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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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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다232040, 232057 판결]
甲이 乙을 상대로 그들이 乙 명의로 매수한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甲과 乙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무허가건축물대장상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할 행정관청 지침의 내용과 위 건물에의 적용 여부 등을 심리하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공동명의로 등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확정한 다음, 만약 공동명의 등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정된다면, 그럼에도 甲이 여전히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청구를 유지할 것인지를 석명하여 그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채 甲이 공동명의 이전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48조[소의제기], 제423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외 2인)
서울고법 2015. 7. 8. 선고 2014나2014120, 2035950 판결
원심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무허가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이 「서울특별시동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가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2010. 1. 11.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140,000,000원은 절반씩 부담하고 무허가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실제 매매대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
2)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원고는 피고와 함께 공동매수인(지분 50%씩)으로 하였으나, 동작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가옥은 단독명의로만 가능하다고 하였기에 무허가건물 확인의 등기 목적에서 단독으로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제1심부터 일관하여 무허가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상고이유 역시 무허가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2인 공유로 변경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1988. 7. 20. 주개 30423-957,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반하여 불가능하다는 취지이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이 사건 지침은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2인 이상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무허가건물에 2개 이상의 수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로서 그 취지를 고려하면 현재에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공동명의로 이전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허가건축물대장상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할 행정관청 지침의 내용과 이 사건 건물에의 적용 여부 등을 심리하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공동명의로 등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만약 공동명의 등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정된다면, 그럼에도 원고가 여전히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청구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여 그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마.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무허가건축물대장의 공동명의 이전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무허가건축물대장의 명의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반소 청구 부분과, 본소 청구 중 무허가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원심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무허가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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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외 2인)
서울고법 2015. 7. 8. 선고 2014나2014120, 2035950 판결
원심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무허가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이 「서울특별시동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가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2010. 1. 11.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140,000,000원은 절반씩 부담하고 무허가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실제 매매대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
2)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원고는 피고와 함께 공동매수인(지분 50%씩)으로 하였으나, 동작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가옥은 단독명의로만 가능하다고 하였기에 무허가건물 확인의 등기 목적에서 단독으로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제1심부터 일관하여 무허가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상고이유 역시 무허가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2인 공유로 변경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1988. 7. 20. 주개 30423-957,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반하여 불가능하다는 취지이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이 사건 지침은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2인 이상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무허가건물에 2개 이상의 수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로서 그 취지를 고려하면 현재에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공동명의로 이전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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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반소 청구 부분과, 본소 청구 중 무허가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원심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무허가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