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9. 9. 26. 자 2019호기30084 결정]
신청인 (한자, 생년월일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희 외 3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대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9. 09. 26. 선고 2019호기300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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