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의 의미 및 이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은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 대상으로 하되, 그 환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의 문언 내용, 체계 및 형식,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행위의 목적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는 제1호,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환수처분은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 대상으로 하되, 그 환수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으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 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 제3항, 행정기본법 제21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외 3인)
장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외 1인)
광주고법 2023. 9. 7. 선고 2023누1016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 17.부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 2016. 6. 16.부터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재가노인복지센터(기관기호 1 생략, 이하 ‘○○○재가1’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2015. 9. 1.부터 2017. 11. 1.까지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 2016. 2. 16.부터 2016. 6. 16.까지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재가노인복지센터(기관기호 2 생략, 이하 ‘○○○재가2’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19. 8. 26.부터 2019. 8. 30.까지 원고가 운영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12. 18. 위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기관별 위반내역을 정하고, 원고에게 ○○○요양원 관련 574,952,730원, ○○○재가1 관련 49,447,470원, △△△요양원 관련 132,328,560원, ○○○재가2 관련 3,790,1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26. 원고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 제1호에 근거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재가1, 2를 운영하면서 단기보호서비스와 관련하여 수령한 보조금 합계 296,750,970원 중 해당 직원이 ○○○재가1, 2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한 인건비 보조금 39,190,270원 및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한 보조금 21,600,000원 합계 60,790,27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문조서에 대한 열람·확인 절차의 누락으로 청문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절차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이어 각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제1호),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제2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제3호)의 세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목적,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 및 형식,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행위의 목적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는 제1호,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환수처분은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 대상으로 하되, 그 환수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으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 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부가적·가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이 그 환수 범위에 관하여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분에 한하여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앞서 본 것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은 그 환수 대상을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으로 하되, 환수 범위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이 기속행위라는 전제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시는 부적절하다.
2) 그러나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이 그 환수 범위에 관하여는 재량행위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당지급액 부분에 한하여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은 정당하다.
라. 소결론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부가적·가정적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의 의미 및 이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은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 대상으로 하되, 그 환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의 문언 내용, 체계 및 형식,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행위의 목적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는 제1호,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환수처분은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 대상으로 하되, 그 환수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으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 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 제3항, 행정기본법 제21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외 3인)
장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외 1인)
광주고법 2023. 9. 7. 선고 2023누1016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 17.부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 2016. 6. 16.부터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재가노인복지센터(기관기호 1 생략, 이하 ‘○○○재가1’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2015. 9. 1.부터 2017. 11. 1.까지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 2016. 2. 16.부터 2016. 6. 16.까지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재가노인복지센터(기관기호 2 생략, 이하 ‘○○○재가2’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19. 8. 26.부터 2019. 8. 30.까지 원고가 운영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12. 18. 위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기관별 위반내역을 정하고, 원고에게 ○○○요양원 관련 574,952,730원, ○○○재가1 관련 49,447,470원, △△△요양원 관련 132,328,560원, ○○○재가2 관련 3,790,1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26. 원고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 제1호에 근거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재가1, 2를 운영하면서 단기보호서비스와 관련하여 수령한 보조금 합계 296,750,970원 중 해당 직원이 ○○○재가1, 2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한 인건비 보조금 39,190,270원 및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한 보조금 21,600,000원 합계 60,790,27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문조서에 대한 열람·확인 절차의 누락으로 청문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절차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이어 각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제1호),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제2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제3호)의 세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목적,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 및 형식,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행위의 목적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는 제1호,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환수처분은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 대상으로 하되, 그 환수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으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 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부가적·가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이 그 환수 범위에 관하여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분에 한하여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앞서 본 것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은 그 환수 대상을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으로 하되, 환수 범위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이 기속행위라는 전제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시는 부적절하다.
2) 그러나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이 그 환수 범위에 관하여는 재량행위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당지급액 부분에 한하여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은 정당하다.
라. 소결론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부가적·가정적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