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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주부동산 등기와 불법행위 성립 기준

2018가단5008463
판결 요약
국가는 미등기 무주부동산에 소유자 미상인 경우 진정한 소유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단의 사정(실제 소유자 인지 등)이 있어야만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등기토지 #무주부동산 #국가소유권보존등기 #손해배상 #불법행위 요건
질의 응답
1. 국가가 미등기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소유자 기재가 없거나 미상으로 된 미등기 토지에 대해 국가가 권리보전조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8463 판결은 국가가 미등기 토지에 권리보전 취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명의 등기를 할 경우 책임이 있나요?
답변
진정한 소유자를 국가가 인지하고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8463 판결은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를 알면서도 등기를 경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소유자는 어떤 지위를 갖나요?
답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반증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확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8463 판결은 198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인용해 위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단500846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류경환)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1.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954,034원, 원고 2에게 4,954,034원, 원고 3에게 4,954,034원, 원고 4에게 1,238,509원, 원고 5에게 1,238,509원, 원고 6에게 9,908,069원, 원고 7에게 9,908,069원, 원고 8에게 14,862,103원, 원고 9에게 9,908,069원, 원고 10에게 9,908,069원, 원고 11에게 71,833,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진위군 ⁠(지번 1 생략) 임야 2단 6무보는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한자 생략)이 일제강점기인 1917. 10. 15. 사정받은 토지인데, 이후 위 토지는 지적공부 멸실 후 1977. 3. 5. 평택군 ⁠(지번 1 생략) 임야 2단 6무보로 "소유자 미복구"인 상태로 그 임야대장이 복구되었고, 1977. 11. 15. 면적환산을 거쳐 ⁠(지번 1 생략) 임야 2,579㎡(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로 되었다가. 이후 다시금 등록전환, 토지분할,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2016. 7. 28. 평택시 ⁠(지번 2 생략) 창고용지 519㎡, ⁠(지번 3 생략) 도로 460㎡, ⁠(지번 4 생략) 임야 1,600㎡(이하 위 3개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소외 1은 1919. 9. 22.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이후 망인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자들이다.
 
다.  피고는 1986. 12. 19.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1997. 12. 1. 위 모토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8054호 사건에서, 2017. 12. 8.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는 인용하되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서울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528054 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요지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무권리자인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소외 2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2를 상대로 한 원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외 1을 상속한 원고들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모토지 내지 그 분할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손해액은 143,667,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 각각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85년 이후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등기의 무주부동산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하면서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에 ⁠‘미상’,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는 미등기의 재산을 대상재산으로 하고, 미등기의 재산을 일응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실태 및 현지조사, 소관청 분류 및 이관, 토지대장의 등록·변경 및 관련 공부 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권리보전조치를 진행하였는바, 당시 상황 및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권리보전조치의 일환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6·25동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멸실된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를 가리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종래에는 토지 사정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다188 판결, 대법원 1982. 6. 10. 선고 81다92 판결 등 참조), 1986년에 판례를 변경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시점은 위와 같은 판례변경이 이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인 점, ③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권리보전조치의 경위와 내용,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지위에 관한 판례변경 경위 및 광복 이후 농지개혁과 6·25동란 등을 거치면서 토지소유권에 관하여도 극심한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국가가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의 토지에 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를 취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다만 국가가 그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나,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 토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3821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1. 24. 선고 2018가단50084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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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주부동산 등기와 불법행위 성립 기준

2018가단5008463
판결 요약
국가는 미등기 무주부동산에 소유자 미상인 경우 진정한 소유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단의 사정(실제 소유자 인지 등)이 있어야만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등기토지 #무주부동산 #국가소유권보존등기 #손해배상 #불법행위 요건
질의 응답
1. 국가가 미등기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소유자 기재가 없거나 미상으로 된 미등기 토지에 대해 국가가 권리보전조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8463 판결은 국가가 미등기 토지에 권리보전 취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명의 등기를 할 경우 책임이 있나요?
답변
진정한 소유자를 국가가 인지하고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8463 판결은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를 알면서도 등기를 경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소유자는 어떤 지위를 갖나요?
답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반증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확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8463 판결은 198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인용해 위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단500846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류경환)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1.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954,034원, 원고 2에게 4,954,034원, 원고 3에게 4,954,034원, 원고 4에게 1,238,509원, 원고 5에게 1,238,509원, 원고 6에게 9,908,069원, 원고 7에게 9,908,069원, 원고 8에게 14,862,103원, 원고 9에게 9,908,069원, 원고 10에게 9,908,069원, 원고 11에게 71,833,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진위군 ⁠(지번 1 생략) 임야 2단 6무보는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한자 생략)이 일제강점기인 1917. 10. 15. 사정받은 토지인데, 이후 위 토지는 지적공부 멸실 후 1977. 3. 5. 평택군 ⁠(지번 1 생략) 임야 2단 6무보로 "소유자 미복구"인 상태로 그 임야대장이 복구되었고, 1977. 11. 15. 면적환산을 거쳐 ⁠(지번 1 생략) 임야 2,579㎡(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로 되었다가. 이후 다시금 등록전환, 토지분할,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2016. 7. 28. 평택시 ⁠(지번 2 생략) 창고용지 519㎡, ⁠(지번 3 생략) 도로 460㎡, ⁠(지번 4 생략) 임야 1,600㎡(이하 위 3개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소외 1은 1919. 9. 22.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이후 망인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자들이다.
 
다.  피고는 1986. 12. 19.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1997. 12. 1. 위 모토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8054호 사건에서, 2017. 12. 8.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는 인용하되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서울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528054 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요지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무권리자인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소외 2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2를 상대로 한 원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외 1을 상속한 원고들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모토지 내지 그 분할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손해액은 143,667,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 각각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85년 이후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등기의 무주부동산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하면서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에 ⁠‘미상’,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는 미등기의 재산을 대상재산으로 하고, 미등기의 재산을 일응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실태 및 현지조사, 소관청 분류 및 이관, 토지대장의 등록·변경 및 관련 공부 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권리보전조치를 진행하였는바, 당시 상황 및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권리보전조치의 일환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6·25동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멸실된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를 가리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종래에는 토지 사정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다188 판결, 대법원 1982. 6. 10. 선고 81다92 판결 등 참조), 1986년에 판례를 변경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시점은 위와 같은 판례변경이 이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인 점, ③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권리보전조치의 경위와 내용,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지위에 관한 판례변경 경위 및 광복 이후 농지개혁과 6·25동란 등을 거치면서 토지소유권에 관하여도 극심한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국가가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의 토지에 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를 취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다만 국가가 그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나,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 토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3821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1. 24. 선고 2018가단50084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