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자체 민간위탁시설 사고시 책임 인정 기준 및 손해배상 여부

2019다216312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있으면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수영강사의 안전지도 주의의무 위반도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청소년수련관 #손해배상 #실질적 지휘감독
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청소년수련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답변
지자체가 수탁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경우이라면, 사고에 대해 민법 제756조상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6312 판결은 조례·시행규칙상 구청장의 광범위한 관리·감독권을 근거로, 민간위탁 기관의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수영강사가 청소년 수련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영강사가 수강생의 안전한 훈련을 위해 지도·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6312 판결에서는 수영강사의 주의의무 위반 — 안전지도 부실로 인한 척수손상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해야 할 법적·관리적 근거가 명확하고, 직접적·구체적인 지도·감독 및 사후조치 권한이 규정에 드러나 있다면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6312 판결은 조례·시행규칙에 명시된 구청장의 승인/시정조치/운영보고/예산통제 등을 참작해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위탁하였는데,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사 乙의 지도하에 수영강습을 받던 丙이 스타트 다이빙 훈련 도중 입수 직후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甲 지방자치단체와 수영강사로서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乙은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2] 민법 제750조, 제756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공2016하, 11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김환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0. 선고 2018나20102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피고 강남구’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강남구는 관할 지역 내의 청소년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이하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원심공동피고 사단법인 △△△△청소년연합회(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제1항),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은 이 사건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에 따라 이 사건 연합회가 운영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조례와 그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위탁자인 피고 강남구가 수탁기관인 이 사건 연합회에 대하여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① 구청장은 이 사건 연합회가 조직·인사·보수·안전관리 등 운영규정을 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정하여 이를 시달할 수 있다(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항).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연합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이 사건 조례 제15조). ③ 이 사건 연합회는 청소년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라 종사자 교육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후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9조). ④ 이 사건 연합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16조, 제24조). ⑤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대표자는 이 사건 연합회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대표자는 임용한 직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사건 조례 제14조). ⑥ 이 사건 연합회는 피고 강남구의 감사·지도·감독에 따라야 하고, 감사·지도·감독 결과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37조). ⑦ 이 사건 연합회는 구청장이 정한 운영기준이나 구청장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구청장은 이 사건 연합회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6조, 제17조).
4)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남구는 피고 연합회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을 넘어 상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도·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청소년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휘·감독권 및 감독책임을 명시한 관련 법령의 내용에다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피고 1의 지도하에 수영강습을 받던 원고가 스타트 다이빙 훈련 도중 입수 직후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는, 수영강사로서 수강생인 원고가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피고 1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자체 민간위탁시설 사고시 책임 인정 기준 및 손해배상 여부

2019다216312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있으면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수영강사의 안전지도 주의의무 위반도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청소년수련관 #손해배상 #실질적 지휘감독
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청소년수련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답변
지자체가 수탁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경우이라면, 사고에 대해 민법 제756조상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6312 판결은 조례·시행규칙상 구청장의 광범위한 관리·감독권을 근거로, 민간위탁 기관의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수영강사가 청소년 수련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영강사가 수강생의 안전한 훈련을 위해 지도·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6312 판결에서는 수영강사의 주의의무 위반 — 안전지도 부실로 인한 척수손상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해야 할 법적·관리적 근거가 명확하고, 직접적·구체적인 지도·감독 및 사후조치 권한이 규정에 드러나 있다면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16312 판결은 조례·시행규칙에 명시된 구청장의 승인/시정조치/운영보고/예산통제 등을 참작해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위탁하였는데,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사 乙의 지도하에 수영강습을 받던 丙이 스타트 다이빙 훈련 도중 입수 직후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甲 지방자치단체와 수영강사로서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乙은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2] 민법 제750조, 제756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공2016하, 11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김환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0. 선고 2018나20102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피고 강남구’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강남구는 관할 지역 내의 청소년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이하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원심공동피고 사단법인 △△△△청소년연합회(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제1항),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은 이 사건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에 따라 이 사건 연합회가 운영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조례와 그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위탁자인 피고 강남구가 수탁기관인 이 사건 연합회에 대하여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① 구청장은 이 사건 연합회가 조직·인사·보수·안전관리 등 운영규정을 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정하여 이를 시달할 수 있다(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항).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연합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이 사건 조례 제15조). ③ 이 사건 연합회는 청소년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라 종사자 교육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후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9조). ④ 이 사건 연합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16조, 제24조). ⑤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대표자는 이 사건 연합회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대표자는 임용한 직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사건 조례 제14조). ⑥ 이 사건 연합회는 피고 강남구의 감사·지도·감독에 따라야 하고, 감사·지도·감독 결과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37조). ⑦ 이 사건 연합회는 구청장이 정한 운영기준이나 구청장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구청장은 이 사건 연합회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6조, 제17조).
4)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남구는 피고 연합회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을 넘어 상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도·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청소년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휘·감독권 및 감독책임을 명시한 관련 법령의 내용에다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피고 1의 지도하에 수영강습을 받던 원고가 스타트 다이빙 훈련 도중 입수 직후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는, 수영강사로서 수강생인 원고가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피고 1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