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6133, 26140, 26157, 26164 판결]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임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甲 등이 아파트 건설 등 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분양대금과 같거나 더 낮은 가격에 양수하였다거나 무상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같이 단정하여 甲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안판결을 할 때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상소한 경우,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어 이심되는 범위(=사건 전부)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민법 제450조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민법 제450조
[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9조, 제415조, 제431조
[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15343, 15350, 15367, 15374, 15381, 15398, 15404 판결(공2015하, 1193) / [3]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4191 판결(공1996상, 346),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공2007하, 1842),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3 판결(공2008상, 4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공2022하, 1749)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이재호 외 1인)
원고 7 외 1인
원고 9 외 4인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이재호 외 1인)
원고 10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이재호 외 1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이재호 외 1인)
원고 13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이재호 외 1인)
원고 11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이재호 외 1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5인)
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오 담당변호사 강경구 외 1인)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28975, 28982, 28999(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13의 승계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원고 10의 승계참가인, 원고 9의 승계참가인, 원고 11의 승계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원고 10의 승계참가인, 원고 9의 승계참가인, 원고 11의 승계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분양대금과 같거나 더 낮은 가격에 양도받고 혹은 무상증여받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이하 통틀어 ‘원고 1 등’이라 한다)에게는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 1 등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허위·과장광고로 높아진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등으로 양수인이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15343, 15350, 15367, 15374, 15381, 15398, 1540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고 1 등이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때는 이 사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임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분쟁이 시작되기 전으로 보인다. 원고 1 등은 이 사건 광고의 영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이나 수분양권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고,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도 그와 같이 높게 형성된 분양대금 상당 부분을 납입할 의무를 함께 이전받음으로써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 1 등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분양대금과 같거나 더 낮은 가격에 양수하였다거나 무상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광고가 분양대금에 반영된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졌을 수 있고 이 사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임이 밝혀짐으로써 수분양권 거래가격이 분양대금 아래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고 1 등은 이 사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당시 형성된 분양대금 또는 수분양권 거래가격이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었을 것인데, 이들이 이 사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로 밝혀짐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에 양수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양수인들이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경우에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여 원고 1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고 13의 승계참가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할 당시 그 양도인으로부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함께 양수하였다거나 이러한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은 2013. 4. 원고 13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제102동 제1505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원고 13과 원고 13의 승계참가인 사이에서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원고 13이 2013. 4.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은 원심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라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9. 10. 2.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준비서면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은 원고 13으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크다. 그런데도 원심은 채권양도계약서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채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채권양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원고 10의 승계참가인, 원고 9의 승계참가인, 원고 11의 승계참가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원고 10의 승계참가인, 원고 9의 승계참가인, 원고 11의 승계참가인(이하 통틀어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할 당시 그 양도인으로부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함께 양수하였다거나 이러한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등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양도 및 대항요건취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독립당사자참가인들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고,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4191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상소한 경우에는 그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환송 전 원심은 원고 7, 원고 8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서 독립당사자참가인들과 피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 7, 원고 8의 청구 부분은 원고 7, 원고 8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전부 상고심에 이심되었다가 다시 원심에 환송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를 판단하면서 원고 7, 원고 8의 청구도 함께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원고 7, 원고 8에 대한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만 판단하였을 뿐 위 각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소송 관계에 있는 원고 7, 원고 8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들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 원고 13의 승계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등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주심) 오석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6133, 26140, 26157, 26164 판결]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임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甲 등이 아파트 건설 등 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분양대금과 같거나 더 낮은 가격에 양수하였다거나 무상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같이 단정하여 甲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안판결을 할 때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상소한 경우,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어 이심되는 범위(=사건 전부)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민법 제450조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민법 제450조
[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9조, 제415조, 제431조
[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15343, 15350, 15367, 15374, 15381, 15398, 15404 판결(공2015하, 1193) / [3]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4191 판결(공1996상, 346),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공2007하, 1842),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3 판결(공2008상, 4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공2022하, 1749)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이재호 외 1인)
원고 7 외 1인
원고 9 외 4인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이재호 외 1인)
원고 10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이재호 외 1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이재호 외 1인)
원고 13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이재호 외 1인)
원고 11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이재호 외 1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5인)
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오 담당변호사 강경구 외 1인)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28975, 28982, 28999(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13의 승계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원고 10의 승계참가인, 원고 9의 승계참가인, 원고 11의 승계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원고 10의 승계참가인, 원고 9의 승계참가인, 원고 11의 승계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분양대금과 같거나 더 낮은 가격에 양도받고 혹은 무상증여받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이하 통틀어 ‘원고 1 등’이라 한다)에게는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 1 등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허위·과장광고로 높아진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등으로 양수인이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15343, 15350, 15367, 15374, 15381, 15398, 1540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고 1 등이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때는 이 사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임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분쟁이 시작되기 전으로 보인다. 원고 1 등은 이 사건 광고의 영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이나 수분양권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고,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도 그와 같이 높게 형성된 분양대금 상당 부분을 납입할 의무를 함께 이전받음으로써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 1 등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분양대금과 같거나 더 낮은 가격에 양수하였다거나 무상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광고가 분양대금에 반영된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졌을 수 있고 이 사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임이 밝혀짐으로써 수분양권 거래가격이 분양대금 아래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고 1 등은 이 사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당시 형성된 분양대금 또는 수분양권 거래가격이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었을 것인데, 이들이 이 사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로 밝혀짐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에 양수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양수인들이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경우에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여 원고 1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고 13의 승계참가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할 당시 그 양도인으로부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함께 양수하였다거나 이러한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은 2013. 4. 원고 13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제102동 제1505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원고 13과 원고 13의 승계참가인 사이에서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원고 13이 2013. 4.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은 원심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라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9. 10. 2.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준비서면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은 원고 13으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크다. 그런데도 원심은 채권양도계약서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채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채권양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원고 10의 승계참가인, 원고 9의 승계참가인, 원고 11의 승계참가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원고 10의 승계참가인, 원고 9의 승계참가인, 원고 11의 승계참가인(이하 통틀어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할 당시 그 양도인으로부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함께 양수하였다거나 이러한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등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양도 및 대항요건취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독립당사자참가인들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고,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4191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상소한 경우에는 그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환송 전 원심은 원고 7, 원고 8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서 독립당사자참가인들과 피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 7, 원고 8의 청구 부분은 원고 7, 원고 8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전부 상고심에 이심되었다가 다시 원심에 환송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를 판단하면서 원고 7, 원고 8의 청구도 함께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원고 7, 원고 8에 대한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만 판단하였을 뿐 위 각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소송 관계에 있는 원고 7, 원고 8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들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 원고 13의 승계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등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주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