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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부과처분

2019누49030
판결 요약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해 양도소득세 절세를 시도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고·납부 액수가 실제와 비슷해도 명의신탁·신고 일련 행위에 중대한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됐습니다.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조세회피 #부당무신고가산세 #적극적 행위
질의 응답
1.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조세포탈 목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설령 실제 신고·납부세액이 유사해도 조세포탈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9030 판결은 실소유자가 조세경감을 위해 타인 명의로 토지를 신탁하고, 명의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신고 행위에서 신고세액이 실소유자 명의 세액과 별 차이가 없어도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세액이 비슷해도 명의신탁 등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9030 판결은 단순히 세액 차이가 적다고 해도, 명백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가산세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는데 조세포탈의 적극적 행위가 없어도 가산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세제상 부담 회피 의도가 있고, 일련의 적극적 행위(명의신탁·신고·납부)가 있으면 가산세 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9030 판결은 토지 명의신탁, 명의인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자체가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누4903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민선)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25. 선고 2017구단79946 판결

【변론종결】

2019.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25,31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7,932,949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619,94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6쪽 아래에서 6행의 ”회피” 오른쪽에 ⁠“(양도소득 합산신고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 기본공제ㆍ누진공제ㆍ감면 특례의 중복 적용 등)”을 추가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원고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조세포탈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명의신탁 자체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폐ㆍ가장한 사실도 없다. 게다가 귀속연도별로 부당무신고가산세나 일반무신고가산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외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원고 명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피고의 결정 내용 중 2010년도와 2014년도는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산출세액이 모두 같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하지 아니하였고, 2011년도의 경우는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차이가 전체(2010년부터 2014년까지) 양도소득세액의 1.2%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명의신탁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데에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세제상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일부 회피하는 결과를 얻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소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으로써 마치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것처럼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원고가 소외인 명의로 신고ㆍ납부한 2010년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원고 명의로 신고ㆍ납부할 세액과 비슷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 자체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수용 및 소외인 명의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2010년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소외인 명의로 신고ㆍ납부하는 행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박재우 박해빈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06. 선고 2019누490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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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부과처분

2019누49030
판결 요약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해 양도소득세 절세를 시도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고·납부 액수가 실제와 비슷해도 명의신탁·신고 일련 행위에 중대한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됐습니다.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조세회피 #부당무신고가산세 #적극적 행위
질의 응답
1.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조세포탈 목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설령 실제 신고·납부세액이 유사해도 조세포탈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9030 판결은 실소유자가 조세경감을 위해 타인 명의로 토지를 신탁하고, 명의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신고 행위에서 신고세액이 실소유자 명의 세액과 별 차이가 없어도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세액이 비슷해도 명의신탁 등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9030 판결은 단순히 세액 차이가 적다고 해도, 명백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가산세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는데 조세포탈의 적극적 행위가 없어도 가산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세제상 부담 회피 의도가 있고, 일련의 적극적 행위(명의신탁·신고·납부)가 있으면 가산세 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9030 판결은 토지 명의신탁, 명의인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자체가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누4903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민선)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25. 선고 2017구단79946 판결

【변론종결】

2019.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25,31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7,932,949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619,94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6쪽 아래에서 6행의 ”회피” 오른쪽에 ⁠“(양도소득 합산신고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 기본공제ㆍ누진공제ㆍ감면 특례의 중복 적용 등)”을 추가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원고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조세포탈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명의신탁 자체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폐ㆍ가장한 사실도 없다. 게다가 귀속연도별로 부당무신고가산세나 일반무신고가산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외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원고 명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피고의 결정 내용 중 2010년도와 2014년도는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산출세액이 모두 같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하지 아니하였고, 2011년도의 경우는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차이가 전체(2010년부터 2014년까지) 양도소득세액의 1.2%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명의신탁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데에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세제상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일부 회피하는 결과를 얻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소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으로써 마치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것처럼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원고가 소외인 명의로 신고ㆍ납부한 2010년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원고 명의로 신고ㆍ납부할 세액과 비슷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 자체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수용 및 소외인 명의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2010년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소외인 명의로 신고ㆍ납부하는 행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박재우 박해빈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06. 선고 2019누490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