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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디자인 저작권 보호 여부와 모방 인정 기준

2018노2564
판결 요약
건축물의 디자인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원심은 피해자 건축물의 창작성 및 모방을 인정하여 저작권법 위반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건축물 디자인 #저작권 침해 #창작성 인정 #실질적 모방 #저작권법
질의 응답
1. 건축물 디자인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창작성이 인정되는 건축물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노2564 판결은 피해자 건축물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물 디자인의 모방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창작성이 있는 기존 건축물의 디자인을 실질적으로 모방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8노2564 판결에서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건축물의 디자인을 실질적으로 모방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떻게 처벌받았나요?
답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2018노2564 판결은 벌금 500만 원의 선고가 무겁지 않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창작성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건축물에 창작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해당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8노2564 판결에서 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저작권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노256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권경호(기소), 류남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오갑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0. 18. 선고 2018고정8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건축물은 창작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피해자 건축물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모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8년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전보경 박성규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6. 19. 선고 2018노25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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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디자인 저작권 보호 여부와 모방 인정 기준

2018노2564
판결 요약
건축물의 디자인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원심은 피해자 건축물의 창작성 및 모방을 인정하여 저작권법 위반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건축물 디자인 #저작권 침해 #창작성 인정 #실질적 모방 #저작권법
질의 응답
1. 건축물 디자인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창작성이 인정되는 건축물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노2564 판결은 피해자 건축물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물 디자인의 모방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창작성이 있는 기존 건축물의 디자인을 실질적으로 모방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8노2564 판결에서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건축물의 디자인을 실질적으로 모방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떻게 처벌받았나요?
답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2018노2564 판결은 벌금 500만 원의 선고가 무겁지 않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창작성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건축물에 창작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해당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8노2564 판결에서 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저작권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노256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권경호(기소), 류남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오갑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0. 18. 선고 2018고정8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건축물은 창작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피해자 건축물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모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8년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전보경 박성규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6. 19. 선고 2018노25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