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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명의신탁계좌로 배우자·친족에게 송금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3443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 등의 명의신탁계좌를 이용해 사촌 등에게 금전을 증여할 경우, 일반채권자 보호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 자금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취소 및 가액 반환 책임이 발생합니다.
#명의신탁계좌 #사해행위 #친족 증여 #채권자취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배우자 계좌를 통해 친족에게 금전을 지급할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채무자 자금이 이동한 경우 명의 신탁·우회 송금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3443 판결은 채무자가 명의신탁 계좌를 이용해 배우자를 거쳐 친족에게 금원을 송금한 행위에 사해행위 해당을 인정했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에 실질적 자금의 주체가 중요한가요?
답변
예, 은닉·우회 전달이라도 채무자 자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3443 판결은 관여자 명의의 계좌를 구분 없이 채무자가 지배·관리하는 계좌로 본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친족 또는 사촌에게 지급한 금액이 과거 대여금 변제 명목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닌가요?
답변
단순 변제 주장만으로 부족하며, 실제 대여금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사해행위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3443 판결은 피고 주장의 대여금 변제 명목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금전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무자력) 상태에서 금전 증여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채권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3443 판결에서 채무초과 상태를 근거로 사해행위 성립을 적극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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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명의신탁계좌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사촌처남에게 지급한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234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 AA

변 론 종 결

2014. 7. 3.

판 결 선 고

2014. 7. 24.

주 문

1. 소외 신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 12. 9.자 00,000,000원, 2010. 12. 10.자 000,000,000원, 2011. 1. 19.자 0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신BB과 피고 등의 관계

1) 신BB과 안CC은 부부이고, 피고는 안CC과 사촌지간이며, 신DD은 신BB의 동생으로 신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QQ산업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자이다.

2) 그리고 조EE은 신DD의 아내인 신FF의 친구로서, 신FF의 요구에 따라 본인 명의로 신협 계좌(132-060-964837)를 개설한 뒤 이를 신FF에게 빌려준 자이다.

나. 조세채권의 성립 등

1) 신BB은 2010. 11. 30.경 그 소유의 인천 00구 00동 0000-0 외 5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WW테크에 대금 0,000,000,000원(2010. 11. 11. 계약금 000,000,000원, 2010. 11. 23. 중도금 000,000,000원, 2010. 12. 2. 잔금 0,000,000,000원 각 지급)에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2013. 10. 현재 신AA의 국세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신BB의 처분행위 등

1) 신BB은 2010. 12. 2. 주식회사 WW테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 0,000,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송금받은 뒤, 같은 날 합계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원)을, 그 다음날인 2010. 12. 3. 합계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을, 2010. 12. 7. 합계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0원)을 각 출금하였다.

2) 이후 신BB은 위 계좌에 000,000,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2010. 12. 8. 액면금 00,000,000원짜리 수표(수표번호 0000)와 액면금 000,000,000원짜리 수표(수표번호 0000) 각 1매로 합계 000,000,000원을 출금한 뒤, 다음날인 2010. 12. 9. 이를 안CC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293-18-10548-9)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안CC의 위 계좌에서 00,000,000원이 피고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304-00024-259-01)로, 이어 다음날인 2010. 12. 10. 안CC의 위 계좌에서 000,000,000원이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610-12- 078951)로 각 이체되었다.

3) 한편, 신BB이 2010. 12. 3. 위 1)항 기재 계좌에서 출금한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 상당은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신BB은 그 중 000,000,000원을 2010. 12. 15. 조EE의 위 신협 계좌(위 가.의 2)항)에 입금하였고, 2011. 1. 19. 조EE의 위 계좌에서 00,000,000원이 피고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신BB의 재산상태

한편 신BB은 2010. 12. 8.경 위 1)항 기재 계좌상 잔액 217,077,691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안CC, 조EE의 계좌를 통한 자금세탁을 거쳐 피고에게 합계 000,000,000원의 현금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의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신BB이 아니라 안CC, 조EE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는 신BB의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증여계약의 부존재). 설령 신BB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2008. 9.경부터 2010. 12. 8.까지 주식회사 QQ산업, 안CC, 신DD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신BB에게 대여해 준 합계 000,00,000원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행위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0. 12. 9. 내지 10.경과 2011. 1. 19.경에 이미 성립하였거나,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등

가)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신BB은 2010. 12. 2. 주식회사 WW테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 0,000,000,000원을 받았으나 2010. 12. 8. 이전에 그 대부분을 출금하였고(그 용처는 알 수 없다), 2010. 12. 8.경 이 사건 계좌의 잔액 000,000,000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중 00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다음날인 2010. 12. 9. 이를 배우자 안CC의 계좌로 입금한 점, ② 그리고 같은 날 위 안CC의 계좌에서 00,000,000원이, 다음날인 2010. 12. 10. 나머지 000,000,000원이 각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피고는 신BB이 아닌 안CC으로 부터 위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안CC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BB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조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의 예비적 항변을 하고 있을 뿐인 점 ③ 한편, 신BB이 2010. 12. 3.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한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이 2010. 12. 15. 조EE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1. 1. 19. 그 중 00,000,000원이 조EE의 위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피고는 조EE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금원을 받을 권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예비적으로 신BB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조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안CC은 신BB과 부부 사이이고, 조EE은 신BB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QQ산업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신BB의 동생인 신DD의 처 신KK에게 위 계좌를 빌려준 자인바, 안CC과 조EE 명의의 위 각 계좌는 실질적으로 신BB이 지배․관리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신BB의 자금을 보관 또는 신BB과 주식회사 QQ산업 간 자금거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점(실제로 피고는 주식회사 QQ산업, 안CC, 신DD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신BB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피고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진 2010. 12. 9. 내지 10.경과 2011. 1. 19.경에 이미 신BB은 소극재산(이 사건 조세채권)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0. 12. 9. 내지 10.과 2011. 1. 19.에 송금받은 합계 000,000,000원은 형식적으로 안CC과 조EE의 계좌를 거쳤을 뿐 실제로는 신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신BB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신BB의 사해의사가 넉

넉히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QQ산업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수시로 신B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신BB이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2008. 9.경부터 2010. 12. 8.까지 주식회사 QQ산업, 안CC, 신DD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신BB에게 대여해 준 합계 000,000,000원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행위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식회사 QQ산업, 안CC, 신DD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금원이 전부 신BB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게다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스스로 인정하는 잔존 대여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변제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인바,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신BB과 피고 사이의 각 금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3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