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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자백 신빙성 판단 기준 및 인정 요건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7405 판결
판결 요약
형사법원은 피고인 구속 뒤 자백이 있더라도 그 임의성진실성·신빙성을 별도로 신중히 심사해야 하며, 특히 구속 직후 입장 번복 진술의 경우 합리성·동기·증거 모순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법원은 무조건 유죄로 보지 않고, 자백 자체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전후맥락과 보충적 증거도 점검해야 합니다.
#피고인 자백 #구속 후 자백 #자백 임의성 #자백 신빙성 #형사소송법 309조
질의 응답
1. 구속된 직후 피고인이 자백하면 증거로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구속 후 진술도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까지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7405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09조 따라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고, 임의성이 인정돼도 단순히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진실성·신빙성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불구속 피고인을 법원이 구속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외부적 사정 변경이 분명하지 않으면 구속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피고인의 지위 불안정 및 방어권 행사 곤란 방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7405 판결은 아무 특별한 사정 없이 갑작스럽게 구속하면 피고인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속 후 피고인이 입장을 번복해 자백한 경우 자백을 믿어도 되나요?
답변
갑작스러운 입장 번복 후 자백의 경우, 진술 내용의 합리성·자기 모순·정황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따져 신빙성을 별도로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7405 판결은 구속 이후 부인하다 돌연 자백한 경우, 신빙성·증명력 평가 시 그 경위·정황·모순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인의 자백 신빙성 판단에 고려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진술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 자백의 동기와 경위, 다른 정황증거와의 모순·저촉 여부 등 여러 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7405 판결은 자백의 진실성·신빙성은 진술 내용의 합리성, 자백 동기·경위, 정황증거와의 일치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자백은 효력이 없나요?
답변
구속이 위법·부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자백의 임의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으며, 단순히 구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되진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7405 판결은 구속이 현저히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면, 구속만으로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에 따라 규율되지만 매매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위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준거법(=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

[4] 대한민국 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러시아 법인인 을 외국회사와 일회용 면도기 부품 생산을 위한 조립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조립설비를 인도하고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을 회사가 추가합의를 제안하여 대금지급 시기를 시운전 완료확인서에 서명한 날로 약정하였는데, 을 회사가 조립설비의 하자를 이유로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대금 지급시기도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과 위 계약의 해석만으로도 매수인인 을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충분히 확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서는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CISG”), 이하 ‘매매협약’이라 하고, 조문에 달리 표시가 없으면 매매협약의 조문을 의미한다]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협약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제1호) 또는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제2호)에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고, 제3조 제1항에서는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도 매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매협약은, 협약의 목적에 비추어 당사자의 진술과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제8조 제1항), 위 조항의 적용이 없을 경우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제8조 제2항), 당사자의 의도나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협상, 당사자들 사이 확립된 관행 및 관례, 후속 행위 등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8조 제3항).

한편 매매협약에 따라 규율되지만 매매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른바 ‘내적흠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매매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 비로소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제7조 제2항). 매매협약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른바 ‘외적흠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

[4] 대한민국 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러시아 법인인 을 외국회사와 일회용 면도기 부품 생산을 위한 조립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조립설비를 인도하고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을 회사가 추가합의를 제안하여 대금지급 시기를 시운전 완료확인서에 서명한 날로 약정하였는데, 을 회사가 조립설비의 하자를 이유로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대금 지급시기도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CISG”), 이하 ‘매매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법인인 갑 회사가 러시아 법인인 을 회사에 조립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협약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매매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점, 매매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외적흠결에 해당하거나, 내적흠결에 해당하면서 적용할 일반원칙이 없는 사항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되지만, 물품대금 지급시기를 ‘시운전 완료확인서에 서명한 날’로 약정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매도인인 갑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성능의 물품을 인도하고 시운전을 통해 매수인인 을 회사로부터 이를 확인받으면 을 회사는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두고 을 회사의 ‘시운전 완료확인서에의 서명’을 별도의 부관으로 삼아 그 대금지급 여부와 시기를 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갑 회사가 인도한 조립설비가 위 계약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었고 갑 회사가 조립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이행한 이상 을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을 회사가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매매협약과 위 계약의 해석만으로도 매수인인 을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충분히 확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1조제5조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1조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4] 국제사법 제1조제5조제45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35조 제1항,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공1990, 1043)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공2020상, 332)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공2022상, 328)
[2]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공2022상, 328)
[3]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공2016상, 61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공2023하, 1909)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8772 판결(공2024상, 64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배지연 외 2인)

【피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윤진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5. 13. 선고 2020나19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는 러시아 법인인 피고와 2009. 11. 6. 일회용 면도기 부품 생산을 위한 사출성형기와 일회용 면도기 부품 조립용 조립라인(이하 ‘이 사건 조립설비’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 위 공급계약에 대한 1차 부속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급계약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 무렵까지 사출성형기 5대, 이 사건 조립설비 4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립설비에 대한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여러 차례 원고에게 시운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추가합의를 제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6. 8.에 이르러 미지급 대금의 분할지급에 관한 2차 부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2차 부속계약에서 계약에 따라 인도되는 장비의 커미셔닝(‘시운전’을 의미한다)은 원고가 하고, 미지급 대금 1,162,049달러(미합중국 통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8회에 걸쳐 지급하되 ‘제1회 지급기간은 장비 커미셔닝 문서(이하 ‘시운전 완료확인서’라 한다)에 서명한 날 시작한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 본계약과 각 부속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6. 무렵 피고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조립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나 피고는 하자를 이유로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5. 8. 및 10월 무렵 다시 피고를 방문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자,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게 “설치시운전 확인서(이하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그 내용은 제품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운전 출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시운전 완료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물품대금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조립설비를 인도하였고 3차례에 걸쳐 시운전을 실시한 점, ② 그 후 원피고 사이 분할지급 일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을 뿐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이 요구되지는 않은 점, ③ 이 사건 조립설비의 생산성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공급한 조립대상 부품인 면도날과 스페이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지적된 하자의 개선에 큰 비용이 들었다고 볼 흔적이 없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조립설비를 이용하여 일회용 면도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립설비의 공급을 완료하였고,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조립설비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립설비의 주요구조 부분이 이 사건 계약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조립설비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원심의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립설비의 하자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준거법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준거법에 관한 법원의 심리, 조사 의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서는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위 대법원 2021다269388 판결 참조).

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적용, 의사해석 및 흠결의 보충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CISG”), 이하 ‘매매협약’이라 하고, 조문에 달리 표시가 없으면 매매협약의 조문을 의미한다]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협약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제1호) 또는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제2호)에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고, 제3조 제1항에서는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도 매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매매협약은, 협약의 목적에 비추어 당사자의 진술과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제8조 제1항), 위 조항의 적용이 없을 경우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제8조 제2항), 당사자의 의도나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협상, 당사자들 사이 확립된 관행 및 관례, 후속 행위 등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8조 제3항).

3) 한편 매매협약에 따라 규율되지만 매매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른바 ‘내적흠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매매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 비로소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제7조 제2항,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참조). 매매협약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른바 ‘외적흠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877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한 준거법과 그 적용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은 불확정기한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도 유추적용되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확인서 작성으로 시운전 완료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립설비에 관한 물품대금의 1회 지급기간이 도래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모두 매매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가 러시아 법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조립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협약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매매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기록상 당사자들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른 준거법을 선택하였다거나 매매협약의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피고 사이에 준거법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거법 또는 협약의 적용배제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제6조 참조).

3) 매매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외적흠결에 해당하거나, 내적흠결에 해당하면서 적용할 일반원칙이 없는 사항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에 관한 약정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매매협약에 따르면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품질 등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고(제35조 제1항), 매수인은 그 물품을 수령할 의무가 있는데, 그 수령의무에는 매도인의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된다(제60조). 또한 매수인은 계약과 매매협약에서 지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59조). 만일 매수인이 계약 또는 매매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61, 62조).

나) 원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조립설비를 인도한 후 그 대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와 2차 부속계약을 통해 당초 정해진 변제기를 유예하고 매매대금의 분할변제를 약정하면서 제1회 물품대금 지급시기를 ‘시운전 완료확인서에 서명한 날’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원피고 사이 2차 부속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품대금 지급시기를 ‘시운전 완료확인서에 서명한 날’로 약정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매도인인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성능의 물품을 인도하고 시운전을 통해 매수인인 피고로부터 이를 확인받으면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두고 피고의 ‘시운전 완료확인서에의 서명’을 별도의 부관으로 삼아 그 대금지급 여부와 시기를 피고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매수인의 대금지급·물품수령 및 협력의무 등을 정한 매매협약상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인도한 이 사건 조립설비가 이 사건 계약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조립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이행한 이상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이 사건 계약과 매매협약 제59조 참조), 피고가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결국 매매협약과 이 사건 계약의 해석만으로도 매수인인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충분히 확정될 수 있다.

4) 그럼에도 시운전 완료확인서의 작성을 피고의 물품대금 변제에 관하여 붙은 부관으로 파악하고, 이 사건 계약에 매매협약이 아닌 우리 민법 제150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직권조사사항인 매매협약과 준거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원심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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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자백 신빙성 판단 기준 및 인정 요건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7405 판결
판결 요약
형사법원은 피고인 구속 뒤 자백이 있더라도 그 임의성진실성·신빙성을 별도로 신중히 심사해야 하며, 특히 구속 직후 입장 번복 진술의 경우 합리성·동기·증거 모순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법원은 무조건 유죄로 보지 않고, 자백 자체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전후맥락과 보충적 증거도 점검해야 합니다.
#피고인 자백 #구속 후 자백 #자백 임의성 #자백 신빙성 #형사소송법 309조
질의 응답
1. 구속된 직후 피고인이 자백하면 증거로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구속 후 진술도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까지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7405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09조 따라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고, 임의성이 인정돼도 단순히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진실성·신빙성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불구속 피고인을 법원이 구속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외부적 사정 변경이 분명하지 않으면 구속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피고인의 지위 불안정 및 방어권 행사 곤란 방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7405 판결은 아무 특별한 사정 없이 갑작스럽게 구속하면 피고인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속 후 피고인이 입장을 번복해 자백한 경우 자백을 믿어도 되나요?
답변
갑작스러운 입장 번복 후 자백의 경우, 진술 내용의 합리성·자기 모순·정황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따져 신빙성을 별도로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7405 판결은 구속 이후 부인하다 돌연 자백한 경우, 신빙성·증명력 평가 시 그 경위·정황·모순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인의 자백 신빙성 판단에 고려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진술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 자백의 동기와 경위, 다른 정황증거와의 모순·저촉 여부 등 여러 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7405 판결은 자백의 진실성·신빙성은 진술 내용의 합리성, 자백 동기·경위, 정황증거와의 일치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자백은 효력이 없나요?
답변
구속이 위법·부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자백의 임의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으며, 단순히 구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되진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7405 판결은 구속이 현저히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면, 구속만으로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에 따라 규율되지만 매매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위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준거법(=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

[4] 대한민국 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러시아 법인인 을 외국회사와 일회용 면도기 부품 생산을 위한 조립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조립설비를 인도하고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을 회사가 추가합의를 제안하여 대금지급 시기를 시운전 완료확인서에 서명한 날로 약정하였는데, 을 회사가 조립설비의 하자를 이유로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대금 지급시기도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과 위 계약의 해석만으로도 매수인인 을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충분히 확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서는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CISG”), 이하 ‘매매협약’이라 하고, 조문에 달리 표시가 없으면 매매협약의 조문을 의미한다]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협약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제1호) 또는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제2호)에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고, 제3조 제1항에서는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도 매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매협약은, 협약의 목적에 비추어 당사자의 진술과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제8조 제1항), 위 조항의 적용이 없을 경우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제8조 제2항), 당사자의 의도나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협상, 당사자들 사이 확립된 관행 및 관례, 후속 행위 등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8조 제3항).

한편 매매협약에 따라 규율되지만 매매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른바 ‘내적흠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매매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 비로소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제7조 제2항). 매매협약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른바 ‘외적흠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

[4] 대한민국 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러시아 법인인 을 외국회사와 일회용 면도기 부품 생산을 위한 조립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조립설비를 인도하고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을 회사가 추가합의를 제안하여 대금지급 시기를 시운전 완료확인서에 서명한 날로 약정하였는데, 을 회사가 조립설비의 하자를 이유로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대금 지급시기도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CISG”), 이하 ‘매매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법인인 갑 회사가 러시아 법인인 을 회사에 조립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협약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매매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점, 매매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외적흠결에 해당하거나, 내적흠결에 해당하면서 적용할 일반원칙이 없는 사항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되지만, 물품대금 지급시기를 ‘시운전 완료확인서에 서명한 날’로 약정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매도인인 갑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성능의 물품을 인도하고 시운전을 통해 매수인인 을 회사로부터 이를 확인받으면 을 회사는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두고 을 회사의 ‘시운전 완료확인서에의 서명’을 별도의 부관으로 삼아 그 대금지급 여부와 시기를 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갑 회사가 인도한 조립설비가 위 계약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었고 갑 회사가 조립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이행한 이상 을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을 회사가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매매협약과 위 계약의 해석만으로도 매수인인 을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충분히 확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1조제5조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1조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4] 국제사법 제1조제5조제45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35조 제1항,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공1990, 1043)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공2020상, 332)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공2022상, 328)
[2]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공2022상, 328)
[3]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공2016상, 61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공2023하, 1909)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8772 판결(공2024상, 64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배지연 외 2인)

【피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윤진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5. 13. 선고 2020나19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는 러시아 법인인 피고와 2009. 11. 6. 일회용 면도기 부품 생산을 위한 사출성형기와 일회용 면도기 부품 조립용 조립라인(이하 ‘이 사건 조립설비’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 위 공급계약에 대한 1차 부속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급계약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 무렵까지 사출성형기 5대, 이 사건 조립설비 4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립설비에 대한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여러 차례 원고에게 시운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추가합의를 제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6. 8.에 이르러 미지급 대금의 분할지급에 관한 2차 부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2차 부속계약에서 계약에 따라 인도되는 장비의 커미셔닝(‘시운전’을 의미한다)은 원고가 하고, 미지급 대금 1,162,049달러(미합중국 통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8회에 걸쳐 지급하되 ‘제1회 지급기간은 장비 커미셔닝 문서(이하 ‘시운전 완료확인서’라 한다)에 서명한 날 시작한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 본계약과 각 부속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6. 무렵 피고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조립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나 피고는 하자를 이유로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5. 8. 및 10월 무렵 다시 피고를 방문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자,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게 “설치시운전 확인서(이하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그 내용은 제품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운전 출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시운전 완료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물품대금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조립설비를 인도하였고 3차례에 걸쳐 시운전을 실시한 점, ② 그 후 원피고 사이 분할지급 일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을 뿐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이 요구되지는 않은 점, ③ 이 사건 조립설비의 생산성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공급한 조립대상 부품인 면도날과 스페이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지적된 하자의 개선에 큰 비용이 들었다고 볼 흔적이 없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조립설비를 이용하여 일회용 면도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립설비의 공급을 완료하였고,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조립설비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립설비의 주요구조 부분이 이 사건 계약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조립설비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원심의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립설비의 하자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준거법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준거법에 관한 법원의 심리, 조사 의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서는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위 대법원 2021다269388 판결 참조).

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적용, 의사해석 및 흠결의 보충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CISG”), 이하 ‘매매협약’이라 하고, 조문에 달리 표시가 없으면 매매협약의 조문을 의미한다]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협약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제1호) 또는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제2호)에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고, 제3조 제1항에서는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도 매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매매협약은, 협약의 목적에 비추어 당사자의 진술과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제8조 제1항), 위 조항의 적용이 없을 경우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제8조 제2항), 당사자의 의도나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협상, 당사자들 사이 확립된 관행 및 관례, 후속 행위 등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8조 제3항).

3) 한편 매매협약에 따라 규율되지만 매매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른바 ‘내적흠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매매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 비로소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제7조 제2항,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참조). 매매협약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른바 ‘외적흠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877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한 준거법과 그 적용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은 불확정기한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도 유추적용되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확인서 작성으로 시운전 완료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립설비에 관한 물품대금의 1회 지급기간이 도래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모두 매매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가 러시아 법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조립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협약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매매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기록상 당사자들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른 준거법을 선택하였다거나 매매협약의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피고 사이에 준거법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거법 또는 협약의 적용배제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제6조 참조).

3) 매매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외적흠결에 해당하거나, 내적흠결에 해당하면서 적용할 일반원칙이 없는 사항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에 관한 약정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매매협약에 따르면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품질 등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고(제35조 제1항), 매수인은 그 물품을 수령할 의무가 있는데, 그 수령의무에는 매도인의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된다(제60조). 또한 매수인은 계약과 매매협약에서 지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59조). 만일 매수인이 계약 또는 매매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61, 62조).

나) 원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조립설비를 인도한 후 그 대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와 2차 부속계약을 통해 당초 정해진 변제기를 유예하고 매매대금의 분할변제를 약정하면서 제1회 물품대금 지급시기를 ‘시운전 완료확인서에 서명한 날’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원피고 사이 2차 부속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품대금 지급시기를 ‘시운전 완료확인서에 서명한 날’로 약정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매도인인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성능의 물품을 인도하고 시운전을 통해 매수인인 피고로부터 이를 확인받으면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두고 피고의 ‘시운전 완료확인서에의 서명’을 별도의 부관으로 삼아 그 대금지급 여부와 시기를 피고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매수인의 대금지급·물품수령 및 협력의무 등을 정한 매매협약상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인도한 이 사건 조립설비가 이 사건 계약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조립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이행한 이상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이 사건 계약과 매매협약 제59조 참조), 피고가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결국 매매협약과 이 사건 계약의 해석만으로도 매수인인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충분히 확정될 수 있다.

4) 그럼에도 시운전 완료확인서의 작성을 피고의 물품대금 변제에 관하여 붙은 부관으로 파악하고, 이 사건 계약에 매매협약이 아닌 우리 민법 제150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직권조사사항인 매매협약과 준거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원심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