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 토지 수용·합의해제 주장 부인 및 양도세 부과

광주고등법원 2015누5831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토지가 수용된 상황에서, 보상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받고 양도계약 합의해제를 주장했지만 실질적 양도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미등기 #양도소득세 #토지보상금 #합의해제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831 판결은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양도계약이 합의해제·위약금 계약이 아닌 양도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 계약 합의해제 및 위약금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 과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나 위약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양도라면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831 판결은 합의해제 및 위약금 계약의 형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로 판단하였으며, 세금 부과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등기 전 토지가 수용되면 등기 명의자가 아닌 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상금 수령은 가능하나 등기 없이 실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831 판결은 명의 이전 없이 보상금을 수령해도 양도 실질을 인정해 과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되고, 위 수용 보상금을 등기명의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는 조건 하에 당초 양도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안에서, 합의해제 및 위약금 계약을 인정하지 않아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누5831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서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0117 ⁠(2015.06.11)

변 론 종 결

2015.12.17

판 결 선 고

2016.01.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 21행 중

“2007. 11. 19.”을 ⁠“2007. 11. 21.”로, 제7면 제20, 21행 중 ⁠“채무자 나BB”을 ⁠“채무자

나BB”로, 같은 면 제21, 22행 중 ”2007. 10. 23.“을 ”2007. 10. 24.“로 각 고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1. 0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 토지 수용·합의해제 주장 부인 및 양도세 부과

광주고등법원 2015누5831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토지가 수용된 상황에서, 보상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받고 양도계약 합의해제를 주장했지만 실질적 양도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미등기 #양도소득세 #토지보상금 #합의해제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831 판결은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양도계약이 합의해제·위약금 계약이 아닌 양도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 계약 합의해제 및 위약금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 과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나 위약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양도라면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831 판결은 합의해제 및 위약금 계약의 형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로 판단하였으며, 세금 부과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등기 전 토지가 수용되면 등기 명의자가 아닌 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상금 수령은 가능하나 등기 없이 실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831 판결은 명의 이전 없이 보상금을 수령해도 양도 실질을 인정해 과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되고, 위 수용 보상금을 등기명의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는 조건 하에 당초 양도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안에서, 합의해제 및 위약금 계약을 인정하지 않아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누5831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서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0117 ⁠(2015.06.11)

변 론 종 결

2015.12.17

판 결 선 고

2016.01.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 21행 중

“2007. 11. 19.”을 ⁠“2007. 11. 21.”로, 제7면 제20, 21행 중 ⁠“채무자 나BB”을 ⁠“채무자

나BB”로, 같은 면 제21, 22행 중 ”2007. 10. 23.“을 ”2007. 10. 24.“로 각 고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1. 0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