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자가 대지 무상사용 가능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판결

2018가합512162
판결 요약
아파트 전유부분만 분양받은 소유자는 대지(토지) 사용에 대한 별도 권원이 없는 한 국가에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분양계약서상 토지가 계약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무상점유권을 인정할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거가 없을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대지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국가 부동산 #토지 무상사용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대지(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대지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답변
대지에 사용권이 명시·묵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소유자는 국가(관리공사)에 대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2162 판결은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들이 별도의 무상 사용권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국가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에 토지 사용료가 포함되었는지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등 근거 없이는 토지 사용료가 분양대금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분양대금과 매도증서상의 대금 차액이 토지분이라 단정할 증빙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8가합512162).
3. 토지 사용에 대해 오랜기간 부과나 징수 없이 사용했다면 무상사용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관행적으로 부과가 없었더라도 무상 점유·사용을 승낙받았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8가합512162 판결은 국가로부터 오랜 기간 징수 없이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상 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실제 토지 점유·사용 기간별 산정된 사용료에 지연손해금을 합산해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2018가합512162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라 피고별 사용기간·금액별로 연 15% 지연손해금을 더해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합512162 판결]

【전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정윤 외 2인)

【피 고】

피고 1 외 6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이주호)

【변론종결】

2019. 3. 22.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당이득금 내역표의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3, 피고 20, 피고 21, 피고 35, 피고 42, 피고 44, 피고 54, 피고 58은 각 2018. 3. 29.부터, 피고 2, 피고 4, 피고 6,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2, 피고 14, 피고 17, 피고 19, 피고 23, 피고 24, 피고 25, 피고 26, 피고 27, 피고 30, 피고 34, 피고 36, 피고 38, 피고 39, 피고 41, 피고 43, 피고 47, 피고 48, 피고 49, 피고 50, 피고 51, 피고 53, 피고 55, 피고 59, 피고 60은 각 2018. 3. 30.부터, 피고 7, 피고 13, 피고 15, 피고 16, 피고 27, 피고 37, 피고 45, 피고 52, 피고 61은 각 2018. 3. 31.부터, 피고 11, 피고 28은 각 2018. 5. 1.부터, 피고 18, 피고 31, 피고 40, 피고 46, 피고 57은 각 2018. 5. 13.부터, 피고 5는 2018. 5. 14.부터, 피고 32는 2018. 5. 16.부터, 피고 56은 2018. 5. 23.부터, 피고 22, 피고 33은 각 2018. 7.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0호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인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3,2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관리·처분업무 등을 수탁받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1 피고 목록의 소재지란 기재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 한다)을 분양받거나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전전 매수한 자들로서, 현재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
1) 서울특별시는 1962. 1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 호수에 해당하는 각 전유부분을 분양하였다.
2)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만이 분양대상으로 명시되었고,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는 분양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중 이 사건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제1조주택 분양가격은 일금 362,855원으로 정하고 15년간 4기로 구분하여 갑(서울특별시,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년부 상환하고 갑은 이를 징수한다.제3조을(수분양자, 이하 같다)은 주택 분양금을 전액 완납할 때까지는 타인에게 그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이하 생략.제4조을은 주택 분양기간 중 그 주택을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호할 책임을 지며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주택의 구조, 변경, 증축, 가설물 설치를 할 수 없다.제10조주택 분양가격 전액을 을이 납부하였을 때에는 갑은 그때 상태로서 주택 소유권을 양도한다. 이하 생략.
다.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점유
1)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완납받은 후, 1973.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그 수분양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별지2 부당이득금 내역표의 ⁠‘부과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피고별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는 같은 표의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각 전유부분만을 분양받거나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즉 별지2 부당이득금 내역표의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부당하다.
구 공영주택법 시행규칙(1966. 7. 4. 규칙 제28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조를 고려하면,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과 매도증서상의 매도대금 사이의 차액은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또는 그 사용료일 것으로 보인다.
구 공영주택법(1970. 12. 31. 법률 제22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구 국유재산법(1956. 11. 28. 법률 제405호로 폐지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0조를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의 사업주체인 서울특별시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한 택지조성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용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불하 또는 임대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를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또는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④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또는 매수인들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토지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징수당한 적이 없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받았다고 볼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소외 1, 피고 42, 소외 2 등의 경우, 그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과 매도증서상의 매도대금 사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액이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또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구 공영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를 고려하더라도 그 차액이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또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 공영주택법 제1조는 공영주택법의 목적을, 제2조 제1호는 공영주택의 정의를, 제6조 제1항은 공영주택 건설 또는 이를 위한 대지조성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을, 제17조는 공영주택의 건설 또는 이를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국공유지의 불하 또는 임대를 원하는 사업주체에게 우선권을 주여야 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건설실비의 항목을, 제4조는 입주금의 산정원칙을, 구 국유재산법 제19조는 국유재산의 대부기간을, 제20조는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없음을 각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각 규정들만으로는 서울특별시가 국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한 택지조성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용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불하 또는 임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는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주택 분양대금 완납시까지 타인에게 그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에 불과하고, 주택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상 점유·사용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로까지는 해석될 수 없다.
㉣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또는 매수인들이 그동안 국가로부터 토지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징수당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당이득금 내역표의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즉 피고 1, 피고 3, 피고 20, 피고 21, 피고 35, 피고 42, 피고 44, 피고 54(항소심판결의 피고 53), 피고 58(항소심판결의 피고 57)은 각 2018. 3. 29.부터, 피고 2, 피고 4, 피고 6,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2, 피고 14, 피고 17, 피고 19, 피고 23, 피고 24, 피고 25, 피고 26, 피고 27, 피고 30, 피고 34, 피고 36, 피고 38, 피고 39, 피고 41, 피고 43, 피고 47(항소심판결의 피고 46), 피고 48(항소심판결의 피고 47), 피고 49(항소심판결의 피고 48), 피고 50(항소심판결의 피고 49), 피고 51(항소심판결의 피고 50), 피고 53(항소심판결의 피고 52), 피고 55(항소심판결의 피고 54), 피고 59(항소심판결의 피고 58), 피고 60(항소심판결의 피고 59)은 각 2018. 3. 30.부터, 피고 7, 피고 13, 피고 15, 피고 16, 피고 27, 피고 37, 피고 45(항소심판결의 피고 44), 피고 52(항소심판결의 피고 51), 피고 61(항소심판결의 피고 60)은 각 2018. 3. 31.부터, 피고 11, 피고 28은 각 2018. 5. 1.부터, 피고 18, 피고 31, 피고 40, 피고 46(항소심판결의 피고 45), 피고 57(항소심판결의 피고 56)은 각 2018. 5. 13.부터, 피고 5는 2018. 5. 14.부터, 피고 32는 2018. 5. 16.부터, 피고 56(항소심판결의 피고 55)은 2018. 5. 23.부터, 피고 22, 피고 33은 각 2018. 7.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혜정(재판장) 정치훈 최동환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4. 05. 선고 2018가합5121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자가 대지 무상사용 가능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판결

2018가합512162
판결 요약
아파트 전유부분만 분양받은 소유자는 대지(토지) 사용에 대한 별도 권원이 없는 한 국가에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분양계약서상 토지가 계약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무상점유권을 인정할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거가 없을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대지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국가 부동산 #토지 무상사용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대지(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대지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답변
대지에 사용권이 명시·묵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소유자는 국가(관리공사)에 대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2162 판결은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들이 별도의 무상 사용권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국가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에 토지 사용료가 포함되었는지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등 근거 없이는 토지 사용료가 분양대금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분양대금과 매도증서상의 대금 차액이 토지분이라 단정할 증빙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8가합512162).
3. 토지 사용에 대해 오랜기간 부과나 징수 없이 사용했다면 무상사용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관행적으로 부과가 없었더라도 무상 점유·사용을 승낙받았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8가합512162 판결은 국가로부터 오랜 기간 징수 없이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상 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실제 토지 점유·사용 기간별 산정된 사용료에 지연손해금을 합산해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2018가합512162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라 피고별 사용기간·금액별로 연 15% 지연손해금을 더해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합512162 판결]

【전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정윤 외 2인)

【피 고】

피고 1 외 6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이주호)

【변론종결】

2019. 3. 22.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당이득금 내역표의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3, 피고 20, 피고 21, 피고 35, 피고 42, 피고 44, 피고 54, 피고 58은 각 2018. 3. 29.부터, 피고 2, 피고 4, 피고 6,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2, 피고 14, 피고 17, 피고 19, 피고 23, 피고 24, 피고 25, 피고 26, 피고 27, 피고 30, 피고 34, 피고 36, 피고 38, 피고 39, 피고 41, 피고 43, 피고 47, 피고 48, 피고 49, 피고 50, 피고 51, 피고 53, 피고 55, 피고 59, 피고 60은 각 2018. 3. 30.부터, 피고 7, 피고 13, 피고 15, 피고 16, 피고 27, 피고 37, 피고 45, 피고 52, 피고 61은 각 2018. 3. 31.부터, 피고 11, 피고 28은 각 2018. 5. 1.부터, 피고 18, 피고 31, 피고 40, 피고 46, 피고 57은 각 2018. 5. 13.부터, 피고 5는 2018. 5. 14.부터, 피고 32는 2018. 5. 16.부터, 피고 56은 2018. 5. 23.부터, 피고 22, 피고 33은 각 2018. 7.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0호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인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3,2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관리·처분업무 등을 수탁받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1 피고 목록의 소재지란 기재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 한다)을 분양받거나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전전 매수한 자들로서, 현재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
1) 서울특별시는 1962. 1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 호수에 해당하는 각 전유부분을 분양하였다.
2)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만이 분양대상으로 명시되었고,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는 분양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중 이 사건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제1조주택 분양가격은 일금 362,855원으로 정하고 15년간 4기로 구분하여 갑(서울특별시,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년부 상환하고 갑은 이를 징수한다.제3조을(수분양자, 이하 같다)은 주택 분양금을 전액 완납할 때까지는 타인에게 그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이하 생략.제4조을은 주택 분양기간 중 그 주택을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호할 책임을 지며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주택의 구조, 변경, 증축, 가설물 설치를 할 수 없다.제10조주택 분양가격 전액을 을이 납부하였을 때에는 갑은 그때 상태로서 주택 소유권을 양도한다. 이하 생략.
다.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점유
1)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완납받은 후, 1973.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그 수분양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별지2 부당이득금 내역표의 ⁠‘부과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피고별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는 같은 표의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각 전유부분만을 분양받거나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즉 별지2 부당이득금 내역표의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부당하다.
구 공영주택법 시행규칙(1966. 7. 4. 규칙 제28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조를 고려하면,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과 매도증서상의 매도대금 사이의 차액은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또는 그 사용료일 것으로 보인다.
구 공영주택법(1970. 12. 31. 법률 제22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구 국유재산법(1956. 11. 28. 법률 제405호로 폐지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0조를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의 사업주체인 서울특별시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한 택지조성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용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불하 또는 임대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를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또는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④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또는 매수인들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토지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징수당한 적이 없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받았다고 볼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소외 1, 피고 42, 소외 2 등의 경우, 그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과 매도증서상의 매도대금 사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액이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또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구 공영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를 고려하더라도 그 차액이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또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 공영주택법 제1조는 공영주택법의 목적을, 제2조 제1호는 공영주택의 정의를, 제6조 제1항은 공영주택 건설 또는 이를 위한 대지조성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을, 제17조는 공영주택의 건설 또는 이를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국공유지의 불하 또는 임대를 원하는 사업주체에게 우선권을 주여야 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건설실비의 항목을, 제4조는 입주금의 산정원칙을, 구 국유재산법 제19조는 국유재산의 대부기간을, 제20조는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없음을 각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각 규정들만으로는 서울특별시가 국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한 택지조성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용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불하 또는 임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는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주택 분양대금 완납시까지 타인에게 그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에 불과하고, 주택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상 점유·사용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로까지는 해석될 수 없다.
㉣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또는 매수인들이 그동안 국가로부터 토지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징수당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당이득금 내역표의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즉 피고 1, 피고 3, 피고 20, 피고 21, 피고 35, 피고 42, 피고 44, 피고 54(항소심판결의 피고 53), 피고 58(항소심판결의 피고 57)은 각 2018. 3. 29.부터, 피고 2, 피고 4, 피고 6,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2, 피고 14, 피고 17, 피고 19, 피고 23, 피고 24, 피고 25, 피고 26, 피고 27, 피고 30, 피고 34, 피고 36, 피고 38, 피고 39, 피고 41, 피고 43, 피고 47(항소심판결의 피고 46), 피고 48(항소심판결의 피고 47), 피고 49(항소심판결의 피고 48), 피고 50(항소심판결의 피고 49), 피고 51(항소심판결의 피고 50), 피고 53(항소심판결의 피고 52), 피고 55(항소심판결의 피고 54), 피고 59(항소심판결의 피고 58), 피고 60(항소심판결의 피고 59)은 각 2018. 3. 30.부터, 피고 7, 피고 13, 피고 15, 피고 16, 피고 27, 피고 37, 피고 45(항소심판결의 피고 44), 피고 52(항소심판결의 피고 51), 피고 61(항소심판결의 피고 60)은 각 2018. 3. 31.부터, 피고 11, 피고 28은 각 2018. 5. 1.부터, 피고 18, 피고 31, 피고 40, 피고 46(항소심판결의 피고 45), 피고 57(항소심판결의 피고 56)은 각 2018. 5. 13.부터, 피고 5는 2018. 5. 14.부터, 피고 32는 2018. 5. 16.부터, 피고 56(항소심판결의 피고 55)은 2018. 5. 23.부터, 피고 22, 피고 33은 각 2018. 7.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혜정(재판장) 정치훈 최동환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4. 05. 선고 2018가합5121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