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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처분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취소소송 가능성

2016누1047
판결 요약
지자체의 감차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이 감차 통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표시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 제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차처분 #행정처분 요건 #취소소송 #번호판 반납 #자동차 등록말소
질의 응답
1. 감차처분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감차 통보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 6. 27. 선고 2016누1047 판결은 감차 통보가 관련 법령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나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 의사표시라 밝혔습니다.
2. 감차 명령 없이 번호판 반납이나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법 제85조상 감차 명령 등 정당한 근거가 없이 번호판 반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6누1047 판결은 제85조 각호에 없는 사유로 감차 명령이 불가하다는 점을 이유로 번호판 반납·등록말소 명령이 무효임을 설시했습니다.
3. 합의에 따른 통보는 행정행위가 아닌가요?
답변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통보는 행정적 우월성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합의에 기초한 통보’는 공법상 권력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2016누104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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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감차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6. 27. 선고 2016누104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피항소인】

익산시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구합3171 판결

【변론종결】

2016. 5.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9. 원고 1 유한회사에 별지 1 기재 차량에 대하여 한, 원고 유한회사 이성택시에 별지 2 기재 차량에 대하여 한, 원고 유한회사 흥신택시에 별지 3 기재 차량에 대하여 한, 원고 유한회사 대보교통에 별지 4 기재 차량에 대하여 한 각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통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3호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인가와 그로 인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 및 직권에 의한 자동차 등록말소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번호판 반납명령과 운행정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직접 원고들이 보유한 택시의 운행에 따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거나, 자동차 등록말소처분 등의 준비행위 또는 그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규정한 법 제85조 각호에는 이 사건 합의의 불이행과 같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계획변경명령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은 법 제89조 제1항 본문 제3호(‘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85조 제1항에 따라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의무를 지지 않으며,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말소를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통보에서 한 ⁠‘변경인가, 운행중단, 자동차 말소등록의뢰’는 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내용에 기하여 한 의사표시의 효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그 준비행위 또는 그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정희(재판장) 송호철 안영화

출처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6. 06. 27. 선고 2016누10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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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처분 #행정처분 요건 #취소소송 #번호판 반납 #자동차 등록말소
질의 응답
1. 감차처분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감차 통보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 6. 27. 선고 2016누1047 판결은 감차 통보가 관련 법령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나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 의사표시라 밝혔습니다.
2. 감차 명령 없이 번호판 반납이나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법 제85조상 감차 명령 등 정당한 근거가 없이 번호판 반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6누1047 판결은 제85조 각호에 없는 사유로 감차 명령이 불가하다는 점을 이유로 번호판 반납·등록말소 명령이 무효임을 설시했습니다.
3. 합의에 따른 통보는 행정행위가 아닌가요?
답변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통보는 행정적 우월성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합의에 기초한 통보’는 공법상 권력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2016누104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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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감차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6. 27. 선고 2016누104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피항소인】

익산시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구합3171 판결

【변론종결】

2016. 5.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9. 원고 1 유한회사에 별지 1 기재 차량에 대하여 한, 원고 유한회사 이성택시에 별지 2 기재 차량에 대하여 한, 원고 유한회사 흥신택시에 별지 3 기재 차량에 대하여 한, 원고 유한회사 대보교통에 별지 4 기재 차량에 대하여 한 각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통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3호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인가와 그로 인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 및 직권에 의한 자동차 등록말소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번호판 반납명령과 운행정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직접 원고들이 보유한 택시의 운행에 따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거나, 자동차 등록말소처분 등의 준비행위 또는 그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규정한 법 제85조 각호에는 이 사건 합의의 불이행과 같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계획변경명령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은 법 제89조 제1항 본문 제3호(‘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85조 제1항에 따라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의무를 지지 않으며,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말소를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통보에서 한 ⁠‘변경인가, 운행중단, 자동차 말소등록의뢰’는 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내용에 기하여 한 의사표시의 효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그 준비행위 또는 그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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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6. 06. 27. 선고 2016누10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