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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노1216 판결]
검사
장혜영(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사 이지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9. 선고 2015고정47 판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은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자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미용업에 해당하고, 의료기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직접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위 미용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주소 생략), 302호(모종동, ▽▽▽▽빌딩) ‘○○○○○○ △△△△△점’의 대표자이다.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부터 2014. 06. 10.까지 위 장소의 ○○○○○○ △△△△△점에서 의료기기인 개인용 광선조사기 ☆☆☆를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는 미용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3. 판단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한 종류로 미용업을 정하고 있고, 동항 제5호에서는 미용업을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위 미용업을 세분화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미용업을 세분화 하면서 피부 관련 미용업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영업만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미용업에 해당하고, 그러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으로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신고를 하고 2014. 2. 25.경부터 2014. 6. 10.경까지 ‘○○○○○○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의료기기인 ‘□□□ □□□v3’, ‘◇◇◇’, ‘☆☆☆’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여 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개인용광선조사기 '☆☆☆‘는 피부관리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데, 위 ’☆☆☆‘를 사용하는 손님들은 스스로 초음파젤을 초음파 자극기에 바른 뒤 얼굴을 마사지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앰플을 스스로 얼굴에 바른 뒤 이온도입기로 마사지하거나, 고주파 자극기, 광선 조사기 등으로 얼굴을 마사지한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직원은 손님들에게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의료기기, 초음파젤, 앰플, 물티슈 등의 설비 및 물품을 제공하였을 뿐 손님들의 피부를 직접 손질하여 주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미용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박현진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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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노1216 판결]
검사
장혜영(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사 이지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9. 선고 2015고정47 판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은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자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미용업에 해당하고, 의료기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직접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위 미용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주소 생략), 302호(모종동, ▽▽▽▽빌딩) ‘○○○○○○ △△△△△점’의 대표자이다.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부터 2014. 06. 10.까지 위 장소의 ○○○○○○ △△△△△점에서 의료기기인 개인용 광선조사기 ☆☆☆를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는 미용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3. 판단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한 종류로 미용업을 정하고 있고, 동항 제5호에서는 미용업을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위 미용업을 세분화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미용업을 세분화 하면서 피부 관련 미용업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영업만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미용업에 해당하고, 그러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으로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신고를 하고 2014. 2. 25.경부터 2014. 6. 10.경까지 ‘○○○○○○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의료기기인 ‘□□□ □□□v3’, ‘◇◇◇’, ‘☆☆☆’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여 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개인용광선조사기 '☆☆☆‘는 피부관리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데, 위 ’☆☆☆‘를 사용하는 손님들은 스스로 초음파젤을 초음파 자극기에 바른 뒤 얼굴을 마사지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앰플을 스스로 얼굴에 바른 뒤 이온도입기로 마사지하거나, 고주파 자극기, 광선 조사기 등으로 얼굴을 마사지한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직원은 손님들에게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의료기기, 초음파젤, 앰플, 물티슈 등의 설비 및 물품을 제공하였을 뿐 손님들의 피부를 직접 손질하여 주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미용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박현진 윤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