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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계좌를 통한 납품대금 수령이 횡령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2019도9773
판결 요약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주주·대표이사 등이 서류상 자회사를 이용해 회사 소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법인격 부인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재물에 속하면 소유자 특정과 무관하게 횡령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회사 횡령 #회사 자금 이체 #대표이사 임의처분 #타인 재물 #소유자 특정 불필요
질의 응답
1. 회사의 자금을 서류상 자회사 계좌로 빼돌리면 횡령죄가 되나요?
답변
네, 회사 자금의 보관·운용을 맡은 자가 서류상 자회사를 이용해 회사 소유 재산을 개인적으로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773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자회사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경우, 법인격 부인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횡령죄에서는 자금의 소유자가 명확히 누구인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기만 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773 판결은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누구의 소유인지는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법인격 부인(회사와 실질 소유자의 구분 무시) 여부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법인격 부인을 적용해야만 횡령죄가 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처분했다면 법인격 부인과 관계 없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773 판결은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 성립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판시사항】

 ⁠[1]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甲 주식회사 등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해 회사의 자회사로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乙 주식회사 등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甲 주식회사 등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해 회사의 자회사로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乙 주식회사 등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법리는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에 법인격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그 뒤에 있는 배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공1999하, 1677),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공2011상, 893),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공2016하, 156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6. 27. 선고 2019노5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은 원심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였다는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횡령죄의 피해자를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법리는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에 법인격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그 뒤에 있는 배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이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2.  원심판결에 자백의 대상과 신빙성,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의 대상과 신빙성,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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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계좌를 통한 납품대금 수령이 횡령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2019도9773
판결 요약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주주·대표이사 등이 서류상 자회사를 이용해 회사 소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법인격 부인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재물에 속하면 소유자 특정과 무관하게 횡령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회사 횡령 #회사 자금 이체 #대표이사 임의처분 #타인 재물 #소유자 특정 불필요
질의 응답
1. 회사의 자금을 서류상 자회사 계좌로 빼돌리면 횡령죄가 되나요?
답변
네, 회사 자금의 보관·운용을 맡은 자가 서류상 자회사를 이용해 회사 소유 재산을 개인적으로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773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자회사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경우, 법인격 부인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횡령죄에서는 자금의 소유자가 명확히 누구인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기만 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773 판결은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누구의 소유인지는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법인격 부인(회사와 실질 소유자의 구분 무시) 여부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법인격 부인을 적용해야만 횡령죄가 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처분했다면 법인격 부인과 관계 없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9773 판결은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 성립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판시사항】

 ⁠[1]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甲 주식회사 등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해 회사의 자회사로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乙 주식회사 등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甲 주식회사 등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해 회사의 자회사로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乙 주식회사 등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법리는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에 법인격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그 뒤에 있는 배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공1999하, 1677),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공2011상, 893),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공2016하, 156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6. 27. 선고 2019노5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은 원심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였다는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횡령죄의 피해자를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법리는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에 법인격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그 뒤에 있는 배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이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2.  원심판결에 자백의 대상과 신빙성,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의 대상과 신빙성,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