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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청구 사유(허위표시·경매방해) 입증 부족시 기각

2018가단5164882
판결 요약
경매 회피를 목적으로 한 매매예약과 가등기라도, 허위표시 또는 경매방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등기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질적 금전거래와 형사고소 무혐의 등은 유효 판단 근거가 됩니다.
#가등기 말소 #허위표시 #경매방해 #매매예약 #실질 대금지급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형식의 가등기를 경매방해 또는 허위표시라고 주장해도 쉽게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 설정이 허위표시나 경매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64882 판결은 '통정허위표시나 경매방해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가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청구에서 허위표시나 경매방해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대금 일부라도 지급된 사실이나 관련 형사사건 무혐의 처리 등이 있다면, 법원은 허위표시 또는 경매방해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64882 판결은 '매매예약대금 일부 지급 사실'과 '경매방해 고소의 무혐의 처리'를 허위·경매방해 부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3. 경매 참가자가 가등기 등으로 낙찰가 인하를 노렸어도, 실제로 입증이 안 되면 말소되나요?
답변
경매방해 목적이나 허위표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가등기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64882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나 증거만으로 통정허위표시 또는 경매방해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가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8가단5164882 판결]

【전문】

【원 고(탈퇴)】

주식회사 줌인베스트먼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피 고】

세계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득아, 담당변호사 최광석 외 1인)

【변론종결】

2019. 9. 24.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2/8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접수 제2351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1/3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접수 제2351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소외 2, 소외 3은 각 3/8 지분, 소외 4는 2/8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9.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1990. 9.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4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소외 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경11503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소외 1은 위 각 소외 4 지분을 낙찰받아 2016. 5. 20.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1은 2016. 8.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인 소외 2, 소외 3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94199호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토지에 대한 금액은 소외 1에게 2/8, 소외 2, 소외 3에게 각 3/8의 비율로, 건물에 대한 금액은 각 1/3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소외 1은 2016. 11. 4.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8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을 대금 130,000,000원, 예약완결일을 2020. 12. 31.로 정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 중 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35106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위 건물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35105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각 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마.  이후 소외 1은 2017. 6. 2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2017. 6. 2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경103215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8. 5. 18. 422,200,000원에 위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았고 2018. 5. 25.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2. 25.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450,000,000원, 환매기간 2024. 2. 24.까지로 정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5. 원고승계참가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가.  소외 1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소외 1 지분에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를 수 차례 유찰시키고 낙찰가를 큰 폭으로 떨어뜨릴 목적으로 통모하여 2016. 11. 4.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소외 1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2016. 11. 4.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는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대금으로 소외 1에게 2016. 11. 4. 50,000,000원, 2018. 6. 4. 20,000,000원, 2018. 9. 4. 2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매매예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 형법 제315조 소정의 경매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 소외 5를 경매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소외 5가 2019. 6. 28.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준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05. 선고 2018가단51648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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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청구 사유(허위표시·경매방해) 입증 부족시 기각

2018가단5164882
판결 요약
경매 회피를 목적으로 한 매매예약과 가등기라도, 허위표시 또는 경매방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등기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질적 금전거래와 형사고소 무혐의 등은 유효 판단 근거가 됩니다.
#가등기 말소 #허위표시 #경매방해 #매매예약 #실질 대금지급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형식의 가등기를 경매방해 또는 허위표시라고 주장해도 쉽게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 설정이 허위표시나 경매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64882 판결은 '통정허위표시나 경매방해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가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청구에서 허위표시나 경매방해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대금 일부라도 지급된 사실이나 관련 형사사건 무혐의 처리 등이 있다면, 법원은 허위표시 또는 경매방해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64882 판결은 '매매예약대금 일부 지급 사실'과 '경매방해 고소의 무혐의 처리'를 허위·경매방해 부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3. 경매 참가자가 가등기 등으로 낙찰가 인하를 노렸어도, 실제로 입증이 안 되면 말소되나요?
답변
경매방해 목적이나 허위표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가등기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64882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나 증거만으로 통정허위표시 또는 경매방해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가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8가단5164882 판결]

【전문】

【원 고(탈퇴)】

주식회사 줌인베스트먼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피 고】

세계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득아, 담당변호사 최광석 외 1인)

【변론종결】

2019. 9. 24.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2/8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접수 제2351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1/3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접수 제2351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소외 2, 소외 3은 각 3/8 지분, 소외 4는 2/8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9.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1990. 9.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4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소외 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경11503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소외 1은 위 각 소외 4 지분을 낙찰받아 2016. 5. 20.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1은 2016. 8.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인 소외 2, 소외 3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94199호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토지에 대한 금액은 소외 1에게 2/8, 소외 2, 소외 3에게 각 3/8의 비율로, 건물에 대한 금액은 각 1/3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소외 1은 2016. 11. 4.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8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을 대금 130,000,000원, 예약완결일을 2020. 12. 31.로 정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 중 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35106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위 건물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35105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각 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마.  이후 소외 1은 2017. 6. 2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2017. 6. 2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경103215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8. 5. 18. 422,200,000원에 위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았고 2018. 5. 25.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2. 25.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450,000,000원, 환매기간 2024. 2. 24.까지로 정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5. 원고승계참가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가.  소외 1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소외 1 지분에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를 수 차례 유찰시키고 낙찰가를 큰 폭으로 떨어뜨릴 목적으로 통모하여 2016. 11. 4.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소외 1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2016. 11. 4.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는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대금으로 소외 1에게 2016. 11. 4. 50,000,000원, 2018. 6. 4. 20,000,000원, 2018. 9. 4. 2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매매예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 형법 제315조 소정의 경매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 소외 5를 경매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소외 5가 2019. 6. 28.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준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05. 선고 2018가단51648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