 ⁠‘원고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될 수 없고 실제로도 그렇게 배당이 종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이 사건 공탁에 원고의 사전 및 사후 동의(포기)가 있었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에 사전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의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공탁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전화 통화 등에서 내비추었음에도 원고의 담당직원이 적극적으로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정도의 대화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액만큼 자신의 우선수익권 내지 원상회복채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피고는 다시, 원고가 이 사건 공탁 후인 2012.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에 이의가 없다는 공문을 보내옴으로써 원상회복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공문인 을 제6호증(신탁계약 자금집행 순서에 따른 자금집행 요청의 건)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공매진행으로 인한 원고의 채권회수 가능성, 국민은행이 배당받을 가능성, 추가공탁과 신속한 자금회수를 원하는 원고의 입장 등 당시의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원상회복채권을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이라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
3) 변호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선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는 변호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공탁을 진행하였으므로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이 사건 공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미래알에이씨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킬 의사로 이 사건 공탁을 의뢰한 이상 위 변호사는 피고가 원하는대로 이 사건 공탁서를 작성한 것이지 그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탁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바람에 원고의 채권을 소멸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
4) 이 사건 공탁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이 배당이의를 포기함에 원고가 동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탁계정에서 1,488,291,301원이 인출되어 신탁재산이 감소된 이상 그로써 이미 원고에게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지, 설령 그 후 배당 혹은 배당이의절차에서 국민은행이 배당을 받아 그것이 반사적으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소멸의 효과도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회복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배당이의가 포기되어 배당이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 아니다.
 
나.  원고의 부대항소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로, 기존의 신탁계정 원상회복 청구취지에 추가하여 신탁계정에서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 중도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 원고의 기존 청구취지가 이유있어서 이 사건 신탁계정이 이 사건 공탁금 상당 금전만큼 원상회복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갑 제3호증(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기재에 의하면 신탁계정에서 원고, 피고, 미래알에이씨 3자가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소요비용 및 손해를 정산한 후에야(제12조 제2항, 제3항) 비로소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정한 처분정산순서에 따라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취지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가 기존 청구취지인 이 사건 신탁계정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는 원상회복의무 자체를 다투는 것이지 이 사건 신탁계정이 원상회복된 후 정산금의 지급의무까지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장차 정산금 지급을 다툴 것이 예상된다고도 볼 자료도 없으므로, 부대항소로 추가한 소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부대항소로 구하는 이 부분 장래이행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정에 1,488,291,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같은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정석종 조진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2016나20754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