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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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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되고, 위 수용 보상금을 등기명의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는 조건 하에 당초 양도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안에서, 합의해제 및 위약금 계약을 인정하지 않아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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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2015누5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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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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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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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0117 (201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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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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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1.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 21행 중
“2007. 11. 19.”을 “2007. 11. 21.”로, 제7면 제20, 21행 중 “채무자 나BB”을 “채무자
나BB”로, 같은 면 제21, 22행 중 ”2007. 10. 23.“을 ”2007. 10. 24.“로 각 고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1. 0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