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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환승구역 금괴밀수 및 조세포탈 시 처벌받는 기준과 양형

2018고합127
판결 요약
공항 환승구역을 통한 조직적 금괴 밀수관세·조세포탈 등 다수 범죄에 대해 각 피고인별 징역형, 수천억 원대 벌금과 추징금, 노역장 유치가 선고됨. 역할 분담·거액 범죄·조직적·반복적 실행이 처벌의 핵심 근거로 작용.
#금괴밀수 #환승구역 #관세범죄 #조세포탈 #조직범죄
질의 응답
1. 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밀반출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세구역에서의 금괴 밀반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법 위반으로 수년의 징역형대규모 추징·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1.11. 선고 2018고합127 등 판결은 환승구역 금괴 밀수를 조직적·반복적으로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중형과 1,000억 원대 벌금·추징을 부과하였습니다.
2. 금괴 밀수와 연계된 조세포탈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금괴 밀수로 얻은 이익을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액수에 따라 징역형과 대규모 벌금, 추징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수익 은닉·사기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회피한 조직원들에게 수억~수백억 원대 벌금 및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금괴 밀반출에서 조직적 역할분담이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운반책 모집·금괴 관리·운반 지휘 등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반복성, 조직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조직 내 역할(총괄, 자금 관리, 운반 모집 등)이 자세히 판단 근거로 드러나 실형 및 벌금액에 반영되었습니다.
4. 금괴 밀반출 과정에 가담한 운반책도 역시 중하게 처벌되나요?
답변
단순 운반책도 공모·반복적 실행이 인정될 경우 엄중한 형사책임과 벌금,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모집된 운반책도 공범으로 간주되어 역할에 따라 집행유예·실형과 수억~수백억 원대 벌금·추징을 선고받았음을 명시합니다.
5. 밀수 관련 범죄 후 도피나 도피교사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답변
범인도피와 범인도피교사 역시 벌금 이상의 범죄로, 실제 도피행위나 교사하였을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도피행위 및 도피교사에 대하여도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부산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검 사】

하동우, 주혜진, 박성진(기소 및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3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324,747,022,566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324,747,022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2,010,238,274,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333,816,626,358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333,816,626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과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0]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182,986,752,904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182,986,752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와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1,795,124,056,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99,343,229,556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9,343,229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0과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149,212,008,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64,862,644,754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64,862,644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0, 피고인 3과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149,212,008,000원을, 단독으로 97,802,078,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5]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69,173,202,54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69,173,202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0과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408,457,06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6]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6,944,500,502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6,944,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와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101,584,978,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7]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6,944,500,502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6,944,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과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101,584,978,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8]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9]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주1)】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가. 2015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2018고합194)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2는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여행객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한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범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한 후, 피고인 2는 홍콩금괴의 매입, 한국 공항으로의 금괴 반입, 일본으로의 금괴 밀반출, 일본 내 금괴판매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1은 위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거나 금괴 운반 일정을 조정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15. 7. 1. 인천 ⁠(주소 1 생략)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모집한 불상의 운반책들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토록 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40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1kg 금괴 합계 40개를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2, 피고인 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9회에 걸쳐 금괴 합계 10,040개(시가 합계 460,187,398,000원)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10(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8) 및 인솔책 등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 각 운반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2018고합127)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한 후, 피고인 2는 홍콩금괴의 매입, 한국 공항으로의 금괴 반입, 일본으로의 금괴 밀반출, 일본 내 금괴판매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1은 위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거나 금괴 운반 일정을 조정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16. 10. 26.경 부산 ⁠(주소 2 생략)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모집한 운반책 공소외 7 등 14명으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72개(시가 합계 3,694,680,000원 = 51,315,000원 × 72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 ◇◇◇◇ 등의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하고, 피고인 10은 같은 날 인천 ⁠(주소 1 생략)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모집한 불상의 운반책들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토록 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78개(시가 합계 4,002,570,000원 = 51,315,000원 × 78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 ☆☆☆, ▽▽▽▽ 등의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1kg 금괴 합계 150개(시가 합계 7,697,250,000원 = 51,315,000원 × 150개)를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일본으로 매일 150개씩 1kg 금괴 합계 600개(시가 합계 30,883,050,000원)를 밀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8.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2, 피고인 1)-2 기재와 같이 수천 명의 운반책으로 하여금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 진입하게 한 다음, 홍콩에서 매입하여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숨겨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143회에 걸쳐 1kg 금괴 합계 30,281개(시가 합계 1,550,050,876,000원)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금괴전달책, 인솔책 등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 각 운반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2018고합194)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과 피고인 2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피고인 2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여행객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한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범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2는 홍콩금괴의 매입, 한국 공항으로의 금괴 반입, 일본으로의 금괴 밀반출, 일본 내 금괴판매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1은 위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거나 금괴 운반 일정을 조정하고, 피고인 4와 피고인 3, 공소외 6은 피고인 2로부터 제공받은 금괴를 피고인 1이 정해주는 일정에 따라 직접 운영하는 운반책을 동원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고, 피고인 5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운반책을 모집하고, 피고인 6, 피고인 7은 공소외 6의 지시를 받아 운반책들의 항공권과 호텔 예약을 하고 이와 관련된 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6, 피고인 10 등과 함께 2016. 10. 26.경 부산 ⁠(주소 2 생략)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모집한 운반책 14명으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72개(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은 그 중 30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 ◇◇◇◇ 등의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하고, 피고인 10은 같은 날 인천 ⁠(주소 1 생략)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모집한 불상의 운반책들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토록 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78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 ☆☆☆, ▽▽▽▽ 등의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1kg 금괴 합계 150개를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일본으로 매일 150개씩 1kg 금괴 합계 600개(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은 그 중 120개, 피고인 5는 90개)를 밀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8.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사이에 수백 내지 수천 명의 운반책으로 하여금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 진입하게 한 다음, 홍콩에서 매입하여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숨겨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5는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5) 기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1kg 금괴 합계 7,980개(시가 합계 408,457,060,000원)를, 피고인 4는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4, 피고인 3)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1kg 금괴 합계 2,942개(시가 합계 149,212,008,000원)를, 피고인 6, 피고인 7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6, 피고인 7)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1kg 금괴 합계 1,992개(시가 합계 101,584,978,000원)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2, 피고인 1, 공소외 6, 피고인 10 및 금괴전달책, 인솔책 등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 각 운반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1의 관세법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가. 2015년 내지 2017년도 관세법 위반(관세포탈)(2018고합127)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밀반출한 금괴를 일본에서 처분하고 그 대금을 다시 국내로 들여와 금괴구매대금, 수익금 분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골프용품을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하여 수입된 물품을 제값에 팔아 자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생략)으로 일본산 골프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수입가격이 일화 10,372,500엔임에도 그 절반가격인 일화 5,186,250엔으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일화 5,186,250엔(한화 47,935,463원)에 부과될 관세 3,834,824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3.경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일본에서 골프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수입가격 일화 합계 709,909,240엔임에도 그 절반가격으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일화 합계 354,954,620엔에 부과될 관세 합계 약 280,249,287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할 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각 수입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1) 2015년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2018고합194)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12.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10,040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금괴 3,279개를 운반한 수수료 합계 4억 9,185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6.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5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 일부는 일본에서 골프용품 구입 후 저가로 수입신고 하여 차액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112,438,47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6년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2018고합127)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12.경까지 제1의 나.항과 같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30,281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금괴 7,980개를 운반한 수수료 합계 1,183,554,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6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 일부는 위와 같이 일본에서 골프용품 구입 후 저가로 수입신고 하여 차액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96,939,95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4. 피고인 2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가.2015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2018고합194)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12.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10,040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금괴 4,853개에 대한 매도액에서 위 금괴 매입액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차액 1,108,576,514원 상당의 소득과 금괴 5,187개를 운반한 수수료 23억 3,415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6.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5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1,285,679,24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2018고합127)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12.경까지 제1의 나.항과 같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30,281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금괴 7,250개에 대한 매도액에서 위 금괴 매입액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차액 817,202,000원 상당의 소득과 금괴 17,244개를 운반한 수수료 77억 5,98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6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3,249,122,65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5. 피고인 3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가.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2018고합172)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피고인 2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 2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여행객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한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범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2는 홍콩금괴의 매입, 한국 공항으로의 금괴 반입, 일본으로의 금괴 밀반출, 일본 내 금괴판매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1은 위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거나 금괴 운반 일정을 조정하고, 피고인과 피고인 4, 공소외 6은 피고인 2로부터 제공받은 금괴를 피고인 1이 정해주는 일정에 따라 직접 운영하는 운반책을 동원하여 일본으로 반출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4, 공소외 6 등과 함께 2016. 10. 26.경 부산 ⁠(주소 2 생략)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모집한 운반책 14명으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30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 ◇◇◇◇ 등의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하여 이를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4회에 걸쳐 일본으로 매일 30개씩 1kg 금괴 합계 120개를 밀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8.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4, 피고인 3) 기재와 같이 수백 명의 운반책으로 하여금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 진입하게 한 다음, 홍콩에서 매입하여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숨겨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114회에 걸쳐 1kg 금괴 합계 2,942개(시가 합계 149,212,008,000원)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4, 공소외 6 및 금괴전달책, 인솔책 등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 각 운반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2018고합194)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12.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1,259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함으로써 금괴 매도액에서 위 금괴 매입액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차액 13억 8,490만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6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도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506,258,142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6. 피고인 4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가. 2017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2018고합452)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공소외 8, 공소외 9 등에게 이를 휴대하여 한국의 김해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하도록 한 후, 그와 별도로 공소외 10, 공소외 11 등을 통해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여행객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 하여금 김해국제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공소외 8 등이 홍콩에서 반입한 금괴를 전달받아 몰래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김해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부산 ⁠(주소 2 생략)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모집한 불상의 운반책들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30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 ◇◇◇◇ 등의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1kg 금괴 합계 30개를 밀반출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4, 공소외 6) 기재와 같이 수백 명의 운반책으로 하여금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 진입하게 한 다음, 홍콩에서 매입하여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숨겨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36회에 걸쳐 1kg 금괴 합계 1,898개(시가 합계 97,802,078,000원)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김해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1)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2018고합194)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12.경까지 제2항과 같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1,259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함으로써 금괴 매도액에서 위 금괴 매입액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차액 13억 8,49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의자는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6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도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을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506,258,142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7년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2018고합452)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12.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949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함으로써 금괴 매도액에서 위 금괴 매입액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차액 1,410,870,763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7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도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을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533,922,898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7. 피고인 10
가. 2015년 및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2018고합496)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피고인 2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 2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여행객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한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한 후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범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2는 홍콩금괴의 매입, 한국 공항으로의 금괴 반입, 일본으로의 금괴 밀반출, 일본 내 금괴판매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피고인 1은 위 피고인 2의 요청을 받아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거나 금괴 운반 일정을 조정하는 총책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2 등과 함께 2016. 10. 26.경 인천 ⁠(주소 1 생략)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모집한 불상의 운반책들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토록 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78개(시가 합계 4,002,570,000원 = 51,315,000원 × 78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 ☆☆☆, ▽▽▽▽ 등의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하고, 피고인 1은 같은 날 부산 ⁠(주소 2 생략)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모집한 운반책 공소외 7 등 14명으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72개(시가 합계 3,694,680,000원 = 51,315,000원 × 72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 ◇◇◇◇ 등의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1kg 금괴 합계 150개(시가 합계 7,697,250,000원 = 51,315,000원 × 150개)를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일본으로 매일 150개씩 1kg 금괴 합계 600개(시가 합계 30,883,050,000원)를 밀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자신의 하부조직원 등을 통해 모집한 수백 명의 운반책으로 하여금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 진입하게 한 다음, 홍콩에서 매입하여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숨겨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2015. 11. 3.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10)-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1kg 금괴 합계 5,453개(시가 합계 245,073,180,000원), 2016. 1. 8.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10)-2 기재와 같이 1kg 금괴 합계 30,281개(시가 합계 1,550,050,876,000원)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피고인 1, 그 외 금괴전달책, 인솔책 등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 각 운반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2018고합496)
(1) 2015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10)-1 기재와 같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5,453개를 국내 환승구역으로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금괴 1,008개를 운반한 대가 합계 151,000,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6.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5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50,000,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6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10)-2 기재와 같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30,281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금괴 5,487개를 운반한 대가 합계 809,554,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6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99,890,52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범인도피(2018고합496)
피고인은 2018. 3. 14.경 부산지방검찰청이 피고인의 금괴 밀반송 범행 및 조세포탈 범행에 관하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자신 및 공범 피고인 3이 가담한 이 사건 금괴 밀반송 조직에 대하여 관세법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 3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위 피고인 3에게 타인 명의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구입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서울 ◎◎구◁◁동▷▷문화센터에서 인터넷 사이트(구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폰 1대 당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개의 대포폰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3을 만나 위 대포폰 중 1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 3을 도피하게 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2018고합496)
(1) 2018 3.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8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3. 14.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및 소환 통보를 받자 통신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꺼 놓은 후, 같은 날 15:20경 서울 ◎◎구◁◁동 인근에서 자신이 도피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친구 피고인 8을 만나 ⁠“가족과 전화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8로 하여금 공소외 12 주식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 1 생략)를 자신에게 빌려주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10, 피고인 8)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피고인 8에게 전화를 빌려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8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도피를 돕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8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2) 2018. 6.경 피고인 8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검찰 수사를 피해 도망치던 중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가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그 추적을 피하고자 2018. 6.경 서울 ◎◎구◁◁동 인근 편의점에서 피고인 8을 만나 ⁠“차 좀 한대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그로 하여금 그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공소외 13 명의로 임대한 ⁠(차량번호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자신에게 빌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8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3) 2018. 7.경 피고인 11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검찰 수사를 피해 원룸, 찜질방 등에서 숙박하며 추적을 피하던 중 은신처를 마련하고자 2018. 7.경 서울 ⁠(주소 3 생략)♤♤♤♤ 202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도피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회 후배 피고인 11을 만나 위 ♤♤♤♤ 202호를 은신처로 쓸 수 있도록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그로 하여금 위 ♤♤♤♤ 202호를 자신에게 빌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1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8. 피고인 8의 범인도피
가. 2018. 3.경부터 2018. 4.경까지 범인도피(2018고합194)
피고인은 피고인 10이 위 제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막대한 수량의 금괴를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한 관세법 위반 범죄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죄를 저질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 15:21경 서울 ◎◎구◁◁동 인근에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은 후 통신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꺼 놓은 피고인 10으로부터 집에 전화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자신의 휴대전화[공소외 12 주식회사 명의로 개통된 ⁠(번호 2 생략)]를 빌려주어 피고인 10으로 하여금 피고인 10의 처 공소외 14의 휴대전화(번호 3 생략)로 통화하도록 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10, 피고인 8)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 10과 동행하면서 피고인 10이 도피 생활 중에 그의 가족 및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빌려주고, 그 무렵 피고인 10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오면 피고인 10이 위 발신자들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빌려주고, 피고인 10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추적을 피하면서 관련자들과 통화하는 등 도피생활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 10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2018. 6.경 범인도피(2018고합496)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구◁◁동 인근 편의점에서 검찰 수사를 피해 도망치던 피고인 10으로부터 위 제7 라.의 ⁠(2)항 기재와 같이 ⁠“차 좀 한대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공소외 13 명의로 임대한 ⁠(차량번호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 10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10을 도피시켰다.
9. 피고인 9의 범인도피(2018고합194)
피고인은 피고인 4가 위 제2항 및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막대한 수량의 금괴를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한 관세법 위반 범죄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죄를 저질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 오후경 부산시 ♡♡구●●동 일대에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은 후 통신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꺼 놓은 피고인 4로부터 차명으로 휴대전화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진주시 ▲▲동에 있는 ⁠‘■■■■’ 가게에서 피고인 4를 만나 위 가게 운영자인 공소외 15로부터 빌린 공소외 16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4 생략)를 건네주어 피고인 4가 그의 가족 및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후 계속해서 피고인 4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같은 달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구에 있는 ⁠‘■■■■’의 직원인 공소외 17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5 생략)를, 같은 해 4. 10.경 위 공소외 17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6 생략)를 만들어 주고, 피고인 4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명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추적을 피하면서 관련자들과 통화하는 등 도피생활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 4를 도피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11의 범인도피(2018고합496)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주소 3 생략)♤♤♤♤ 202호에서 검찰 수사를 피해 원룸, 찜질방 등에서 숙박하며 추적을 피하던 피고인 10으로부터 위 제7 라.의 ⁠(3)항 기재와 같이 위 ♤♤♤♤ 202호를 은신처로 쓸 수 있도록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지인 공소외 18의 명의로 빌렸던 위 ♤♤♤♤ 202호를 피고인 10이 은신처로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10을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 제6의 나(1)의 각 사실(2018고합127, 172, 194)]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 7, 피고인 6,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9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9, 피고인 5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19, 66, 67, 71, 95, 97, 98, 106, 108 내지 110, 118, 120, 134, 136, 147, 148번, 추가 순번 1, 22번) 및 첨부서류
 
1.  각 피의자(순번 2번 내지 18번), 각 출입국 현황(순번 20번 내지 65번), 인천공항 ↔ 오사카(KIX)노선, 인천공항 ↔ 후쿠오카(FUK)노선,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 오사카(KIX)노선, 각 출입국 현황(순번 72번 93번), 계좌거래 분석표, 부산시경 기록 중 수사보고(★★★★★ 등 5개업체 계좌분석) 사본, 이메일, 위 메시지 내역에 첨부된 7팀(20명) 가족사진, 위 메시지 내역에 첨부된 20명 여권사진, 출입국 내역 29부, ○○○(자동저장됨).xlsx 첨부 메일, 후쿠오카 공항 세관 메일 출력물, 2016년도 금괴 밀반송 수입, 지출액 및 이익금 산정표, 피고인 1 이메일 첨부 엑셀 파일 월별 출력물(2016년도), 피의자 피고인 2 11억 원 자금 출처 확인서, 인터넷 홍보 출력물, 日경찰 금괴밀수 한국인 12명 체포 기사, '○○○' 자료에 첨부된 2015년 7월 ~ 2017년 3월까지 장부 내역 출력물, 각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각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각 조세범칙조사 진행보고서, 소득세 결의서, 공소외 20 주식회사 수입실적, 공소외 20 주식회사 당발송금내역, 공소외 21 출입국 내역, 공소외 3 출입국 내역, 주요 압증자료 검토보고, 압증 제1호 이메일 출력물 33매, 공소외 20 주식회사 관세포탈 내역 혐의서, 조사보고(골프용품수입단가 추가분석), 공소외 20 주식회사 수입신고 단가분석, 공소외 20 주식회사 수입신고 단가분석(전체 수입기간-수입신고일 정렬), 공소외 20 주식회사 관세포탈 혐의 내역서, 공소외 22 주식회사 업체 프로파일, 공소외 22 주식회사 수입실적, 공소외 22 주식회사 당발송금실적, 감정서, 소득세 결의서(안)(2015년), 2015~2016년 금괴밀반출 내역 및 소득 집계, 피고인 2 사업 이력, 각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인천공항 지정보세구역 현황, 여객터미널 지정보세구역 지상 2층, 여객터미널 지정보세구역 지상 3층, 지정보세구역 도면
 ⁠[판시 제8의 가, 제9의 각 사실(2018고합194)]
 
1.  피고인 8, 피고인 9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8의 판시 제8의 가 사실에 대하여는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추가 순번 23, 24번)
 ⁠[판시 제6의 가 및 나(2)의 각 사실(2018고합452)]
 
1.  피고인 4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1,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10, 공소외 25, 공소외 2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8, 공소외 27, 피고인 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12, 16, 21, 22, 24, 27, 33번) 및 첨부서류
 
1.  피고인 7 이메일 폴더 캡처화면, 피고인 6 작성 일일 결산서, 피고인 7 노트북 복구 폴더 캡처화면, 피고인 7 작성 정산서
 ⁠[판시 제7의 가, 나의 각 사실(2018고합496)]
 
1.  피고인 10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7, 피고인 6,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1, 19, 66, 67, 71, 95, 97, 98, 106, 108 내지 110, 118, 120, 134, 136, 147, 148, 159, 165, 179 내지 181, 207, 212번) 및 첨부서류
 
1.  각 고발서
 
1.  각 피의자(순번 2번 내지 18번), 각 출입국 현황(순번 20번 내지 65번), 인천공항 ↔ 오사카(KIX)노선, 인천공항 ↔ 후쿠오카(FUK)노선,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 오사카(KIX)노선, 각 출입국 현황(순번 72번 93번), 계좌거래 분석표, 부산시경기록 중 수사보고(★★★★★ 등 5개업체 계좌분석) 사본, 이메일, 위 메시지 내역에 첨부된 7팀(20명) 가족사진, 위 메시지 내역에 첨부된 20명 여권사진, 출입국 내역 29부, ○○○(자동저장됨).xlsx 첨부 메일, 후쿠오카 공항 세관 메일 출력물, 2016년도 금괴 밀반송 수입, 지출액 및 이익금 산정표, 피고인 1 이메일 첨부 엑셀 파일 월별 출력물(2016년도), 피의자 피고인 2 11억 원 자금 출처 확인서, 인터넷 홍보 출력물, 日경찰 금괴밀수 한국인 12명 체포 기사, '○○○' 자료에 첨부된 2015년 7월 ~ 2017년 3월까지 장부 내역 출력물, 각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각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각 조세범칙조사 진행보고서, 소득세 결의서, 2015~2016년 금괴밀반출 내역 및 소득 집계
 ⁠[판시 제7의 다, 라, 제8의 나, 제10의 각 사실(2018고합496)]
 
1.  피고인 10, 피고인 8, 피고인 1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송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거짓신고로 인한 관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5년도 및 2016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송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2015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3: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송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라.  피고인 4: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송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2016년도 및 2017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마.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송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바.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다만 피고인 8의 판시 제8의 가의 범인도피의 점 및 피고인 9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피고인 8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9, 피고인 11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송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5년도 및 2016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7921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라.  피고인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마.  피고인 8: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경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1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 조세범 처벌법 제3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10에 대한 벌금형의 결정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10: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9, 피고인 11: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8: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10: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1: 2,010,238,274,000원(= 2015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460,187,398,000원 + 2016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1,550,050,876,000원)
○ 피고인 2: 2,010,238,274,000원(= 2015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460,187,398,000원 + 2016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1,550,050,876,000원)
○ 피고인 3: 149,212,008,000원(= 2016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 피고인 4: 247,014,086,000원(= 2016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149,212,008,000원 + 2017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97,802,078,000원)
○ 피고인 5: 408,457,060,000원(= 2016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 피고인 6: 101,584,978,000원(= 2016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 피고인 7: 101,584,978,000원(= 2016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 피고인 10: 1,795,124,056,000원(= 2015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245,073,180,000원 + 2016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1,550,050,876,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10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관세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관세청고시를 처벌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10(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편의상 위 피고인들을 합하여 ⁠‘피고인들’이라고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으로만 기재한다)가 홍콩에서 국내 공항의 환승구역으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일본으로 반출한 이 사건 금괴들이 관세청고시인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 반송신고의 대상으로 정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이 반송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통관관리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관세법에서 이 사건 고시에 반송신고의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고시를 처벌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
 ⁠(2) 판단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는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2조 제3호는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 가목은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였다가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해당하면 관세법에서 정한 반송의 적용 대상이 됨이 명백하므로, 반송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는 관세법의 규정만으로 확정될 수 있고, 관세법은 그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명확한 규정들을 두고 있을 뿐 반송신고를 하여야 할 물품의 범위를 다시 이 사건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관세법에서 정한 반송의 적용대상인 물품에 해당하면 이 사건 고시의 적용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반송신고의무가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이 사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반송하는 물품 등의 통관관리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관세청고시로서, 이 사건 고시에서 중계무역물품을 반송신고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관관리업무의 효율성, 편의성 등을 위하여 관세법에서 정한 반송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물품을 세분화하여 개별적인 반송사유와 그 해당 물품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관세법의 규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 고시가 반송신고의 대상을 창설적으로 정하고 있다거나 관세법에서 정한 반송의 적용대상을 제한 또는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관세법 제2조 제3호제4호 가목에서 정한 외국물품에 해당하면 이로써 곧 관세법에 따른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금괴들은 외국에서 매수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하였다가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된 물품이고, 관세법상의 반송이 원래 그 물품을 보냈던 화주에게 도로 돌려보내는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금괴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관세법에서 정한 반송의 적용대상인 외국물품에 일응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검사도 같은 전제에서 반송신고 없이 이 사건 금괴들을 외국으로 반출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관세법으로 삼아 기소한 것일 뿐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여 기소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다만 이 사건 금괴들이 관세법에서 정한 반송의 적용대상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의 하나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 전제가 그릇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금괴들이나 그 유통은 관세청고시와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한 ⁠‘중계무역물품’이나 ⁠‘중계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금괴들을 유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피고인들의 사업(이하 ⁠‘이 사건 금괴 사업’이라고 한다)이 ⁠‘중계무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중계무역물품’의 반송에 해당하는 반송사유 부호를 기재하여 반송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금괴 사업이 이 사건 고시와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한 ⁠‘중계무역’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금괴들이 이 사건 고시에서 반송신고의 대상으로 정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한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일정한 장소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하므로, 중계무역업자는 수출입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무역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특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 사건 금괴들의 유통에만 관여한 피고인들을 일본에서의 금괴 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금괴사업은 ⁠‘중계무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고시에서 반송신고의 대상으로 정한 ⁠‘중계무역물품’은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였다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하는데,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매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해야 한다. 이 사건 금괴들은 일본으로 반출된 후에 비로소 원인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일본에서 매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매매 등을 원인으로’ 일본으로 이동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중계무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입국, 중계국, 수출국이라는 3개의 거래 근거지와 수입국과 중계국, 중계국과 수출국 사이의 각 거래선이 존재해야 하는데(이른바 3각 무역), 이 사건 금괴 사업은 홍콩에서 한국,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2개의 거래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과 일본 사이의 1개의 거래선만 존재하고, 유통과정에서 금괴가 국내 공항의 환승구역(이하 ⁠‘환승구역’이라고만 한다)을 경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시 제3조 제1항 제4호는 이 사건 고시가 적용되는 물품의 하나로 ⁠‘중계무역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호는 ⁠‘중계무역물품’이란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는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같은 조 제4호 가목은 ⁠‘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금괴들이 반송의 적용대상으로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홍콩에서 국내로 반입되어 보세구역이나 관세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외의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반출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즉 홍콩에서 국내로의 금괴 반입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입에, 국내에서 일본으로의 금괴 반출이 같은 시행령에서 정한 수출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선 이 사건 금괴들이 홍콩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국내로 이동하였고, 피고인들도 이를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금괴들의 국내로의 이동이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수입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금괴들은 국내에서 일본으로 공소외 8 다음에 금괴를 전달받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 등 일본의 판매책들에 의하여 판매되어 왔으므로, 일본으로 이동할 무렵은 아직 일본에서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시점이어서, 일본으로의 이동이 일본에서의 금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피고인들 주장과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출’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의 이동이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규정에 열거된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만을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새길 것은 아니고 조합(동업) 약정 등 그 밖의 법률행위도 얼마든지 원인으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괴들을 일본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금괴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들과 공소외 1 등 일본 판매책들 사이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괴들을 일본으로 반출하여 일본에 있는 공소외 1 등에게 전달하면, 공소외 1 등이 이를 일본에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다시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은 피고인들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괴들은 아직 성립되지도 않은 일본에서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동하였다거나 아무런 원인 없이 이동하였다고 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과 공소외 1 등 사이에서 체결된 위와 같은 법률행위로서의 이 사건 금괴 사업에 따른 약정을 원인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괴들의 일본으로의 이동 역시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수출에 해당한다.
다) 또한 수출입의 의미를 위와 같이 새기는 이상 홍콩에서 국내로 이 사건 금괴들을 수입하였다가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다시 국내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래, 즉 이 사건 금괴들에 대한 중계무역의 기초가 되는 수출입계약의 당사자는 모두 피고인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금괴들의 반입·반출이 이루어진 장소가 환승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환승구역이 관세법에서 정한 장치장소로서의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이상, 위와 같이 수출입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들이 일본에 수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금괴들을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일본으로 이를 반출한 행위는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한 중계무역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금괴들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중계무역물품으로서 관세법상 반송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이를 통과여객이 항공기의 환승을 위하여 환승구역을 단순히 경유하는 경우(아래 사.항 참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마) 한편 관세법에서 정한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 거주자를 수하인으로 한 물품일 것을 요하고, 애초에 국내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지 않은 물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말할 뿐, 반드시 당해 외국물품이 국내 거주자를 수하인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국내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한하여 새길 근거는 없고, 당해 외국물품이 도착할 목적지인 ⁠‘국내’에 보세구역을 제외시켜야 할 이유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관세법이 반드시 국내 거주자가 수하인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여행자 휴대품이나 승무원 휴대품 등도 반송신고의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제241조 제2항, 제243조 제1항 등)을 두고 있는 점이나, 이 사건 고시 및 대외무역법령에서 반송의 적용대상으로 정한 중계무역 내지 중계무역물품의 개념 자체가 원래 수입통관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보세전시장에 전시할 목적으로 반입되었다가 전시 종료 후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이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되었다가 판매하지 못하여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 보세공장에서 가공·제조하기 위하여 보세상태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 등 수입통관절차를 예정하지 않고 반입된 것이라도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에 도착한 이상 반송통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반송신고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물품들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제외한다면 통관행정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게 되는 점(현행 통관행정 실무도 이와 같은 물품을 반송신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7, 8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4항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다. 환승구역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관세법 제243조 제3항에 따르면,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금괴들은 관세법에서 정한 장치장소로 볼 수 없는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환승구역은 여객기를 환승하고, 면세점 등 공항 출국장 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구역 전부를 일컫는 것으로, 세관검사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환승구역이 세관검사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세관검사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만을 목적으로 설정된 장소일 뿐 물품의 장치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므로, 관세법에서 정한 장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환승구역 내에서 사람의 신체에 휴대된 이 사건 금괴들을 ⁠‘장치’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세법 제243조 제3항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송신고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본문은 ⁠“외국물품과 제221조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56조 제1항은, 외국물품과 관세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서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앞에서 본 반송과 외국물품의 의미에 관한 관세법 제2조 제3호, 같은 조 제4호 가목의 규정들에 의하면, 반송의 적용대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외국물품은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만 장치할 수 있고, 따라서 관세법 제243조 제3항에서 정한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란 관세법에 따라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 즉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결국 관세법의 해석상 반송의 적용대상은, 외국으로부터 들여와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 즉 보세구역 또는 세관장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외국물품을 반송하는 경우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7헌바11 결정,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133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관세법 196조 제2항은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보세구역인 보세판매장 중에서도 장치장소가 아닌 곳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보세구역이 반드시 장치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규정은 보세판매장(관세법 제154조에 의하면 특허보세구역에 해당한다)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특정한 물품의 경우 장치장소를 보세판매장의 일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환승구역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로서 보세구역 또는 세관장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관세법 제154조는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66조 제1항은 ⁠“세관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적어도 2014. 10. 18.경부터 법무부 출국심사대를 제외한 3층 출국검사장 전체가 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김해국제공항의 경우 2002. 9. 19.부터 2층 출국검사장 전체가 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금괴들의 반입과 반출이 이루어진 인천국제공항 및 김해국제공항의 환승구역은 위와 같이 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된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검사장 또는 김해국제공항 2층 출국검사장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018고합127 사건 등 공판기록 중 재추가 증거 제1 내지 7호증), 환승구역은 세관검사장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인 지정보세구역에 해당한다.
세관검사장이 물품의 검사만을 위한 장소에 불과하여 장치장소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 물품의 장치장소를 해당 물품의 원칙적인 검사장소로 정하면서 세관검사장도 그 장치장소에 포함됨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한 관세법 제247조 제1항, 제3항 등의 규정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끝으로 여행자가 휴대한 이 사건 금괴들이 지정보세구역인 세관검사장에 ⁠‘장치’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본다.
 ⁠‘장치(藏置)’는 사전적으로는 ⁠‘간직하여 넣어 둠’이라는 의미로서 물품을 일정장소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관세법 전체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에서 말하는 ⁠‘장치’란 보세화물을 동적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되는 ⁠‘보세운송’에 대비되어, 보세화물을 보존하는 개념으로서 보세화물을 정적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에 반입되어 반출되기 전까지 그 장소에 존재하고 있다면,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물품의 장치가 창고 등 분리되거나 구획된 공간에 해당 물품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장치의 의미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좁게 새길 경우 외국물품을 휴대한 상태로 보세구역외의 장소로 이동하더라도 그 물품이 분리·구획된 특정한 장소에 보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법에 따른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외국물품이 수입통관미필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과 그 밖의 장소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위와 같은 구역을 경유하여 내국물품의 지위를 얻기까지의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통관행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앞에서 본 여행자 휴대품이나 승무원 휴대품도 반송신고의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관세법 규정들과도 들어맞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금괴들이 홍콩에서 수입되어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로서의 세관검사장에 해당하는 환승구역에 반입된 이상 이로써 장치장소에 장치된 외국물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세관장의 세관검사장 지정행위가 행정처분으로서 부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세관장이 인천국제공항 및 김해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세관검사장으로 지정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주체, 내용, 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위 지정행위는 고시 또는 공고 등 외부적 성립요건을 결하여 행정처분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승구역은 세관검사장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나) 관세법 제166조 제1항은, 세관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68조 제1항은,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 등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173조 제1항은 지정보세구역의 일종인 세관검사장에 관하여도,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세관장이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의 토지 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나 관리자 등의 사용·수익이나 처분이 제한되는 등 관세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므로, 공항시설에 대한 세관장의 세관검사장 지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할 것임은 피고인들 주장과 같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김해공항세관장은 2002. 9. 19. 김해국제공항의 환승구역을 세관검사장으로 지정하였고, 2007. 10. 30.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에게 지정보세구역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지정보세구역 지정내역에 대한 통보 공문을 발송하기도 한 사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는 환승구역이 세관검사장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정보세구역 현황에 관한 2014. 10. 18.자 문서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2018고합127 등 사건 공판기록 중 재추가 증거 제1 내지 7호증).
위 인정사실 및 관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각 공항의 세관장은 공항시설 관리법인이 소유·관리하는 토지 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동의를 얻는 한편,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문서로 공항시설 관리법인을 비롯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는 것으로 보이고, 각 공항의 환승구역은 세관검사장 지정 무렵부터 여행자 등의 물품을 검사하는 장소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각 지정일 무렵 또는 그 이후로서 김해공항세관장은 2002. 9. 19. 무렵에, 인천공항세관장은 늦어도 2014. 10. 18. 무렵에는 각 환승구역을 세관검사장으로 지정하는 행위에 관한 행정의사를 각 공항시설 관리법인에 통지함으로써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그 무렵에 세관검사장 지정행위가 외부적으로도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반드시 세관검사장 지정행위의 성립이 고시나 공고를 통하여야 한다거나, 고시나 공고가 없었다고 하여 세관검사장 지정행위가 행정행위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의 범행이 위 각 세관검사장 지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저질러진 이상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금괴들이 반송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휴대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괴들은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휴대품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반송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판단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관세법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제1항제97조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1호제96조 제1항 제1호제3호에서 정한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2015. 9. 2. 관세청고시 제2015-34호, 그 이후의 개정 고시들의 해당 규정도 사실상 그 내용이 같다) 제2조 제3호는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고시 제4조 제1항은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은 제2조제3호의 물품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및 별표 4의 제1호 가목의 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즉 ⁠‘여행자 휴대품’을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 장식용품,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으로 규정함으로써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상용물품을 여행자 휴대품에서 제외한 위 고시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2004. 3. 26. 관세청고시 제2004-1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그 신설 전에도 대법원은 위 고시 및 관련 관세청훈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여행자 휴대품’에 상용물품은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금괴들은 판매를 위해 반입 및 반출하는 상용물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금괴들이 반송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휴대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반송신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괴들의 인솔책과 운반책이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세관신고, 출국심사를 거치는 시점은 아직 이 사건 금괴들이 한국에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반송신고의 요건을 갖출 수가 없고, 그에 대한 반송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사건 금괴들이 환승구역에 도착하더라도, 환승구역 내에서의 반송신고 규정과 절차가 없으며, 반송신고를 접수하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세관직원에게 반송신고의무가 존재하는지 문의한 바 있었으나, 반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얻었고, 이 사건 금괴 사업과 같은 방식의 금괴 유통행위는 처벌근거를 정한 실정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신문보도까지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반송신고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고시 제4조는, 반송은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 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 물품의 화주(해당 물품의 처분 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홍콩에서 매수한 이 사건 금괴들은 피고인들 소유와 공소외 5 소유의 금괴로 구분될 수 있는데, 피고인들로서는 그들 소유의 금괴의 경우 화주로서, 공소외 5 소유의 금괴의 경우 처분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반송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공소외 5 소유의 금괴를 유통하여 운반수수료 명목으로 이득금을 분배받았고, 유통 과정에서 금괴가 사고로 유실되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권리와 책임 아래 이 사건 금괴 사업의 일환으로 공소외 5 소유의 금괴가 유통된 이상, 공소외 5 소유의 금괴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처분 권리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 또한 이 사건 금괴들의 국내 반입을 위한 항공일정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직접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하여 이 사건 금괴들이 장치장소인 환승구역에 반입되어 다시 반출되기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이 사건 고시 제5조에 따른 반송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반송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괴 사업의 적법성이나 반송신고의 요부 등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다거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잘못된 답변을 얻음으로써 신고의무가 없다고 그릇 인식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반송신고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금괴 사업과 같은 금괴 유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문보도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관세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우리나라가 가입한 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이 사건 금괴들의 유통에 대하여는 우리 관세법상의 규제가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우리나라가 2003. 2. 19. 가입하여 2006. 2. 3. 발효되고 2006. 4. 27. 조약 제1778호로 공포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일명 ⁠‘개정 교토협약’)의 특별부속서 J 규범 38은 ⁠“환승지역을 이탈하지 않는 통과여객은 세관통제를 거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관세당국은 환승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시를 유지하고 관세범죄가 의심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범 38은 통과여객(transit passenger), 즉 국제선 항공기편으로 도착하여 다른 외국으로 향하는 여객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반입한 전달책들이 환승구역을 이탈하지 않은 채 그 금괴를 휴대하여 그대로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라면, 이들은 위 규범에서 정한 통과여객에 해당하여 위 규범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금괴 사업에 따른 금괴의 유통은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반입한 전달책들로부터 국내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운반책들이 해당 금괴를 환승구역에서 전달받아서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규범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반송통관의 적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괴 사업은 관세수입 확보 및 수출입 통관의 적정성이라는 관세법의 목적과 관련이 없고, 반송통관의 적정성을 해할 우려도 없다.
 ⁠(2) 판단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고(위 대법원 2004도1133 판결 참조), 반송신고가 성실하게 되어야만 반송통관행정이 제대로 실현되어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위 헌법재판소 2007헌바11 결정 참조).
이 사건 금괴들의 유통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반송에 해당하여 관세법의 목적 중 하나인 관세수입 확보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수입신고가 아닌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는 그 자체로 모두 관세수입 확보와는 관련이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반송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관세법이나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반송에 관한 조건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반송통관의 적정성을 해하였음은 명백하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대한민국에 이 사건 금괴들의 유통 및 판매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괴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소득의 과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조세협약’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사건 금괴들을 전달받은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 2를 위하여 오사카에서 금괴를 판매하여 위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 1에게 유통 비용을 전달하여 주었으므로,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10(이하 편의상 제2항에서는 이들 피고인들을 합하여 ⁠‘피고인들’이라고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으로만 기재한다)이 수행하는 이 사건 금괴 사업에 관하여 일본에 소재하는 한일조세협약 제5조 제5항의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한일조세협약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과세 권한이 없다.
 ⁠(2) 판단
가) 우리나라가 1998. 10. 8. 가입하여 1999. 11. 16. 조약 제1496호로 공포되고 1999. 11. 22. 발효된 한일조세협약 제7조 제1항 전문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조 제1항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제5조 제4항은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을, ⁠(마)목에서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를 들고 있다. 한편 한일조세협약 제5조 제5항 본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서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일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0조 제3항에서도 종속대리인을 통한 간주고정사업장에 관하여 한일조세협약 제5조 제5항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내기업이 종속대리인을 통하여 일본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대리인이 상시로 국내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권한도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을 넘어 사업활동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3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본으로 반출한 이 사건 금괴들을 일본에 소재하는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전달받아서 그들의 책임 아래 매입자들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괴를 판매함으로써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일 뿐 피고인들로서는 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로 개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어서(이 사건 2018. 6. 15.자 변호인 의견서 6면, 2018. 8. 8.자 변호인 의견서 8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2면 등),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피고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상시로 피고인들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외 1, 공소외 2 등 종속대리인을 통하여 일본에 간주고정사업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의도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거래내역, 결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컴퓨터에 보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8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금괴 사업에 따른 수입이나 매출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들의 수입이나 매출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그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금괴 사업은 홍콩에서의 금괴 매입 가격과 일본에서의 금괴 판매 가격의 차익을 취득하는 구조로서, 대한민국에서는 반송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범행을, 일본에서는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범행을 필요적으로 수반하게 되고, 사업의 성질상 이러한 범행의 적발을 피하고 일본에서 부과되는 소비세 등을 면탈하여 의도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본래부터 그 사업의 존재와 소득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할 수밖에 없다(2018고합 127 등 사건 증거기록 제2권 3,698면). 실제로 피고인들은 장기간 동안 이 사건 금괴 사업을 수행하면서 막대한 소득을 얻었음에도, 소득에 대한 장부를 전혀 작성한 사실이 없고, 소득 중 상당액수를 현금으로 보관하여 왔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업의 존재와 소득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②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괴들에 대한 수출·수입 내역을 정리한 문서 파일을 보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내부적인 정산 및 보고를 위하여 은밀하게 관리하여 온 장부에 불과하고(2018고합 127 등 사건 증거기록 제2권 3,552~3,553면), 피고인 1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이라는 이름의 엑셀파일(이하 ⁠‘○○○ 파일’이라고 한다) 역시 피고인들 간의 범죄 수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된 같은 목적의 장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은닉 의도 없이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장부라고 볼 수는 없다(2018고합 127 등 사건 증거기록 제2권 3,995면).
③ 이 사건 금괴 사업을 총괄하였던 피고인 2 스스로 검찰에서, 홍콩에서의 금괴 매입내역 및 일본에서의 금괴 판매내역과 판매이익금 정산내용 등이 정리된 정식의 장부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8고합 127 등 사건 증거기록 제2권 3,634, 3,692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10도 검찰에서, 그와 같은 정식 장부는 없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 127 등 사건 증거기록 제4권 4,846, 5,049면, 2018고합496 사건 증거기록 제4권 5,988면).
다. 일본에 납부한 벌금을 소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2는 2016. 8. 23. 금괴가 일본 세관에 적발되어 일본국에 벌금 약 9,19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중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10 사이의 내부 정산비율 ⁠(7:1.5:1.5)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 피고인들의 각 소득액에서 공제해야 하고, 피고인 4는 같은 이유로 일본국에 2017. 8. 8. 벌금 94,293,076원을, 2017. 8. 14. 벌금 98,859,747원을 각 납부하였으므로, 위 각 벌금액 역시 피고인 4, 피고인 3 및 공소외 6 사이의 내부 정산비율(1:1:1)에 상응하여 위 피고인들의 각 소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2) 판단
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므로, 성실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스스로의 귀책사유로 외국법령을 위반하여 외국에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은, 성매매 및 그 유인행위를 전제로 유흥접객원과 영업상무 등에게 지급된 성매매 수당이나 손님 유치 수당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성매매 수당 등의 지출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로서, 피고인들이 납부한 벌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소득액에서 일본국에 납부한 벌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유실된 금괴에 대한 회수 비용 등을 소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10은 2016년도에 사고로 일본에 반입된 금괴 115개를 회수하지 못하여 이를 다시 구입하는데 5,257,034,611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중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10 사이의 내부 정산비율(7:1.5:1.5)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 피고인들의 각 소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피고인 4는 2016년도에 사고로 금괴 5개를 회수하지 못하여 이를 다시 구입하는데 9,61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7년도에 사고로 금괴 12개를 회수하지 못하여 이를 다시 구입하는데 183,035,055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 역시 피고인 4, 피고인 3 및 공소외 6 사이의 내부 정산비율(1:1:1)에 상응하여 위 피고인들의 각 소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검찰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 파일을 제시받아 확인하고는, 자신이 유통한 금괴의 개수가 공소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판매이득금 상당을 소득으로 얻었다고 진술하였고(2018고합 127 등 사건 증거기록 제5권 5,750~5,752면),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4, 피고인 3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2018고합 127 등 사건 증거기록 제5권 4,845, 5,042~5,048, 5,808~5,809, 5,127면, 2018고합496 사건 증거기록 제4권 5,985~5,986면)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소득액의 기초가 된 판매이득금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 파일에 기재된 피고인들이 유통한 것으로 인정한 금괴의 개수를 토대로 산정된 이상 그에 따른 피고인들 각자의 소득액을 포탈세액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는, ○○○ 파일에 사고로 표시된 금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다시 구매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회수하지 못한 금괴에 상응하는 수량만큼 새로운 금괴를 다시 구입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의 지출내역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파일의 기재를 살펴보아도, 비록 일부 일자의 거래내역 바깥에 ⁠‘사고’라는 글자가 숫자와 함께 매우 간략히 기재된 부분이 발견되지만, 그와 같은 정도의 기재만으로 과연 피고인들이 그 기재된 수량만큼의 금괴를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그 주장과 같은 구매 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10]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징역 1년~39년 및 벌금형 병과(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1,324,747,022,566원)
 
나.  피고인 2: 징역 5년~45년 및 벌금형 병과[(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1,324,747,022,566원) + ⁠(2015년도 포탈세액 1,285,679,241원의 2배~5배) + ⁠(2016년도 포탈세액 3,249,122,655원의 2배~5배)]
 
다.  피고인 3: 징역 3년~45년 및 벌금형 병과[(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98,330,713,272원) + ⁠(2016년도 포탈세액 506,258,142원의 2배~5배)]
 
라.  피고인 4: 징역 3년~35년 및 벌금형 병과[(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162,782,282,674원) + ⁠(2016년도 포탈세액 506,258,142원의 2배~5배) + ⁠(2017년도 포탈세액 533,922,898원의 2배~5배)]
 
마.  피고인 10: 징역 1년~45년 및 벌금형 병과(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1,182,986,752,90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1)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감경영역)
※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 및 관세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기본영역)
※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라.  피고인 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 4년(기본영역)
※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마.  피고인 10
 ⁠(1)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2개월(기본영역)
※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
 ⁠(2) 범인도피죄 및 각 범인도피교사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기본영역)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324,747,022,566원
 
나.  피고인 2: 징역 5년 및 벌금 1,333,816,626,358(= 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1,324,747,022,566원 + 2015년도 포탈세액의 2배인 2,571,358,482원 + 2016년도 포탈세액의 2배인 6,498,245,310원)
 
다.  피고인 3: 징역 3년 및 벌금 99,343,229,556원(= 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98,330,713,272원 + 2016년도 포탈세액의 2배인 1,012,516,284원)
 
라.  피고인 4: 징역 3년 및 벌금 164,862,644,754원(= 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162,782,282,674원 + 2016년도 포탈세액의 2배인 1,012,516,284원 + 2017년도 포탈세액의 2배인 1,067,845,796원)
 
마.  피고인 10: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182,986,752,904원(= 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피고인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하여 국내 공항의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다음, 관세법에 따른 반송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일본으로 반출하였고, 이러한 미신고반송의 범행을 필요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이 사건 금괴 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소득을 얻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의 미신고반송 범행은 일본으로의 조직적인 금괴 밀수를 위한 수단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그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무료 일본 여행 등을 미끼로 다수의 일반 가족 여행객 등을 유인하여 금괴 운반책으로 끌어들이는 등 범죄를 적극적으로 유발·조장하였고, 최근에는 금괴 운반책으로 가담한 여행객들이 일본에서 밀수범으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 폐해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들의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들이 밀반출한 금괴의 양이 적게는 약 3,000개에서 많게는 약 40,000개에 이르고, 포탈한 조세도 적게는 약 4억 원에서 많게는 약 45억 원에 이르고 있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2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이루어진 미신고반송 범행을 총괄하였으므로, 책임의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1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로, 피고인 2는 관세법 위반죄로, 피고인 4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 등으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1은 자신에게 부과된 조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공소외 20 주식회사에 부과된 관세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10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3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 내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5: 징역 1년 이상 및 벌금형 병과(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269,173,202,540원)
 
나.  피고인 6, 피고인 7: 각 징역 1년 이상 및 벌금형 병과(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66,944,500,50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69,173,202,540원(= 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나.  피고인 6, 피고인 7: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6,944,500,502원(= 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피고인 5는 금괴의 운반책을 모집하고, 피고인 6, 피고인 7은 운반책들의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고 경리 업무를 하는 등으로 앞서 본 미신고반송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인 미신고반송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10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5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6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7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8: 징역 4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9, 피고인 11: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8
 ⁠(1) 각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나.  피고인 9, 피고인 11: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8: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9: 벌금 500만 원
 
다.  피고인 11: 벌금 200만 원
피고인 8, 피고인 11은 피고인 10을 도피하게 하였고, 피고인 9는 피고인 4를 도피하게 하였다.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9는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본범인 피고인 10, 피고인 4 등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의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피고인 1, 피고인 10의 각 2016년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 4의 2017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의 각 요지
 
가.  피고인 2의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2018고합127)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30,281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금괴 7,250개에 대한 매도액에서 위 금괴 매입액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차액 8억 7,995만 원 상당의 소득과 금괴 17,244개를 운반한 수수료 77억 5,98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6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3,272,966,89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1의 2016년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2018고합127)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30,281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금괴 7,980개를 운반한 수수료 합계 11억 9,70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6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 일부는 위와 같이 일본에서 골프용품 구입 후 저가로 수입신고 하여 차액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302,049,43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 10의 2016년도 조세범 처벌법위반(2018고합496)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30,281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금괴 5,487개를 운반한 대가 합계 823,000,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6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305,000,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 4의 2017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2018고합452)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949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함으로써 금괴 매도액에서 위 금괴 매입액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차액 1,433,855,729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7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도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을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543,116,885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되는데, 총수입금액이란 소득발생의 원천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가의 합계액을 말하고,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관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을 들고 있다.
 
나.  이 사건 금괴 사업은 홍콩에서의 금괴 매입 금액과 일본에서의 금괴 판매 금액의 차액을 주된 소득발생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는 금괴의 경우에는 수입상에 의하여 납부되었다가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소비세를 밀수입에 의하여 면탈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더 큰 이익을 취하여 왔다(2018고합496 사건 증거기록 4권 5,971면).
즉 이 사건 금괴 사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은 일본에서 부과되는 소비세를 면탈할 경우에는 그 면탈 세액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늘게 되는 반면, 밀수입이 적발되어 소비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그 납부 세액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줄어들게 됨이 명백하고, 이 사건 금괴 사업의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일본국에 납부한 소비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금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적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가 들고 있는 소득세법 제57조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합산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다면 그 외국소득세액을 산출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금괴 사업을 수행하면서 피고인들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16. 8. 24.경 금괴 6개가 일본 세관에 적발되어 소비세 약 89,640,000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인 4는 2017. 8. 8.경 금괴 1개가 일본 세관에 적발되어 소비세 약 23,655,308원을 납부하였고, 2017. 8. 14.경 금괴 2개가 일본 세관에 적발되어 소비세 약 45,299,590원(= 22,649,795원 × 2)을 납부한 사실,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10은 7:1.5:1.5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4, 피고인 3 및 공소외 6은 1:1:1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일본국에 납부한 소비세액 중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10 사이의 비용 부담 약정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피고인 2의 2016년 소득액에서 62,748,000원(= 89,640,000원 × 0.7)을, 피고인 1, 피고인 10의 2016년 소득액에서 각 13,446,000원(= 89,640,000원 × 0.15)을 공제해야 하고, 피고인 4, 피고인 3 및 공소외 6 사이의 비용 부담 약정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피고인 4의 2017년도 소득액에서 22,984,966원{= ⁠(23,655,308원 + 45,299,590원) / 3}을 공제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소득액과 포탈세액을 재산정해 보면, ① 피고인 2의 2016년도 소득액은 8,577,002,000원(= 7,759,800,000원 + 879,950,000원 - 62,748,000원),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포탈세액은 3,249,122,655원{= 3,272,966,895원 - ⁠(62,748,000원 × 2016년도 누진세율 0.38)}이 되고, ② 피고인 1의 2016년도 소득액은 1,183,554,000(= 1,197,000,000원 - 13,446,000원),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포탈세액은 296,939,955원{(= 302,049,435원 - ⁠(13,446,000원 × 2016년도 누진세율 0.38)}이 되며, ③ 피고인 10의 2016년도 소득액은 809,554,000원(= 823,000,000원 - 13,446,000원),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포탈세액은 299,890,520원{= 305,000,000원 - ⁠(13,446,000원 × 2016년도 누진세율 0.38)}된다. ④ 피고인 4의 2017년도 소득액은 1,410,870,763원(= 1,433,855,729원 - 22,984,966원),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포탈세액은 533,922,898원{(= 543,116,885원 - ⁠(22,984,966원 × 2017년도 누진세율 0.4)}이 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위에서 인정한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10의 각 2016년도 포탈세액과 피고인 1의 2017년도 포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앞에서 본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환(재판장) 김회근 박혜민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1. 11. 선고 2018고합1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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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환승구역 금괴밀수 및 조세포탈 시 처벌받는 기준과 양형

2018고합127
판결 요약
공항 환승구역을 통한 조직적 금괴 밀수관세·조세포탈 등 다수 범죄에 대해 각 피고인별 징역형, 수천억 원대 벌금과 추징금, 노역장 유치가 선고됨. 역할 분담·거액 범죄·조직적·반복적 실행이 처벌의 핵심 근거로 작용.
#금괴밀수 #환승구역 #관세범죄 #조세포탈 #조직범죄
질의 응답
1. 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밀반출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세구역에서의 금괴 밀반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법 위반으로 수년의 징역형대규모 추징·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1.11. 선고 2018고합127 등 판결은 환승구역 금괴 밀수를 조직적·반복적으로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중형과 1,000억 원대 벌금·추징을 부과하였습니다.
2. 금괴 밀수와 연계된 조세포탈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금괴 밀수로 얻은 이익을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액수에 따라 징역형과 대규모 벌금, 추징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수익 은닉·사기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회피한 조직원들에게 수억~수백억 원대 벌금 및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금괴 밀반출에서 조직적 역할분담이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운반책 모집·금괴 관리·운반 지휘 등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반복성, 조직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조직 내 역할(총괄, 자금 관리, 운반 모집 등)이 자세히 판단 근거로 드러나 실형 및 벌금액에 반영되었습니다.
4. 금괴 밀반출 과정에 가담한 운반책도 역시 중하게 처벌되나요?
답변
단순 운반책도 공모·반복적 실행이 인정될 경우 엄중한 형사책임과 벌금,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모집된 운반책도 공범으로 간주되어 역할에 따라 집행유예·실형과 수억~수백억 원대 벌금·추징을 선고받았음을 명시합니다.
5. 밀수 관련 범죄 후 도피나 도피교사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답변
범인도피와 범인도피교사 역시 벌금 이상의 범죄로, 실제 도피행위나 교사하였을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도피행위 및 도피교사에 대하여도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부산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검 사】

하동우, 주혜진, 박성진(기소 및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3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324,747,022,566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324,747,022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2,010,238,274,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333,816,626,358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333,816,626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과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0]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182,986,752,904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182,986,752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와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1,795,124,056,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99,343,229,556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9,343,229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0과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149,212,008,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64,862,644,754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64,862,644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0, 피고인 3과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149,212,008,000원을, 단독으로 97,802,078,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5]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69,173,202,54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69,173,202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0과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408,457,06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6]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6,944,500,502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6,944,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와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101,584,978,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7]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6,944,500,502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6,944,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과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101,584,978,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8]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9]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주1)】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가. 2015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2018고합194)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2는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여행객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한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범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한 후, 피고인 2는 홍콩금괴의 매입, 한국 공항으로의 금괴 반입, 일본으로의 금괴 밀반출, 일본 내 금괴판매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1은 위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거나 금괴 운반 일정을 조정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15. 7. 1. 인천 ⁠(주소 1 생략)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모집한 불상의 운반책들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토록 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40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1kg 금괴 합계 40개를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2, 피고인 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9회에 걸쳐 금괴 합계 10,040개(시가 합계 460,187,398,000원)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10(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8) 및 인솔책 등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 각 운반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2018고합127)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한 후, 피고인 2는 홍콩금괴의 매입, 한국 공항으로의 금괴 반입, 일본으로의 금괴 밀반출, 일본 내 금괴판매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1은 위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거나 금괴 운반 일정을 조정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16. 10. 26.경 부산 ⁠(주소 2 생략)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모집한 운반책 공소외 7 등 14명으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72개(시가 합계 3,694,680,000원 = 51,315,000원 × 72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 ◇◇◇◇ 등의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하고, 피고인 10은 같은 날 인천 ⁠(주소 1 생략)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모집한 불상의 운반책들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토록 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78개(시가 합계 4,002,570,000원 = 51,315,000원 × 78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 ☆☆☆, ▽▽▽▽ 등의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1kg 금괴 합계 150개(시가 합계 7,697,250,000원 = 51,315,000원 × 150개)를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일본으로 매일 150개씩 1kg 금괴 합계 600개(시가 합계 30,883,050,000원)를 밀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8.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2, 피고인 1)-2 기재와 같이 수천 명의 운반책으로 하여금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 진입하게 한 다음, 홍콩에서 매입하여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숨겨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143회에 걸쳐 1kg 금괴 합계 30,281개(시가 합계 1,550,050,876,000원)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금괴전달책, 인솔책 등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 각 운반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2018고합194)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과 피고인 2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피고인 2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여행객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한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범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2는 홍콩금괴의 매입, 한국 공항으로의 금괴 반입, 일본으로의 금괴 밀반출, 일본 내 금괴판매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1은 위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거나 금괴 운반 일정을 조정하고, 피고인 4와 피고인 3, 공소외 6은 피고인 2로부터 제공받은 금괴를 피고인 1이 정해주는 일정에 따라 직접 운영하는 운반책을 동원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고, 피고인 5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운반책을 모집하고, 피고인 6, 피고인 7은 공소외 6의 지시를 받아 운반책들의 항공권과 호텔 예약을 하고 이와 관련된 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6, 피고인 10 등과 함께 2016. 10. 26.경 부산 ⁠(주소 2 생략)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모집한 운반책 14명으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72개(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은 그 중 30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 ◇◇◇◇ 등의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하고, 피고인 10은 같은 날 인천 ⁠(주소 1 생략)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모집한 불상의 운반책들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토록 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78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 ☆☆☆, ▽▽▽▽ 등의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1kg 금괴 합계 150개를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일본으로 매일 150개씩 1kg 금괴 합계 600개(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은 그 중 120개, 피고인 5는 90개)를 밀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8.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사이에 수백 내지 수천 명의 운반책으로 하여금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 진입하게 한 다음, 홍콩에서 매입하여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숨겨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5는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5) 기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1kg 금괴 합계 7,980개(시가 합계 408,457,060,000원)를, 피고인 4는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4, 피고인 3)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1kg 금괴 합계 2,942개(시가 합계 149,212,008,000원)를, 피고인 6, 피고인 7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6, 피고인 7)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1kg 금괴 합계 1,992개(시가 합계 101,584,978,000원)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2, 피고인 1, 공소외 6, 피고인 10 및 금괴전달책, 인솔책 등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 각 운반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1의 관세법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가. 2015년 내지 2017년도 관세법 위반(관세포탈)(2018고합127)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밀반출한 금괴를 일본에서 처분하고 그 대금을 다시 국내로 들여와 금괴구매대금, 수익금 분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골프용품을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하여 수입된 물품을 제값에 팔아 자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생략)으로 일본산 골프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수입가격이 일화 10,372,500엔임에도 그 절반가격인 일화 5,186,250엔으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일화 5,186,250엔(한화 47,935,463원)에 부과될 관세 3,834,824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3.경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일본에서 골프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수입가격 일화 합계 709,909,240엔임에도 그 절반가격으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일화 합계 354,954,620엔에 부과될 관세 합계 약 280,249,287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할 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각 수입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1) 2015년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2018고합194)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12.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10,040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금괴 3,279개를 운반한 수수료 합계 4억 9,185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6.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5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 일부는 일본에서 골프용품 구입 후 저가로 수입신고 하여 차액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112,438,47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6년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2018고합127)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12.경까지 제1의 나.항과 같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30,281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금괴 7,980개를 운반한 수수료 합계 1,183,554,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6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 일부는 위와 같이 일본에서 골프용품 구입 후 저가로 수입신고 하여 차액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96,939,95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4. 피고인 2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가.2015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2018고합194)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12.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10,040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금괴 4,853개에 대한 매도액에서 위 금괴 매입액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차액 1,108,576,514원 상당의 소득과 금괴 5,187개를 운반한 수수료 23억 3,415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6.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5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1,285,679,24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2018고합127)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12.경까지 제1의 나.항과 같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30,281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금괴 7,250개에 대한 매도액에서 위 금괴 매입액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차액 817,202,000원 상당의 소득과 금괴 17,244개를 운반한 수수료 77억 5,98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6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3,249,122,65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5. 피고인 3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가.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2018고합172)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피고인 2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 2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여행객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한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범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2는 홍콩금괴의 매입, 한국 공항으로의 금괴 반입, 일본으로의 금괴 밀반출, 일본 내 금괴판매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1은 위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거나 금괴 운반 일정을 조정하고, 피고인과 피고인 4, 공소외 6은 피고인 2로부터 제공받은 금괴를 피고인 1이 정해주는 일정에 따라 직접 운영하는 운반책을 동원하여 일본으로 반출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4, 공소외 6 등과 함께 2016. 10. 26.경 부산 ⁠(주소 2 생략)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모집한 운반책 14명으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30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 ◇◇◇◇ 등의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하여 이를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4회에 걸쳐 일본으로 매일 30개씩 1kg 금괴 합계 120개를 밀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8.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4, 피고인 3) 기재와 같이 수백 명의 운반책으로 하여금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 진입하게 한 다음, 홍콩에서 매입하여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숨겨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114회에 걸쳐 1kg 금괴 합계 2,942개(시가 합계 149,212,008,000원)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4, 공소외 6 및 금괴전달책, 인솔책 등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 각 운반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2018고합194)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12.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1,259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함으로써 금괴 매도액에서 위 금괴 매입액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차액 13억 8,490만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6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도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506,258,142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6. 피고인 4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가. 2017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2018고합452)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공소외 8, 공소외 9 등에게 이를 휴대하여 한국의 김해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하도록 한 후, 그와 별도로 공소외 10, 공소외 11 등을 통해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여행객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 하여금 김해국제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공소외 8 등이 홍콩에서 반입한 금괴를 전달받아 몰래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김해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부산 ⁠(주소 2 생략)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모집한 불상의 운반책들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30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 ◇◇◇◇ 등의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1kg 금괴 합계 30개를 밀반출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4, 공소외 6) 기재와 같이 수백 명의 운반책으로 하여금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 진입하게 한 다음, 홍콩에서 매입하여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숨겨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36회에 걸쳐 1kg 금괴 합계 1,898개(시가 합계 97,802,078,000원)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김해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1)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2018고합194)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12.경까지 제2항과 같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1,259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함으로써 금괴 매도액에서 위 금괴 매입액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차액 13억 8,49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의자는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6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도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을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506,258,142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7년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2018고합452)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12.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949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함으로써 금괴 매도액에서 위 금괴 매입액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차액 1,410,870,763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7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도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을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533,922,898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7. 피고인 10
가. 2015년 및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2018고합496)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피고인 2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 2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여행객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한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한 후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범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2는 홍콩금괴의 매입, 한국 공항으로의 금괴 반입, 일본으로의 금괴 밀반출, 일본 내 금괴판매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피고인 1은 위 피고인 2의 요청을 받아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거나 금괴 운반 일정을 조정하는 총책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2 등과 함께 2016. 10. 26.경 인천 ⁠(주소 1 생략)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모집한 불상의 운반책들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토록 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78개(시가 합계 4,002,570,000원 = 51,315,000원 × 78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 ☆☆☆, ▽▽▽▽ 등의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하고, 피고인 1은 같은 날 부산 ⁠(주소 2 생략)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모집한 운반책 공소외 7 등 14명으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72개(시가 합계 3,694,680,000원 = 51,315,000원 × 72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 ◇◇◇◇ 등의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1kg 금괴 합계 150개(시가 합계 7,697,250,000원 = 51,315,000원 × 150개)를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일본으로 매일 150개씩 1kg 금괴 합계 600개(시가 합계 30,883,050,000원)를 밀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자신의 하부조직원 등을 통해 모집한 수백 명의 운반책으로 하여금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 진입하게 한 다음, 홍콩에서 매입하여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숨겨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2015. 11. 3.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10)-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1kg 금괴 합계 5,453개(시가 합계 245,073,180,000원), 2016. 1. 8.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10)-2 기재와 같이 1kg 금괴 합계 30,281개(시가 합계 1,550,050,876,000원)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피고인 1, 그 외 금괴전달책, 인솔책 등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 각 운반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2018고합496)
(1) 2015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10)-1 기재와 같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5,453개를 국내 환승구역으로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금괴 1,008개를 운반한 대가 합계 151,000,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6.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5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50,000,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6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10)-2 기재와 같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30,281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금괴 5,487개를 운반한 대가 합계 809,554,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6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99,890,52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범인도피(2018고합496)
피고인은 2018. 3. 14.경 부산지방검찰청이 피고인의 금괴 밀반송 범행 및 조세포탈 범행에 관하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자신 및 공범 피고인 3이 가담한 이 사건 금괴 밀반송 조직에 대하여 관세법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 3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위 피고인 3에게 타인 명의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구입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서울 ◎◎구◁◁동▷▷문화센터에서 인터넷 사이트(구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폰 1대 당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개의 대포폰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3을 만나 위 대포폰 중 1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 3을 도피하게 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2018고합496)
(1) 2018 3.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8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3. 14.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및 소환 통보를 받자 통신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꺼 놓은 후, 같은 날 15:20경 서울 ◎◎구◁◁동 인근에서 자신이 도피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친구 피고인 8을 만나 ⁠“가족과 전화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8로 하여금 공소외 12 주식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 1 생략)를 자신에게 빌려주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10, 피고인 8)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피고인 8에게 전화를 빌려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8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도피를 돕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8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2) 2018. 6.경 피고인 8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검찰 수사를 피해 도망치던 중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가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그 추적을 피하고자 2018. 6.경 서울 ◎◎구◁◁동 인근 편의점에서 피고인 8을 만나 ⁠“차 좀 한대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그로 하여금 그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공소외 13 명의로 임대한 ⁠(차량번호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자신에게 빌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8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3) 2018. 7.경 피고인 11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검찰 수사를 피해 원룸, 찜질방 등에서 숙박하며 추적을 피하던 중 은신처를 마련하고자 2018. 7.경 서울 ⁠(주소 3 생략)♤♤♤♤ 202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도피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회 후배 피고인 11을 만나 위 ♤♤♤♤ 202호를 은신처로 쓸 수 있도록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그로 하여금 위 ♤♤♤♤ 202호를 자신에게 빌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1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8. 피고인 8의 범인도피
가. 2018. 3.경부터 2018. 4.경까지 범인도피(2018고합194)
피고인은 피고인 10이 위 제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막대한 수량의 금괴를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한 관세법 위반 범죄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죄를 저질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 15:21경 서울 ◎◎구◁◁동 인근에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은 후 통신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꺼 놓은 피고인 10으로부터 집에 전화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자신의 휴대전화[공소외 12 주식회사 명의로 개통된 ⁠(번호 2 생략)]를 빌려주어 피고인 10으로 하여금 피고인 10의 처 공소외 14의 휴대전화(번호 3 생략)로 통화하도록 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10, 피고인 8)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 10과 동행하면서 피고인 10이 도피 생활 중에 그의 가족 및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빌려주고, 그 무렵 피고인 10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오면 피고인 10이 위 발신자들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빌려주고, 피고인 10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추적을 피하면서 관련자들과 통화하는 등 도피생활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 10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2018. 6.경 범인도피(2018고합496)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구◁◁동 인근 편의점에서 검찰 수사를 피해 도망치던 피고인 10으로부터 위 제7 라.의 ⁠(2)항 기재와 같이 ⁠“차 좀 한대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공소외 13 명의로 임대한 ⁠(차량번호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 10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10을 도피시켰다.
9. 피고인 9의 범인도피(2018고합194)
피고인은 피고인 4가 위 제2항 및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막대한 수량의 금괴를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한 관세법 위반 범죄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죄를 저질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 오후경 부산시 ♡♡구●●동 일대에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은 후 통신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꺼 놓은 피고인 4로부터 차명으로 휴대전화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진주시 ▲▲동에 있는 ⁠‘■■■■’ 가게에서 피고인 4를 만나 위 가게 운영자인 공소외 15로부터 빌린 공소외 16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4 생략)를 건네주어 피고인 4가 그의 가족 및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후 계속해서 피고인 4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같은 달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구에 있는 ⁠‘■■■■’의 직원인 공소외 17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5 생략)를, 같은 해 4. 10.경 위 공소외 17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6 생략)를 만들어 주고, 피고인 4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명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추적을 피하면서 관련자들과 통화하는 등 도피생활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 4를 도피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11의 범인도피(2018고합496)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주소 3 생략)♤♤♤♤ 202호에서 검찰 수사를 피해 원룸, 찜질방 등에서 숙박하며 추적을 피하던 피고인 10으로부터 위 제7 라.의 ⁠(3)항 기재와 같이 위 ♤♤♤♤ 202호를 은신처로 쓸 수 있도록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지인 공소외 18의 명의로 빌렸던 위 ♤♤♤♤ 202호를 피고인 10이 은신처로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10을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 제6의 나(1)의 각 사실(2018고합127, 172, 194)]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 7, 피고인 6,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9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9, 피고인 5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19, 66, 67, 71, 95, 97, 98, 106, 108 내지 110, 118, 120, 134, 136, 147, 148번, 추가 순번 1, 22번) 및 첨부서류
 
1.  각 피의자(순번 2번 내지 18번), 각 출입국 현황(순번 20번 내지 65번), 인천공항 ↔ 오사카(KIX)노선, 인천공항 ↔ 후쿠오카(FUK)노선,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 오사카(KIX)노선, 각 출입국 현황(순번 72번 93번), 계좌거래 분석표, 부산시경 기록 중 수사보고(★★★★★ 등 5개업체 계좌분석) 사본, 이메일, 위 메시지 내역에 첨부된 7팀(20명) 가족사진, 위 메시지 내역에 첨부된 20명 여권사진, 출입국 내역 29부, ○○○(자동저장됨).xlsx 첨부 메일, 후쿠오카 공항 세관 메일 출력물, 2016년도 금괴 밀반송 수입, 지출액 및 이익금 산정표, 피고인 1 이메일 첨부 엑셀 파일 월별 출력물(2016년도), 피의자 피고인 2 11억 원 자금 출처 확인서, 인터넷 홍보 출력물, 日경찰 금괴밀수 한국인 12명 체포 기사, '○○○' 자료에 첨부된 2015년 7월 ~ 2017년 3월까지 장부 내역 출력물, 각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각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각 조세범칙조사 진행보고서, 소득세 결의서, 공소외 20 주식회사 수입실적, 공소외 20 주식회사 당발송금내역, 공소외 21 출입국 내역, 공소외 3 출입국 내역, 주요 압증자료 검토보고, 압증 제1호 이메일 출력물 33매, 공소외 20 주식회사 관세포탈 내역 혐의서, 조사보고(골프용품수입단가 추가분석), 공소외 20 주식회사 수입신고 단가분석, 공소외 20 주식회사 수입신고 단가분석(전체 수입기간-수입신고일 정렬), 공소외 20 주식회사 관세포탈 혐의 내역서, 공소외 22 주식회사 업체 프로파일, 공소외 22 주식회사 수입실적, 공소외 22 주식회사 당발송금실적, 감정서, 소득세 결의서(안)(2015년), 2015~2016년 금괴밀반출 내역 및 소득 집계, 피고인 2 사업 이력, 각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인천공항 지정보세구역 현황, 여객터미널 지정보세구역 지상 2층, 여객터미널 지정보세구역 지상 3층, 지정보세구역 도면
 ⁠[판시 제8의 가, 제9의 각 사실(2018고합194)]
 
1.  피고인 8, 피고인 9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8의 판시 제8의 가 사실에 대하여는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추가 순번 23, 24번)
 ⁠[판시 제6의 가 및 나(2)의 각 사실(2018고합452)]
 
1.  피고인 4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1,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10, 공소외 25, 공소외 2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8, 공소외 27, 피고인 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12, 16, 21, 22, 24, 27, 33번) 및 첨부서류
 
1.  피고인 7 이메일 폴더 캡처화면, 피고인 6 작성 일일 결산서, 피고인 7 노트북 복구 폴더 캡처화면, 피고인 7 작성 정산서
 ⁠[판시 제7의 가, 나의 각 사실(2018고합496)]
 
1.  피고인 10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7, 피고인 6,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1, 19, 66, 67, 71, 95, 97, 98, 106, 108 내지 110, 118, 120, 134, 136, 147, 148, 159, 165, 179 내지 181, 207, 212번) 및 첨부서류
 
1.  각 고발서
 
1.  각 피의자(순번 2번 내지 18번), 각 출입국 현황(순번 20번 내지 65번), 인천공항 ↔ 오사카(KIX)노선, 인천공항 ↔ 후쿠오카(FUK)노선,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 오사카(KIX)노선, 각 출입국 현황(순번 72번 93번), 계좌거래 분석표, 부산시경기록 중 수사보고(★★★★★ 등 5개업체 계좌분석) 사본, 이메일, 위 메시지 내역에 첨부된 7팀(20명) 가족사진, 위 메시지 내역에 첨부된 20명 여권사진, 출입국 내역 29부, ○○○(자동저장됨).xlsx 첨부 메일, 후쿠오카 공항 세관 메일 출력물, 2016년도 금괴 밀반송 수입, 지출액 및 이익금 산정표, 피고인 1 이메일 첨부 엑셀 파일 월별 출력물(2016년도), 피의자 피고인 2 11억 원 자금 출처 확인서, 인터넷 홍보 출력물, 日경찰 금괴밀수 한국인 12명 체포 기사, '○○○' 자료에 첨부된 2015년 7월 ~ 2017년 3월까지 장부 내역 출력물, 각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각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각 조세범칙조사 진행보고서, 소득세 결의서, 2015~2016년 금괴밀반출 내역 및 소득 집계
 ⁠[판시 제7의 다, 라, 제8의 나, 제10의 각 사실(2018고합496)]
 
1.  피고인 10, 피고인 8, 피고인 1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송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거짓신고로 인한 관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5년도 및 2016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송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2015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3: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송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라.  피고인 4: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송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2016년도 및 2017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마.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송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바.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다만 피고인 8의 판시 제8의 가의 범인도피의 점 및 피고인 9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피고인 8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9, 피고인 11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송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5년도 및 2016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7921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라.  피고인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마.  피고인 8: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경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1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 조세범 처벌법 제3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10에 대한 벌금형의 결정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10: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9, 피고인 11: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8: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10: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1: 2,010,238,274,000원(= 2015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460,187,398,000원 + 2016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1,550,050,876,000원)
○ 피고인 2: 2,010,238,274,000원(= 2015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460,187,398,000원 + 2016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1,550,050,876,000원)
○ 피고인 3: 149,212,008,000원(= 2016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 피고인 4: 247,014,086,000원(= 2016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149,212,008,000원 + 2017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97,802,078,000원)
○ 피고인 5: 408,457,060,000원(= 2016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 피고인 6: 101,584,978,000원(= 2016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 피고인 7: 101,584,978,000원(= 2016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 피고인 10: 1,795,124,056,000원(= 2015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245,073,180,000원 + 2016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1,550,050,876,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10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관세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관세청고시를 처벌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10(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편의상 위 피고인들을 합하여 ⁠‘피고인들’이라고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으로만 기재한다)가 홍콩에서 국내 공항의 환승구역으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일본으로 반출한 이 사건 금괴들이 관세청고시인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 반송신고의 대상으로 정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이 반송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통관관리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관세법에서 이 사건 고시에 반송신고의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고시를 처벌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
 ⁠(2) 판단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는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2조 제3호는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 가목은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였다가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해당하면 관세법에서 정한 반송의 적용 대상이 됨이 명백하므로, 반송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는 관세법의 규정만으로 확정될 수 있고, 관세법은 그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명확한 규정들을 두고 있을 뿐 반송신고를 하여야 할 물품의 범위를 다시 이 사건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관세법에서 정한 반송의 적용대상인 물품에 해당하면 이 사건 고시의 적용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반송신고의무가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이 사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반송하는 물품 등의 통관관리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관세청고시로서, 이 사건 고시에서 중계무역물품을 반송신고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관관리업무의 효율성, 편의성 등을 위하여 관세법에서 정한 반송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물품을 세분화하여 개별적인 반송사유와 그 해당 물품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관세법의 규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 고시가 반송신고의 대상을 창설적으로 정하고 있다거나 관세법에서 정한 반송의 적용대상을 제한 또는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관세법 제2조 제3호제4호 가목에서 정한 외국물품에 해당하면 이로써 곧 관세법에 따른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금괴들은 외국에서 매수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하였다가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된 물품이고, 관세법상의 반송이 원래 그 물품을 보냈던 화주에게 도로 돌려보내는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금괴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관세법에서 정한 반송의 적용대상인 외국물품에 일응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검사도 같은 전제에서 반송신고 없이 이 사건 금괴들을 외국으로 반출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관세법으로 삼아 기소한 것일 뿐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여 기소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다만 이 사건 금괴들이 관세법에서 정한 반송의 적용대상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의 하나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 전제가 그릇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금괴들이나 그 유통은 관세청고시와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한 ⁠‘중계무역물품’이나 ⁠‘중계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금괴들을 유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피고인들의 사업(이하 ⁠‘이 사건 금괴 사업’이라고 한다)이 ⁠‘중계무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중계무역물품’의 반송에 해당하는 반송사유 부호를 기재하여 반송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금괴 사업이 이 사건 고시와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한 ⁠‘중계무역’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금괴들이 이 사건 고시에서 반송신고의 대상으로 정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한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일정한 장소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하므로, 중계무역업자는 수출입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무역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특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 사건 금괴들의 유통에만 관여한 피고인들을 일본에서의 금괴 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금괴사업은 ⁠‘중계무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고시에서 반송신고의 대상으로 정한 ⁠‘중계무역물품’은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였다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하는데,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매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해야 한다. 이 사건 금괴들은 일본으로 반출된 후에 비로소 원인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일본에서 매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매매 등을 원인으로’ 일본으로 이동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중계무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입국, 중계국, 수출국이라는 3개의 거래 근거지와 수입국과 중계국, 중계국과 수출국 사이의 각 거래선이 존재해야 하는데(이른바 3각 무역), 이 사건 금괴 사업은 홍콩에서 한국,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2개의 거래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과 일본 사이의 1개의 거래선만 존재하고, 유통과정에서 금괴가 국내 공항의 환승구역(이하 ⁠‘환승구역’이라고만 한다)을 경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시 제3조 제1항 제4호는 이 사건 고시가 적용되는 물품의 하나로 ⁠‘중계무역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호는 ⁠‘중계무역물품’이란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는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같은 조 제4호 가목은 ⁠‘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금괴들이 반송의 적용대상으로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홍콩에서 국내로 반입되어 보세구역이나 관세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외의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반출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즉 홍콩에서 국내로의 금괴 반입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입에, 국내에서 일본으로의 금괴 반출이 같은 시행령에서 정한 수출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선 이 사건 금괴들이 홍콩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국내로 이동하였고, 피고인들도 이를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금괴들의 국내로의 이동이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수입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금괴들은 국내에서 일본으로 공소외 8 다음에 금괴를 전달받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 등 일본의 판매책들에 의하여 판매되어 왔으므로, 일본으로 이동할 무렵은 아직 일본에서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시점이어서, 일본으로의 이동이 일본에서의 금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피고인들 주장과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출’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의 이동이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규정에 열거된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만을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새길 것은 아니고 조합(동업) 약정 등 그 밖의 법률행위도 얼마든지 원인으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괴들을 일본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금괴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들과 공소외 1 등 일본 판매책들 사이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괴들을 일본으로 반출하여 일본에 있는 공소외 1 등에게 전달하면, 공소외 1 등이 이를 일본에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다시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은 피고인들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괴들은 아직 성립되지도 않은 일본에서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동하였다거나 아무런 원인 없이 이동하였다고 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과 공소외 1 등 사이에서 체결된 위와 같은 법률행위로서의 이 사건 금괴 사업에 따른 약정을 원인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괴들의 일본으로의 이동 역시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수출에 해당한다.
다) 또한 수출입의 의미를 위와 같이 새기는 이상 홍콩에서 국내로 이 사건 금괴들을 수입하였다가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다시 국내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래, 즉 이 사건 금괴들에 대한 중계무역의 기초가 되는 수출입계약의 당사자는 모두 피고인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금괴들의 반입·반출이 이루어진 장소가 환승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환승구역이 관세법에서 정한 장치장소로서의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이상, 위와 같이 수출입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들이 일본에 수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금괴들을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일본으로 이를 반출한 행위는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한 중계무역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금괴들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중계무역물품으로서 관세법상 반송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이를 통과여객이 항공기의 환승을 위하여 환승구역을 단순히 경유하는 경우(아래 사.항 참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마) 한편 관세법에서 정한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 거주자를 수하인으로 한 물품일 것을 요하고, 애초에 국내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지 않은 물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말할 뿐, 반드시 당해 외국물품이 국내 거주자를 수하인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국내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한하여 새길 근거는 없고, 당해 외국물품이 도착할 목적지인 ⁠‘국내’에 보세구역을 제외시켜야 할 이유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관세법이 반드시 국내 거주자가 수하인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여행자 휴대품이나 승무원 휴대품 등도 반송신고의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제241조 제2항, 제243조 제1항 등)을 두고 있는 점이나, 이 사건 고시 및 대외무역법령에서 반송의 적용대상으로 정한 중계무역 내지 중계무역물품의 개념 자체가 원래 수입통관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보세전시장에 전시할 목적으로 반입되었다가 전시 종료 후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이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되었다가 판매하지 못하여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 보세공장에서 가공·제조하기 위하여 보세상태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 등 수입통관절차를 예정하지 않고 반입된 것이라도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에 도착한 이상 반송통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반송신고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물품들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제외한다면 통관행정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게 되는 점(현행 통관행정 실무도 이와 같은 물품을 반송신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7, 8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4항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다. 환승구역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관세법 제243조 제3항에 따르면,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금괴들은 관세법에서 정한 장치장소로 볼 수 없는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환승구역은 여객기를 환승하고, 면세점 등 공항 출국장 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구역 전부를 일컫는 것으로, 세관검사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환승구역이 세관검사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세관검사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만을 목적으로 설정된 장소일 뿐 물품의 장치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므로, 관세법에서 정한 장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환승구역 내에서 사람의 신체에 휴대된 이 사건 금괴들을 ⁠‘장치’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세법 제243조 제3항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송신고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본문은 ⁠“외국물품과 제221조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56조 제1항은, 외국물품과 관세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서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앞에서 본 반송과 외국물품의 의미에 관한 관세법 제2조 제3호, 같은 조 제4호 가목의 규정들에 의하면, 반송의 적용대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외국물품은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만 장치할 수 있고, 따라서 관세법 제243조 제3항에서 정한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란 관세법에 따라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 즉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결국 관세법의 해석상 반송의 적용대상은, 외국으로부터 들여와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 즉 보세구역 또는 세관장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외국물품을 반송하는 경우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7헌바11 결정,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133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관세법 196조 제2항은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보세구역인 보세판매장 중에서도 장치장소가 아닌 곳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보세구역이 반드시 장치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규정은 보세판매장(관세법 제154조에 의하면 특허보세구역에 해당한다)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특정한 물품의 경우 장치장소를 보세판매장의 일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환승구역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로서 보세구역 또는 세관장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관세법 제154조는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66조 제1항은 ⁠“세관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적어도 2014. 10. 18.경부터 법무부 출국심사대를 제외한 3층 출국검사장 전체가 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김해국제공항의 경우 2002. 9. 19.부터 2층 출국검사장 전체가 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금괴들의 반입과 반출이 이루어진 인천국제공항 및 김해국제공항의 환승구역은 위와 같이 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된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검사장 또는 김해국제공항 2층 출국검사장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018고합127 사건 등 공판기록 중 재추가 증거 제1 내지 7호증), 환승구역은 세관검사장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인 지정보세구역에 해당한다.
세관검사장이 물품의 검사만을 위한 장소에 불과하여 장치장소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 물품의 장치장소를 해당 물품의 원칙적인 검사장소로 정하면서 세관검사장도 그 장치장소에 포함됨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한 관세법 제247조 제1항, 제3항 등의 규정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끝으로 여행자가 휴대한 이 사건 금괴들이 지정보세구역인 세관검사장에 ⁠‘장치’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본다.
 ⁠‘장치(藏置)’는 사전적으로는 ⁠‘간직하여 넣어 둠’이라는 의미로서 물품을 일정장소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관세법 전체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에서 말하는 ⁠‘장치’란 보세화물을 동적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되는 ⁠‘보세운송’에 대비되어, 보세화물을 보존하는 개념으로서 보세화물을 정적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에 반입되어 반출되기 전까지 그 장소에 존재하고 있다면,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물품의 장치가 창고 등 분리되거나 구획된 공간에 해당 물품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장치의 의미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좁게 새길 경우 외국물품을 휴대한 상태로 보세구역외의 장소로 이동하더라도 그 물품이 분리·구획된 특정한 장소에 보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법에 따른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외국물품이 수입통관미필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과 그 밖의 장소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위와 같은 구역을 경유하여 내국물품의 지위를 얻기까지의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통관행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앞에서 본 여행자 휴대품이나 승무원 휴대품도 반송신고의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관세법 규정들과도 들어맞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금괴들이 홍콩에서 수입되어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로서의 세관검사장에 해당하는 환승구역에 반입된 이상 이로써 장치장소에 장치된 외국물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세관장의 세관검사장 지정행위가 행정처분으로서 부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세관장이 인천국제공항 및 김해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세관검사장으로 지정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주체, 내용, 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위 지정행위는 고시 또는 공고 등 외부적 성립요건을 결하여 행정처분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승구역은 세관검사장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나) 관세법 제166조 제1항은, 세관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68조 제1항은,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 등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173조 제1항은 지정보세구역의 일종인 세관검사장에 관하여도,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세관장이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의 토지 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나 관리자 등의 사용·수익이나 처분이 제한되는 등 관세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므로, 공항시설에 대한 세관장의 세관검사장 지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할 것임은 피고인들 주장과 같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김해공항세관장은 2002. 9. 19. 김해국제공항의 환승구역을 세관검사장으로 지정하였고, 2007. 10. 30.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에게 지정보세구역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지정보세구역 지정내역에 대한 통보 공문을 발송하기도 한 사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는 환승구역이 세관검사장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정보세구역 현황에 관한 2014. 10. 18.자 문서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2018고합127 등 사건 공판기록 중 재추가 증거 제1 내지 7호증).
위 인정사실 및 관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각 공항의 세관장은 공항시설 관리법인이 소유·관리하는 토지 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동의를 얻는 한편,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문서로 공항시설 관리법인을 비롯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는 것으로 보이고, 각 공항의 환승구역은 세관검사장 지정 무렵부터 여행자 등의 물품을 검사하는 장소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각 지정일 무렵 또는 그 이후로서 김해공항세관장은 2002. 9. 19. 무렵에, 인천공항세관장은 늦어도 2014. 10. 18. 무렵에는 각 환승구역을 세관검사장으로 지정하는 행위에 관한 행정의사를 각 공항시설 관리법인에 통지함으로써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그 무렵에 세관검사장 지정행위가 외부적으로도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반드시 세관검사장 지정행위의 성립이 고시나 공고를 통하여야 한다거나, 고시나 공고가 없었다고 하여 세관검사장 지정행위가 행정행위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의 범행이 위 각 세관검사장 지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저질러진 이상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금괴들이 반송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휴대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괴들은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휴대품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반송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판단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관세법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제1항제97조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1호제96조 제1항 제1호제3호에서 정한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2015. 9. 2. 관세청고시 제2015-34호, 그 이후의 개정 고시들의 해당 규정도 사실상 그 내용이 같다) 제2조 제3호는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고시 제4조 제1항은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은 제2조제3호의 물품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및 별표 4의 제1호 가목의 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즉 ⁠‘여행자 휴대품’을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 장식용품,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으로 규정함으로써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상용물품을 여행자 휴대품에서 제외한 위 고시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2004. 3. 26. 관세청고시 제2004-1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그 신설 전에도 대법원은 위 고시 및 관련 관세청훈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여행자 휴대품’에 상용물품은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금괴들은 판매를 위해 반입 및 반출하는 상용물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금괴들이 반송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휴대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반송신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괴들의 인솔책과 운반책이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세관신고, 출국심사를 거치는 시점은 아직 이 사건 금괴들이 한국에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반송신고의 요건을 갖출 수가 없고, 그에 대한 반송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사건 금괴들이 환승구역에 도착하더라도, 환승구역 내에서의 반송신고 규정과 절차가 없으며, 반송신고를 접수하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세관직원에게 반송신고의무가 존재하는지 문의한 바 있었으나, 반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얻었고, 이 사건 금괴 사업과 같은 방식의 금괴 유통행위는 처벌근거를 정한 실정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신문보도까지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반송신고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고시 제4조는, 반송은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 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 물품의 화주(해당 물품의 처분 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홍콩에서 매수한 이 사건 금괴들은 피고인들 소유와 공소외 5 소유의 금괴로 구분될 수 있는데, 피고인들로서는 그들 소유의 금괴의 경우 화주로서, 공소외 5 소유의 금괴의 경우 처분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반송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공소외 5 소유의 금괴를 유통하여 운반수수료 명목으로 이득금을 분배받았고, 유통 과정에서 금괴가 사고로 유실되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권리와 책임 아래 이 사건 금괴 사업의 일환으로 공소외 5 소유의 금괴가 유통된 이상, 공소외 5 소유의 금괴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처분 권리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 또한 이 사건 금괴들의 국내 반입을 위한 항공일정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직접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하여 이 사건 금괴들이 장치장소인 환승구역에 반입되어 다시 반출되기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이 사건 고시 제5조에 따른 반송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반송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괴 사업의 적법성이나 반송신고의 요부 등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다거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잘못된 답변을 얻음으로써 신고의무가 없다고 그릇 인식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반송신고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금괴 사업과 같은 금괴 유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문보도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관세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우리나라가 가입한 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이 사건 금괴들의 유통에 대하여는 우리 관세법상의 규제가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우리나라가 2003. 2. 19. 가입하여 2006. 2. 3. 발효되고 2006. 4. 27. 조약 제1778호로 공포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일명 ⁠‘개정 교토협약’)의 특별부속서 J 규범 38은 ⁠“환승지역을 이탈하지 않는 통과여객은 세관통제를 거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관세당국은 환승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시를 유지하고 관세범죄가 의심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범 38은 통과여객(transit passenger), 즉 국제선 항공기편으로 도착하여 다른 외국으로 향하는 여객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반입한 전달책들이 환승구역을 이탈하지 않은 채 그 금괴를 휴대하여 그대로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라면, 이들은 위 규범에서 정한 통과여객에 해당하여 위 규범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금괴 사업에 따른 금괴의 유통은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반입한 전달책들로부터 국내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운반책들이 해당 금괴를 환승구역에서 전달받아서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규범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반송통관의 적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괴 사업은 관세수입 확보 및 수출입 통관의 적정성이라는 관세법의 목적과 관련이 없고, 반송통관의 적정성을 해할 우려도 없다.
 ⁠(2) 판단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고(위 대법원 2004도1133 판결 참조), 반송신고가 성실하게 되어야만 반송통관행정이 제대로 실현되어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위 헌법재판소 2007헌바11 결정 참조).
이 사건 금괴들의 유통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반송에 해당하여 관세법의 목적 중 하나인 관세수입 확보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수입신고가 아닌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는 그 자체로 모두 관세수입 확보와는 관련이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반송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관세법이나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반송에 관한 조건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반송통관의 적정성을 해하였음은 명백하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대한민국에 이 사건 금괴들의 유통 및 판매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괴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소득의 과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조세협약’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사건 금괴들을 전달받은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 2를 위하여 오사카에서 금괴를 판매하여 위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 1에게 유통 비용을 전달하여 주었으므로,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10(이하 편의상 제2항에서는 이들 피고인들을 합하여 ⁠‘피고인들’이라고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으로만 기재한다)이 수행하는 이 사건 금괴 사업에 관하여 일본에 소재하는 한일조세협약 제5조 제5항의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한일조세협약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과세 권한이 없다.
 ⁠(2) 판단
가) 우리나라가 1998. 10. 8. 가입하여 1999. 11. 16. 조약 제1496호로 공포되고 1999. 11. 22. 발효된 한일조세협약 제7조 제1항 전문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조 제1항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제5조 제4항은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을, ⁠(마)목에서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를 들고 있다. 한편 한일조세협약 제5조 제5항 본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서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일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0조 제3항에서도 종속대리인을 통한 간주고정사업장에 관하여 한일조세협약 제5조 제5항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내기업이 종속대리인을 통하여 일본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대리인이 상시로 국내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권한도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을 넘어 사업활동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3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본으로 반출한 이 사건 금괴들을 일본에 소재하는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전달받아서 그들의 책임 아래 매입자들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괴를 판매함으로써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일 뿐 피고인들로서는 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로 개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어서(이 사건 2018. 6. 15.자 변호인 의견서 6면, 2018. 8. 8.자 변호인 의견서 8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2면 등),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피고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상시로 피고인들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외 1, 공소외 2 등 종속대리인을 통하여 일본에 간주고정사업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의도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거래내역, 결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컴퓨터에 보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8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금괴 사업에 따른 수입이나 매출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들의 수입이나 매출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그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금괴 사업은 홍콩에서의 금괴 매입 가격과 일본에서의 금괴 판매 가격의 차익을 취득하는 구조로서, 대한민국에서는 반송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범행을, 일본에서는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범행을 필요적으로 수반하게 되고, 사업의 성질상 이러한 범행의 적발을 피하고 일본에서 부과되는 소비세 등을 면탈하여 의도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본래부터 그 사업의 존재와 소득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할 수밖에 없다(2018고합 127 등 사건 증거기록 제2권 3,698면). 실제로 피고인들은 장기간 동안 이 사건 금괴 사업을 수행하면서 막대한 소득을 얻었음에도, 소득에 대한 장부를 전혀 작성한 사실이 없고, 소득 중 상당액수를 현금으로 보관하여 왔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업의 존재와 소득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②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괴들에 대한 수출·수입 내역을 정리한 문서 파일을 보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내부적인 정산 및 보고를 위하여 은밀하게 관리하여 온 장부에 불과하고(2018고합 127 등 사건 증거기록 제2권 3,552~3,553면), 피고인 1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이라는 이름의 엑셀파일(이하 ⁠‘○○○ 파일’이라고 한다) 역시 피고인들 간의 범죄 수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된 같은 목적의 장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은닉 의도 없이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장부라고 볼 수는 없다(2018고합 127 등 사건 증거기록 제2권 3,995면).
③ 이 사건 금괴 사업을 총괄하였던 피고인 2 스스로 검찰에서, 홍콩에서의 금괴 매입내역 및 일본에서의 금괴 판매내역과 판매이익금 정산내용 등이 정리된 정식의 장부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8고합 127 등 사건 증거기록 제2권 3,634, 3,692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10도 검찰에서, 그와 같은 정식 장부는 없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 127 등 사건 증거기록 제4권 4,846, 5,049면, 2018고합496 사건 증거기록 제4권 5,988면).
다. 일본에 납부한 벌금을 소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2는 2016. 8. 23. 금괴가 일본 세관에 적발되어 일본국에 벌금 약 9,19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중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10 사이의 내부 정산비율 ⁠(7:1.5:1.5)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 피고인들의 각 소득액에서 공제해야 하고, 피고인 4는 같은 이유로 일본국에 2017. 8. 8. 벌금 94,293,076원을, 2017. 8. 14. 벌금 98,859,747원을 각 납부하였으므로, 위 각 벌금액 역시 피고인 4, 피고인 3 및 공소외 6 사이의 내부 정산비율(1:1:1)에 상응하여 위 피고인들의 각 소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2) 판단
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므로, 성실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스스로의 귀책사유로 외국법령을 위반하여 외국에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은, 성매매 및 그 유인행위를 전제로 유흥접객원과 영업상무 등에게 지급된 성매매 수당이나 손님 유치 수당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성매매 수당 등의 지출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로서, 피고인들이 납부한 벌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소득액에서 일본국에 납부한 벌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유실된 금괴에 대한 회수 비용 등을 소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10은 2016년도에 사고로 일본에 반입된 금괴 115개를 회수하지 못하여 이를 다시 구입하는데 5,257,034,611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중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10 사이의 내부 정산비율(7:1.5:1.5)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 피고인들의 각 소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피고인 4는 2016년도에 사고로 금괴 5개를 회수하지 못하여 이를 다시 구입하는데 9,61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7년도에 사고로 금괴 12개를 회수하지 못하여 이를 다시 구입하는데 183,035,055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 역시 피고인 4, 피고인 3 및 공소외 6 사이의 내부 정산비율(1:1:1)에 상응하여 위 피고인들의 각 소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검찰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 파일을 제시받아 확인하고는, 자신이 유통한 금괴의 개수가 공소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판매이득금 상당을 소득으로 얻었다고 진술하였고(2018고합 127 등 사건 증거기록 제5권 5,750~5,752면),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4, 피고인 3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2018고합 127 등 사건 증거기록 제5권 4,845, 5,042~5,048, 5,808~5,809, 5,127면, 2018고합496 사건 증거기록 제4권 5,985~5,986면)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소득액의 기초가 된 판매이득금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 파일에 기재된 피고인들이 유통한 것으로 인정한 금괴의 개수를 토대로 산정된 이상 그에 따른 피고인들 각자의 소득액을 포탈세액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는, ○○○ 파일에 사고로 표시된 금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다시 구매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회수하지 못한 금괴에 상응하는 수량만큼 새로운 금괴를 다시 구입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의 지출내역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파일의 기재를 살펴보아도, 비록 일부 일자의 거래내역 바깥에 ⁠‘사고’라는 글자가 숫자와 함께 매우 간략히 기재된 부분이 발견되지만, 그와 같은 정도의 기재만으로 과연 피고인들이 그 기재된 수량만큼의 금괴를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그 주장과 같은 구매 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10]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징역 1년~39년 및 벌금형 병과(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1,324,747,022,566원)
 
나.  피고인 2: 징역 5년~45년 및 벌금형 병과[(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1,324,747,022,566원) + ⁠(2015년도 포탈세액 1,285,679,241원의 2배~5배) + ⁠(2016년도 포탈세액 3,249,122,655원의 2배~5배)]
 
다.  피고인 3: 징역 3년~45년 및 벌금형 병과[(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98,330,713,272원) + ⁠(2016년도 포탈세액 506,258,142원의 2배~5배)]
 
라.  피고인 4: 징역 3년~35년 및 벌금형 병과[(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162,782,282,674원) + ⁠(2016년도 포탈세액 506,258,142원의 2배~5배) + ⁠(2017년도 포탈세액 533,922,898원의 2배~5배)]
 
마.  피고인 10: 징역 1년~45년 및 벌금형 병과(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1,182,986,752,90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1)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감경영역)
※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 및 관세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기본영역)
※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라.  피고인 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 4년(기본영역)
※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마.  피고인 10
 ⁠(1)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2개월(기본영역)
※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
 ⁠(2) 범인도피죄 및 각 범인도피교사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기본영역)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324,747,022,566원
 
나.  피고인 2: 징역 5년 및 벌금 1,333,816,626,358(= 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1,324,747,022,566원 + 2015년도 포탈세액의 2배인 2,571,358,482원 + 2016년도 포탈세액의 2배인 6,498,245,310원)
 
다.  피고인 3: 징역 3년 및 벌금 99,343,229,556원(= 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98,330,713,272원 + 2016년도 포탈세액의 2배인 1,012,516,284원)
 
라.  피고인 4: 징역 3년 및 벌금 164,862,644,754원(= 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162,782,282,674원 + 2016년도 포탈세액의 2배인 1,012,516,284원 + 2017년도 포탈세액의 2배인 1,067,845,796원)
 
마.  피고인 10: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182,986,752,904원(= 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피고인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하여 국내 공항의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다음, 관세법에 따른 반송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일본으로 반출하였고, 이러한 미신고반송의 범행을 필요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이 사건 금괴 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소득을 얻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의 미신고반송 범행은 일본으로의 조직적인 금괴 밀수를 위한 수단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그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무료 일본 여행 등을 미끼로 다수의 일반 가족 여행객 등을 유인하여 금괴 운반책으로 끌어들이는 등 범죄를 적극적으로 유발·조장하였고, 최근에는 금괴 운반책으로 가담한 여행객들이 일본에서 밀수범으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 폐해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들의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들이 밀반출한 금괴의 양이 적게는 약 3,000개에서 많게는 약 40,000개에 이르고, 포탈한 조세도 적게는 약 4억 원에서 많게는 약 45억 원에 이르고 있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2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이루어진 미신고반송 범행을 총괄하였으므로, 책임의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1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로, 피고인 2는 관세법 위반죄로, 피고인 4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 등으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1은 자신에게 부과된 조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공소외 20 주식회사에 부과된 관세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10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3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 내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5: 징역 1년 이상 및 벌금형 병과(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269,173,202,540원)
 
나.  피고인 6, 피고인 7: 각 징역 1년 이상 및 벌금형 병과(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66,944,500,50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69,173,202,540원(= 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나.  피고인 6, 피고인 7: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6,944,500,502원(= 밀반송한 금괴 원가 합계)
피고인 5는 금괴의 운반책을 모집하고, 피고인 6, 피고인 7은 운반책들의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고 경리 업무를 하는 등으로 앞서 본 미신고반송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인 미신고반송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10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5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6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7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8: 징역 4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9, 피고인 11: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8
 ⁠(1) 각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나.  피고인 9, 피고인 11: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8: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9: 벌금 500만 원
 
다.  피고인 11: 벌금 200만 원
피고인 8, 피고인 11은 피고인 10을 도피하게 하였고, 피고인 9는 피고인 4를 도피하게 하였다.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9는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본범인 피고인 10, 피고인 4 등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의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피고인 1, 피고인 10의 각 2016년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 4의 2017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의 각 요지
 
가.  피고인 2의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2018고합127)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30,281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금괴 7,250개에 대한 매도액에서 위 금괴 매입액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차액 8억 7,995만 원 상당의 소득과 금괴 17,244개를 운반한 수수료 77억 5,98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6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3,272,966,89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1의 2016년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2018고합127)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30,281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금괴 7,980개를 운반한 수수료 합계 11억 9,70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6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 일부는 위와 같이 일본에서 골프용품 구입 후 저가로 수입신고 하여 차액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302,049,43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 10의 2016년도 조세범 처벌법위반(2018고합496)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30,281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금괴 5,487개를 운반한 대가 합계 823,000,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6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305,000,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 4의 2017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2018고합452)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949개를 국내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함으로써 금괴 매도액에서 위 금괴 매입액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차액 1,433,855,729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2017년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금괴 도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을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543,116,885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되는데, 총수입금액이란 소득발생의 원천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가의 합계액을 말하고,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관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을 들고 있다.
 
나.  이 사건 금괴 사업은 홍콩에서의 금괴 매입 금액과 일본에서의 금괴 판매 금액의 차액을 주된 소득발생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는 금괴의 경우에는 수입상에 의하여 납부되었다가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소비세를 밀수입에 의하여 면탈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더 큰 이익을 취하여 왔다(2018고합496 사건 증거기록 4권 5,971면).
즉 이 사건 금괴 사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은 일본에서 부과되는 소비세를 면탈할 경우에는 그 면탈 세액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늘게 되는 반면, 밀수입이 적발되어 소비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그 납부 세액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줄어들게 됨이 명백하고, 이 사건 금괴 사업의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일본국에 납부한 소비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금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적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가 들고 있는 소득세법 제57조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합산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다면 그 외국소득세액을 산출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금괴 사업을 수행하면서 피고인들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16. 8. 24.경 금괴 6개가 일본 세관에 적발되어 소비세 약 89,640,000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인 4는 2017. 8. 8.경 금괴 1개가 일본 세관에 적발되어 소비세 약 23,655,308원을 납부하였고, 2017. 8. 14.경 금괴 2개가 일본 세관에 적발되어 소비세 약 45,299,590원(= 22,649,795원 × 2)을 납부한 사실,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10은 7:1.5:1.5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4, 피고인 3 및 공소외 6은 1:1:1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일본국에 납부한 소비세액 중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10 사이의 비용 부담 약정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피고인 2의 2016년 소득액에서 62,748,000원(= 89,640,000원 × 0.7)을, 피고인 1, 피고인 10의 2016년 소득액에서 각 13,446,000원(= 89,640,000원 × 0.15)을 공제해야 하고, 피고인 4, 피고인 3 및 공소외 6 사이의 비용 부담 약정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피고인 4의 2017년도 소득액에서 22,984,966원{= ⁠(23,655,308원 + 45,299,590원) / 3}을 공제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소득액과 포탈세액을 재산정해 보면, ① 피고인 2의 2016년도 소득액은 8,577,002,000원(= 7,759,800,000원 + 879,950,000원 - 62,748,000원),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포탈세액은 3,249,122,655원{= 3,272,966,895원 - ⁠(62,748,000원 × 2016년도 누진세율 0.38)}이 되고, ② 피고인 1의 2016년도 소득액은 1,183,554,000(= 1,197,000,000원 - 13,446,000원),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포탈세액은 296,939,955원{(= 302,049,435원 - ⁠(13,446,000원 × 2016년도 누진세율 0.38)}이 되며, ③ 피고인 10의 2016년도 소득액은 809,554,000원(= 823,000,000원 - 13,446,000원),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포탈세액은 299,890,520원{= 305,000,000원 - ⁠(13,446,000원 × 2016년도 누진세율 0.38)}된다. ④ 피고인 4의 2017년도 소득액은 1,410,870,763원(= 1,433,855,729원 - 22,984,966원),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포탈세액은 533,922,898원{(= 543,116,885원 - ⁠(22,984,966원 × 2017년도 누진세율 0.4)}이 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위에서 인정한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10의 각 2016년도 포탈세액과 피고인 1의 2017년도 포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앞에서 본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환(재판장) 김회근 박혜민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1. 11. 선고 2018고합1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