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0. 자 2018라692 결정]
주식회사 인평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0.자 2018타기413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항고인은 이 사건 각 점포가 벽체구분 없이 일단의 판매시설로 이용 중이나 다른 부분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 될 만한 시설물, 즉 기둥, 유리벽, 점포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건물 도면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점포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경계표지를 없앤 것 또한 구분점포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인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경매신청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하지만 ① 이 사건 각 점포의 사진 등에 의하면 기둥, 유리벽, 출입문이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디까지가 이 사건 각 점포인지 그 경계 혹은 범위를 특정하여 인식하기 부족하고, ② 이 사건 각 점포를 구분하는 경계벽이 있었는데 여러 개의 점포를 합쳐서 1개의 매장으로 잠시 사용하기 위해서 경계벽 복원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이를 철거하였다면 현재에도 바닥에 당초 경계선이 있던 지점이 페인트로 남아 있거나 타일 등이 당초에 맞추어 깔려 있다는 사진을 제출하여 달라고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였지만 항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진에는 석명준비명령에 부합하는 영상부분이 전혀 없으며, ③ 당초 건물번호 표지들이 통합된 매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어느 부분이 당초 건물번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사진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였지만 항고인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점포가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표지규정상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점포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구태회 백주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0. 자 2018라69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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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0.자 2018타기413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항고인은 이 사건 각 점포가 벽체구분 없이 일단의 판매시설로 이용 중이나 다른 부분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 될 만한 시설물, 즉 기둥, 유리벽, 점포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건물 도면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점포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경계표지를 없앤 것 또한 구분점포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인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경매신청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하지만 ① 이 사건 각 점포의 사진 등에 의하면 기둥, 유리벽, 출입문이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디까지가 이 사건 각 점포인지 그 경계 혹은 범위를 특정하여 인식하기 부족하고, ② 이 사건 각 점포를 구분하는 경계벽이 있었는데 여러 개의 점포를 합쳐서 1개의 매장으로 잠시 사용하기 위해서 경계벽 복원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이를 철거하였다면 현재에도 바닥에 당초 경계선이 있던 지점이 페인트로 남아 있거나 타일 등이 당초에 맞추어 깔려 있다는 사진을 제출하여 달라고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였지만 항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진에는 석명준비명령에 부합하는 영상부분이 전혀 없으며, ③ 당초 건물번호 표지들이 통합된 매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어느 부분이 당초 건물번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사진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였지만 항고인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점포가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표지규정상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점포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구태회 백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