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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열람 제한 신청시 영업비밀 인정 기준과 필요 소명자료

2019라20065
판결 요약
소송기록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 제한은 해당 부분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합리적 비밀관리 노력으로 소명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 비밀유지조항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 당사자 외 접근·관리방법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기록 열람 제한 #영업비밀 #비밀관리 #민사소송 #비밀유지조항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소송기록 열람·복사 제한 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영업비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인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소명해야 하며, 이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비밀관리가 이루어진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라20065 결정은 단순히 비밀유지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밀 표시, 접근제한 등 객관적 비밀관리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밀유지조항만으로 소송기록 열람 제한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서상의 비밀유지조항만으로 소송기록 열람·복사 제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라20065 결정에서는 단순 비밀유지조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의무일 뿐, 실제 비밀관리 노력이 소명되어야 영업비밀로 인정함을 밝혔습니다.
3.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비밀관리 소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비밀로 인식 가능한 표시, 접근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 실제 관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라20065 결정은 비밀 표시·고지, 접근대상 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 구체적 관리방식의 객관적 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 해당 결정에서 법원은 어떤 이유로 소송기록 열람 제한 신청을 기각했나요?
답변
법원은 영업비밀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 소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라20065 결정은 비밀관리의 구체적 방식 등 자료 제출이 없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서울고등법원 2019. 7. 4. 자 2019라20065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5인)

【피신청인, 상대방】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31.자 2018카기51063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5271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중 별지 1 목록에 표시한 부분 및 별지 2 목록 서증에 대한 열람·복사(민사소송법상 문서송부촉탁 포함)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본안사건의 당사자로 한정한다(신청인은 당심에서 열람·복사 등의 제한을 구하는 소송기록의 범위를 별지 1, 2 목록 기재와 같이 축소하였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본안사건에 제출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중 별지 1 목록에 표시한 부분 및 별지 2 목록 서증은 모두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함에도, ⁠‘영업비밀’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신청인의 열람 등 제한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서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나.  영업비밀 해당 여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작성된 기내식공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 및 독일법인 LSG ASIA GmbH와 신청인 사이에 작성된 주주간계약서(갑 제6호증의 1, 2)에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이는 위 조항에 따라 위 각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신청인이 실제로 위 각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해 왔을 것이라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위 각 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왔는지 알 수 있는 소명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밖에 신청인이 열람 등의 제한을 구하는 나머지 소송기록 역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
따라서 본안사건의 소송기록 중에 신청인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심영진 이재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04. 선고 2019라200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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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열람 제한 신청시 영업비밀 인정 기준과 필요 소명자료

2019라20065
판결 요약
소송기록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 제한은 해당 부분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합리적 비밀관리 노력으로 소명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 비밀유지조항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 당사자 외 접근·관리방법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기록 열람 제한 #영업비밀 #비밀관리 #민사소송 #비밀유지조항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소송기록 열람·복사 제한 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영업비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인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소명해야 하며, 이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비밀관리가 이루어진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라20065 결정은 단순히 비밀유지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밀 표시, 접근제한 등 객관적 비밀관리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밀유지조항만으로 소송기록 열람 제한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서상의 비밀유지조항만으로 소송기록 열람·복사 제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라20065 결정에서는 단순 비밀유지조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의무일 뿐, 실제 비밀관리 노력이 소명되어야 영업비밀로 인정함을 밝혔습니다.
3.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비밀관리 소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비밀로 인식 가능한 표시, 접근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 실제 관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라20065 결정은 비밀 표시·고지, 접근대상 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 구체적 관리방식의 객관적 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 해당 결정에서 법원은 어떤 이유로 소송기록 열람 제한 신청을 기각했나요?
답변
법원은 영업비밀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 소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라20065 결정은 비밀관리의 구체적 방식 등 자료 제출이 없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서울고등법원 2019. 7. 4. 자 2019라20065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5인)

【피신청인, 상대방】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31.자 2018카기51063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5271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중 별지 1 목록에 표시한 부분 및 별지 2 목록 서증에 대한 열람·복사(민사소송법상 문서송부촉탁 포함)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본안사건의 당사자로 한정한다(신청인은 당심에서 열람·복사 등의 제한을 구하는 소송기록의 범위를 별지 1, 2 목록 기재와 같이 축소하였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본안사건에 제출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중 별지 1 목록에 표시한 부분 및 별지 2 목록 서증은 모두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함에도, ⁠‘영업비밀’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신청인의 열람 등 제한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서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나.  영업비밀 해당 여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작성된 기내식공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 및 독일법인 LSG ASIA GmbH와 신청인 사이에 작성된 주주간계약서(갑 제6호증의 1, 2)에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이는 위 조항에 따라 위 각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신청인이 실제로 위 각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해 왔을 것이라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위 각 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왔는지 알 수 있는 소명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밖에 신청인이 열람 등의 제한을 구하는 나머지 소송기록 역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
따라서 본안사건의 소송기록 중에 신청인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심영진 이재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04. 선고 2019라200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