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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확약서 서명 명의만으로 계약 당사자 확정되는지 판단기준

2017다224807
판결 요약
항해용선계약에서 계약서 본문에 대리인이란 표현이 있더라도, 서명란에 명의만으로 서명했다면 영국법상 서명한 자가 계약 당사자로 봅니다. 대리권의 수여·표시 증거가 없다면 계약 당사자로 확정되고, 실제 대리행위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대리인 명의 계약이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용선계약 #대리인 #계약당사자 #선복확약서 #영국법
질의 응답
1. 용선계약서에 대리인임을 명시하지 않고 자체 이름만 서명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용선계약서 서명란에 자신의 명의만으로 서명한다면 그 서명인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4807 판결은 영국법상 자격 표기 없는 서명은 그 명의인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용선계약서 본문에 '대리한다'라고 해도 실제 대리권 위임 증거가 없으면 계약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대리권 수여 증거가 없고, 본인이 계약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면 실제로 서명한 자가 계약당사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4807 판결에 따르면, 대리권 위임·승낙 증거가 없고 본인이 계약 부인 시 대리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영국법상 용선계약서의 계약 당사자 판단 기준은?
답변
계약서 서명 방식과 명시적 대리 의사대리권 수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4807 판결은 영국법 원칙에 따라 서명의 형태와 실질적 대리권 수여·표시 여부로 계약 당사자를 판단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탁금출급청구권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24807 판결]

【판시사항】

 ⁠[1] 용선계약서 본문에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하였으나 당사자의 서명란에는 자격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 경우, 용선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상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 자(=서명란에 이름이 기재된 자)
 ⁠[2] 甲 주식회사가 체결한 항해용선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은 영국법인데, 甲 회사가 선박소유자로서 서명·날인한 선복확약서(Fixture Note) 본문의 고객/계정(Account)란에는 ⁠‘乙 회사를 위하여/대리하는 丙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선복확약서 말미의 용선자 서명란에는 丙 회사가 乙 회사를 대리한다는 기재 없이 丙 회사 명의로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안에서, 선복확약서의 고객/계정란에 기재된 표현 외에는 丙 회사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백히 하는 내용이 없는 점, 乙 회사가 丙 회사에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乙 회사가 일관되게 甲 회사와의 계약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丙 회사가 당사자로서 위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25조, 민법 제105조, 상법 제827조
[2] 국제사법 제25조, 민법 제105조, 상법 제8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남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파이스턴서비스사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김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24. 선고 2016나20326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은 피고 제우마린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우마린’이라고 한다)가 운항하는 ⁠‘(선박명 생략)호’ 선박으로 팜박 건살물 6,000t을 말레이시아 ○○○○○항에서 대한민국 △△항 등으로 운송하는 국제 해상물건운송계약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어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 제우마린이 선박소유자로 서명·날인한 2013. 11. 5.자 선복확약서(Fixture Note, 원심은 ⁠‘성약서’라고 설시하였으나, 이하 ⁠‘이 사건 선복확약서’라고 한다)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제표준계약서식 중 하나인 GRAINCON’94에 따르기로 하였고, 위 서식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영국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상 이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은 영국법이다.
 
나.  ⁠(1) 영국법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용어의 법적 의미와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떠한 의미로 이해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의 문언이나 용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의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용선계약서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대리하여(for and on behalf of)’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그러나 계약서 본문에 ⁠‘대리인’이나 ⁠‘본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대리인의 자격 표시 없이(without qualification) 서명을 하였다면, 영국법상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확정할지 문제 된다.
용선계약서 본문에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하였으나 당사자의 서명란에 자격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 경우(in his own name without qualification)에는 영국법상 서명란에 이름이 기재된 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된 당사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한 방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서명이 해당 계약을 확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가 해당 계약에 구속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그 서명에 자신의 자격을 표기하였거나 달리 자신이 직접 계약할 의사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어야 한다.
 ⁠(3) 나아가 영국법에 의하더라도 대리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authorise), 대리인이 동의함으로써 대리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수권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대리행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선복확약서 본문의 고객/계정(Account)란에는 ⁠“소외 회사를 위하여/대리하는 피고 파이스턴서비스사 주식회사(ACCT: Far Eastern Services Co., Ltd. for and on behalf of OCI Corporation, 이하 ⁠‘피고 파이스턴’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선복확약서 말미의 용선자 서명란에는 피고 파이스턴이 소외 회사를 대리한다는 기재 없이 피고 파이스턴 명의로 서명·날인이 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용선자 서명란에 표기된 ⁠‘ON BEHALF OF’의 기재는 부동문자일 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자 서명란에도 똑같이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계약에서 당사자 자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처럼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파이스턴이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로 서명·날인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이 사건에서 선복확약서의 고객/계정란에 기재된 표현 외에는 피고 파이스턴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백히 하는 내용이 없고 소외 회사가 피고 파이스턴에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는 일관되게 선박소유자인 피고 제우마린과의 계약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피고 파이스턴이 당사자로서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파이스턴과 피고 제우마린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이유 설시에서 ⁠‘for and on behalf of’의 표현을 그 본래의 의미와 달리 본 것은 부적절하나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이 피고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고 본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인 영국법상 항해용선계약의 당사자 확정, 선하증권과 보상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 파이스턴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248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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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확약서 서명 명의만으로 계약 당사자 확정되는지 판단기준

2017다224807
판결 요약
항해용선계약에서 계약서 본문에 대리인이란 표현이 있더라도, 서명란에 명의만으로 서명했다면 영국법상 서명한 자가 계약 당사자로 봅니다. 대리권의 수여·표시 증거가 없다면 계약 당사자로 확정되고, 실제 대리행위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대리인 명의 계약이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용선계약 #대리인 #계약당사자 #선복확약서 #영국법
질의 응답
1. 용선계약서에 대리인임을 명시하지 않고 자체 이름만 서명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용선계약서 서명란에 자신의 명의만으로 서명한다면 그 서명인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4807 판결은 영국법상 자격 표기 없는 서명은 그 명의인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용선계약서 본문에 '대리한다'라고 해도 실제 대리권 위임 증거가 없으면 계약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대리권 수여 증거가 없고, 본인이 계약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면 실제로 서명한 자가 계약당사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4807 판결에 따르면, 대리권 위임·승낙 증거가 없고 본인이 계약 부인 시 대리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영국법상 용선계약서의 계약 당사자 판단 기준은?
답변
계약서 서명 방식과 명시적 대리 의사대리권 수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4807 판결은 영국법 원칙에 따라 서명의 형태와 실질적 대리권 수여·표시 여부로 계약 당사자를 판단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탁금출급청구권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24807 판결]

【판시사항】

 ⁠[1] 용선계약서 본문에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하였으나 당사자의 서명란에는 자격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 경우, 용선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상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 자(=서명란에 이름이 기재된 자)
 ⁠[2] 甲 주식회사가 체결한 항해용선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은 영국법인데, 甲 회사가 선박소유자로서 서명·날인한 선복확약서(Fixture Note) 본문의 고객/계정(Account)란에는 ⁠‘乙 회사를 위하여/대리하는 丙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선복확약서 말미의 용선자 서명란에는 丙 회사가 乙 회사를 대리한다는 기재 없이 丙 회사 명의로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안에서, 선복확약서의 고객/계정란에 기재된 표현 외에는 丙 회사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백히 하는 내용이 없는 점, 乙 회사가 丙 회사에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乙 회사가 일관되게 甲 회사와의 계약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丙 회사가 당사자로서 위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25조, 민법 제105조, 상법 제827조
[2] 국제사법 제25조, 민법 제105조, 상법 제8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남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파이스턴서비스사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김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24. 선고 2016나20326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은 피고 제우마린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우마린’이라고 한다)가 운항하는 ⁠‘(선박명 생략)호’ 선박으로 팜박 건살물 6,000t을 말레이시아 ○○○○○항에서 대한민국 △△항 등으로 운송하는 국제 해상물건운송계약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어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 제우마린이 선박소유자로 서명·날인한 2013. 11. 5.자 선복확약서(Fixture Note, 원심은 ⁠‘성약서’라고 설시하였으나, 이하 ⁠‘이 사건 선복확약서’라고 한다)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제표준계약서식 중 하나인 GRAINCON’94에 따르기로 하였고, 위 서식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영국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상 이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은 영국법이다.
 
나.  ⁠(1) 영국법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용어의 법적 의미와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떠한 의미로 이해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의 문언이나 용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의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용선계약서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대리하여(for and on behalf of)’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그러나 계약서 본문에 ⁠‘대리인’이나 ⁠‘본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대리인의 자격 표시 없이(without qualification) 서명을 하였다면, 영국법상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확정할지 문제 된다.
용선계약서 본문에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하였으나 당사자의 서명란에 자격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 경우(in his own name without qualification)에는 영국법상 서명란에 이름이 기재된 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된 당사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한 방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서명이 해당 계약을 확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가 해당 계약에 구속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그 서명에 자신의 자격을 표기하였거나 달리 자신이 직접 계약할 의사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어야 한다.
 ⁠(3) 나아가 영국법에 의하더라도 대리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authorise), 대리인이 동의함으로써 대리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수권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대리행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선복확약서 본문의 고객/계정(Account)란에는 ⁠“소외 회사를 위하여/대리하는 피고 파이스턴서비스사 주식회사(ACCT: Far Eastern Services Co., Ltd. for and on behalf of OCI Corporation, 이하 ⁠‘피고 파이스턴’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선복확약서 말미의 용선자 서명란에는 피고 파이스턴이 소외 회사를 대리한다는 기재 없이 피고 파이스턴 명의로 서명·날인이 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용선자 서명란에 표기된 ⁠‘ON BEHALF OF’의 기재는 부동문자일 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자 서명란에도 똑같이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계약에서 당사자 자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처럼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파이스턴이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로 서명·날인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이 사건에서 선복확약서의 고객/계정란에 기재된 표현 외에는 피고 파이스턴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백히 하는 내용이 없고 소외 회사가 피고 파이스턴에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는 일관되게 선박소유자인 피고 제우마린과의 계약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피고 파이스턴이 당사자로서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파이스턴과 피고 제우마린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이유 설시에서 ⁠‘for and on behalf of’의 표현을 그 본래의 의미와 달리 본 것은 부적절하나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이 피고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고 본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인 영국법상 항해용선계약의 당사자 확정, 선하증권과 보상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 파이스턴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248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