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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친권자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특별대리인 필요 기준과 무효 여부

2023다301941
판결 요약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수인의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모두 당사자가 되면, 미성년자 각각에 대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친권자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행한 소송행위는 미성년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법원은 보정 명령을 내려야 하며, 항소심에서도 법정대리권 보정이 가능합니다.
#공유물분할 #미성년자 #친권자 #특별대리인 #이해상반행위
질의 응답
1.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2명 모두의 법정대리인으로 공유물분할 소를 진행했다면 그 소송행위는 유효한가요?
답변
수인의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함께 당사자가 될 때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1941 판결은 ‘민법 제921조상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어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소송행위는 ‘적법한 추인’ 없이는 무효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답변
수인의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유자로서 모두 당사자가 되면,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1941 판결은 공유자들 사이 이해대립 우려가 있으므로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세우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대리인 선임 등 ‘법정대리권 흠결’ 보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194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59조 전단, 제60조를 인용하여, 흠결이 있으면 ‘보정 명령’ 및 보정 후 추인 시 소급효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유물분할[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921조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원칙적 무효)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법정대리권의 보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미성년자들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민사소송법 제59조 전단과 제60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정대리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제1항, 제921조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9조, 제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공1997상, 22) / ⁠[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공2024상, 76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

【피고, 상고심당사자】

피고 1 외 6인 ⁠(피고 7, 8은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인 변호사 권솔지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3. 9. 15. 선고 2022나644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7, 피고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미성년자들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59조 전단과 제60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정대리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유물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 7, 피고 8과 친권자인 피고 6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 7, 피고 8에게 각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들이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피고 6이 피고 7, 피고 8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위 피고들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피고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 없이 피고 6에게 피고 7, 피고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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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친권자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특별대리인 필요 기준과 무효 여부

2023다301941
판결 요약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수인의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모두 당사자가 되면, 미성년자 각각에 대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친권자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행한 소송행위는 미성년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법원은 보정 명령을 내려야 하며, 항소심에서도 법정대리권 보정이 가능합니다.
#공유물분할 #미성년자 #친권자 #특별대리인 #이해상반행위
질의 응답
1.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2명 모두의 법정대리인으로 공유물분할 소를 진행했다면 그 소송행위는 유효한가요?
답변
수인의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함께 당사자가 될 때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1941 판결은 ‘민법 제921조상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어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소송행위는 ‘적법한 추인’ 없이는 무효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답변
수인의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유자로서 모두 당사자가 되면,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1941 판결은 공유자들 사이 이해대립 우려가 있으므로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세우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대리인 선임 등 ‘법정대리권 흠결’ 보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194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59조 전단, 제60조를 인용하여, 흠결이 있으면 ‘보정 명령’ 및 보정 후 추인 시 소급효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유물분할[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921조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원칙적 무효)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법정대리권의 보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미성년자들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민사소송법 제59조 전단과 제60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정대리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제1항, 제921조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9조, 제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공1997상, 22) / ⁠[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공2024상, 76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

【피고, 상고심당사자】

피고 1 외 6인 ⁠(피고 7, 8은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인 변호사 권솔지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3. 9. 15. 선고 2022나644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7, 피고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미성년자들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59조 전단과 제60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정대리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유물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 7, 피고 8과 친권자인 피고 6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 7, 피고 8에게 각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들이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피고 6이 피고 7, 피고 8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위 피고들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피고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 없이 피고 6에게 피고 7, 피고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