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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보증인 소멸시효 중단 인정 기준

2019나22052
판결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가 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이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절차가 진행 중인 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연대보증인 책임 #카드채무 보증 #소멸시효 중단 #개인회생절차 #채권자 목록
질의 응답
1.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보증인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채권자 목록 포함 등으로 참가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2052 판결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고, 이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에서 시효중단 효과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답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205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증인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 또는 종료되고 시효기간이 새로 기산되어 경과한 경우에만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2052 판결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진행 중이면 시효중단이 유지되어 소멸시효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양수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나2205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해밀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가소422443 판결

【변론종결】

2019.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939,897원 및 그중 14,284,93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는 소외인에게 2003. 9. 27. 31,540,000원, 2004. 9. 13. 28,65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소외인의 누나인 피고는 소외인의 삼성카드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삼성카드는 2009. 9. 29. 에이스식스대부 유한회사에게, 에이스식스대부 유한회사는 2011. 4. 26. 바로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바로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1. 5. 2. 에이스쓰리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에게, 에이스쓰리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는 2015. 10. 8. 원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다.  소외인이 2008. 1. 25. 개인회생 신청(수원지방법원 2008개회2891)을 하여 2008. 3. 1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2008. 7.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었다가 2012. 5. 30.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소외인이 2012. 6. 12. 위 폐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여 2012. 6. 21.경 폐지취소결정이 있었고, 위 개인회생절차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진행 중이다.
 
라.  원고의 소외인 및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2018. 9. 20. 기준으로 원금 14,284,932원, 이자 36,654,965원, 합계 50,939,8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삼성카드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 50,939,897원 및 그중 14,284,93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주채무자 소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8. 7.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7. 15. 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제출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소외인이 상사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8. 1. 25.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여 2008. 7.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주채무자 소외인의 채무는 2008. 1. 25.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소외인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며, 주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윤이나 유지현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5. 10. 선고 2019나220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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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보증인 소멸시효 중단 인정 기준

2019나22052
판결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가 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이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절차가 진행 중인 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연대보증인 책임 #카드채무 보증 #소멸시효 중단 #개인회생절차 #채권자 목록
질의 응답
1.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보증인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채권자 목록 포함 등으로 참가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2052 판결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고, 이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에서 시효중단 효과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답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205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증인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 또는 종료되고 시효기간이 새로 기산되어 경과한 경우에만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2052 판결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진행 중이면 시효중단이 유지되어 소멸시효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양수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나2205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해밀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가소422443 판결

【변론종결】

2019.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939,897원 및 그중 14,284,93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는 소외인에게 2003. 9. 27. 31,540,000원, 2004. 9. 13. 28,65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소외인의 누나인 피고는 소외인의 삼성카드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삼성카드는 2009. 9. 29. 에이스식스대부 유한회사에게, 에이스식스대부 유한회사는 2011. 4. 26. 바로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바로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1. 5. 2. 에이스쓰리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에게, 에이스쓰리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는 2015. 10. 8. 원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다.  소외인이 2008. 1. 25. 개인회생 신청(수원지방법원 2008개회2891)을 하여 2008. 3. 1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2008. 7.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었다가 2012. 5. 30.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소외인이 2012. 6. 12. 위 폐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여 2012. 6. 21.경 폐지취소결정이 있었고, 위 개인회생절차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진행 중이다.
 
라.  원고의 소외인 및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2018. 9. 20. 기준으로 원금 14,284,932원, 이자 36,654,965원, 합계 50,939,8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삼성카드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 50,939,897원 및 그중 14,284,93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주채무자 소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8. 7.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7. 15. 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제출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소외인이 상사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8. 1. 25.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여 2008. 7.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주채무자 소외인의 채무는 2008. 1. 25.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소외인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며, 주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윤이나 유지현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5. 10. 선고 2019나220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