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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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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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7557 판결]
甲 주식회사 소속 총괄팀장인 乙이 소속 팀장과 팀원인 丙 등에게 집단전직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과 집단전직에 가담한 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권유행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권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乙이 위법하게 전직권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1 외 9인
피고 11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4인)
서울고법 2011. 1. 19. 선고 2010나2704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1이 원고의 □□□ 스튜디오 산하 ‘◇◇◇’ 개발팀(이하 ‘L3팀’이라 한다)의 총괄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L3팀 소속 팀장들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동반 퇴직을 적극 유도한 데 이어서 그들로 하여금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L3팀 소속 팀원들의 동반 퇴직도 적극 유도하도록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1이 2007. 2. 5. L3팀 소속 팀원들에게 발표한 자료가 퇴직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은 원고에 대한 허위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어디까지나 전직을 결심할 경우 더 좋은 처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권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1이 위법하게 전직권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단전직 권유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L3팀에 소속하였던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인 원심판결 별지 ‘영업비밀의 표시' 기재 자료들(이하 ‘이 사건 자료들’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 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L3팀에 소속하였던 피고들과 피고 12 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들의 취득·사용 또는 원고 이외의 자에 대한 제공이나 공개의 금지 등을 명하면서 그 금지 등을 명하는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원심판결에 원고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원심은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들이 영업비밀성을 상실하였거나 장래 일정한 기한 내에 그 상실이 확실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취지로 보이므로, 원심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심이 실제로 판단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료들이 영업비밀성을 상실하였거나 장래 일정한 기한 내에 그 상실이 확실시된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L3팀에 소속하였던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들을 부정 취득하여 이를 사용하였고, 피고 12 회사는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이 게임개발에 관한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이상, 피고 12 회사는 이 사건 자료들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들의 사무실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그들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자료들에 관한 문서, 파일 등 일체의 기록물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 침해 조성물의 폐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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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1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4인)
서울고법 2011. 1. 19. 선고 2010나2704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1이 원고의 □□□ 스튜디오 산하 ‘◇◇◇’ 개발팀(이하 ‘L3팀’이라 한다)의 총괄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L3팀 소속 팀장들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동반 퇴직을 적극 유도한 데 이어서 그들로 하여금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L3팀 소속 팀원들의 동반 퇴직도 적극 유도하도록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1이 2007. 2. 5. L3팀 소속 팀원들에게 발표한 자료가 퇴직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은 원고에 대한 허위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어디까지나 전직을 결심할 경우 더 좋은 처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권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1이 위법하게 전직권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단전직 권유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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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L3팀에 소속하였던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인 원심판결 별지 ‘영업비밀의 표시' 기재 자료들(이하 ‘이 사건 자료들’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 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L3팀에 소속하였던 피고들과 피고 12 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들의 취득·사용 또는 원고 이외의 자에 대한 제공이나 공개의 금지 등을 명하면서 그 금지 등을 명하는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원심판결에 원고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원심은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들이 영업비밀성을 상실하였거나 장래 일정한 기한 내에 그 상실이 확실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취지로 보이므로, 원심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심이 실제로 판단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료들이 영업비밀성을 상실하였거나 장래 일정한 기한 내에 그 상실이 확실시된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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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L3팀에 소속하였던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들을 부정 취득하여 이를 사용하였고, 피고 12 회사는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이 게임개발에 관한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이상, 피고 12 회사는 이 사건 자료들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들의 사무실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그들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자료들에 관한 문서, 파일 등 일체의 기록물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 침해 조성물의 폐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