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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망해 부담금 부과 회피 시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2019도2003
판결 요약
부담금과 같은 권력작용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의무의 경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행정법규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한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규정이 따로 있다면 그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공공기관 부담금 #공무원 기망 #부과금 면제 #행정법 위반
질의 응답
1.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공무원을 속이면 사기죄가 되나요?
답변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해 부담금 등 권력작용에 의한 금전 의무를 회피해도, 행정법규에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2003 판결은 부담금 등 침해행정 영역에서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도, 직접적인 권력작용은 사기죄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무원을 속여 납부할 부담금을 면제받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행정법규가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지만, 형법상 사기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2003 판결은 행정법규에서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사기죄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공공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기망행위로 침해하였더라도 사기죄는 재산권의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때에만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2003 판결은 사기죄 성립 전제는 기망행위가 재산권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2003 판결]

【판시사항】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공2008하, 184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김종숙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 17. 선고 2018노3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조세에 관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20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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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망해 부담금 부과 회피 시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2019도2003
판결 요약
부담금과 같은 권력작용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의무의 경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행정법규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한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규정이 따로 있다면 그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공공기관 부담금 #공무원 기망 #부과금 면제 #행정법 위반
질의 응답
1.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공무원을 속이면 사기죄가 되나요?
답변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해 부담금 등 권력작용에 의한 금전 의무를 회피해도, 행정법규에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2003 판결은 부담금 등 침해행정 영역에서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도, 직접적인 권력작용은 사기죄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무원을 속여 납부할 부담금을 면제받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행정법규가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지만, 형법상 사기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2003 판결은 행정법규에서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사기죄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공공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기망행위로 침해하였더라도 사기죄는 재산권의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때에만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2003 판결은 사기죄 성립 전제는 기망행위가 재산권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2003 판결]

【판시사항】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공2008하, 184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김종숙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 17. 선고 2018노3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조세에 관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20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