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125 판결]
원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동)
부산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가소33879 판결
2019. 10. 30.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2008. 2. 1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소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20757호로 소를 제기하여, “망 소외인은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2008. 2. 1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승소 판결을 2008. 8. 27.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0. 8.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망 소외인은 생전에 자기 소유의 부동산인 경남 산청군 (지번 생략) 임야 2,340㎡가 경상남도(산청군)에 협의 취득되면서, 2012. 9. 21. 경상남도(산청군)으로부터 매매대금 99,32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로부터 6일 후인 2012. 9. 27. 680,000원을 보탠 100,000,000원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에 1회 납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상품명 : 파워즉시 1.3 無 상속
2) 계약번호 : (번호 생략)
3) 보험계약자 : 소외인
4) 피보험자 : 소외인
5) 사망시 수익자 : 소외인의 상속인
6) 보험기간 : 2012. 9. 27.부터 2022. 9. 27.까지
다.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동안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받되, 피보험자의 사망시 원금이 법정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상속형의 즉시연금보험이다.
라. 망 소외인은 삼성생명으로부터 2012. 10. 29.부터 2016. 12. 27.까지 36회에 걸쳐 보험료의 이자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소외인은 2015. 12. 1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대출금채무 59,920,077원을 공제한 38,376,556원이었으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이 있었다.
마. 피고들은 2016. 2. 4. 삼성생명에 위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2. 16. 피고 1, 피고 2는 각 12,792,185원(=38,376,556원 × 1/3, 원 미만 버림)을, 피고 3은 12,792,186원(= 38,376,556원 × 1/3, 원 미만 올림)을 지급받았고(이하 피고들이 지급받은 위 각 보험금을 ‘이 사건 각 보험금’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들은 2017. 7. 28.자로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제외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433호로 한정승인신고(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며,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17.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6, 7, 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의 경상남도(산청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당심의 우리은행, 삼성생명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에 따라, 망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변제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금은 상속재산인바, 피고들이 이를 수령하고 또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보험금이 피고들의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근거가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보험계약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발생한다는 점에 있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한 보험료와 보험금(청구권)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상호 단절된 것을 그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상속형으로서 보험료 100,000,000원을 한 번에 납입한 후 보험기간 동안 망 소외인이 계속 이자를 지급받되 망인이 사망할 시에는 그 원금이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방식인바,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각 보험금은 망인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생전 보유 재산(즉, 상속재산)을 보험료로 납입한 상속재산 그 자체인 것이고, 피보험자의 사망 역시 우연성을 본질로 하는 보험사고라기보다는 상속재산의 이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조차도 보험계약이라는 일면 내지 외피에 치중한 나머지 상속재산임을 부정한다면, 본래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우연적·돌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즉시연금보험과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재산은 그대로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는 면탈할 수 있다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어서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2016. 2. 4. 삼성생명에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2. 16. 각 수령한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정단순승인의 사유가 존재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각 10,000,000원(30,000,000원 × 1/3)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2008. 2. 1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강윤진 김유성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125 판결]
원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동)
부산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가소33879 판결
2019. 10. 30.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2008. 2. 1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소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20757호로 소를 제기하여, “망 소외인은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2008. 2. 1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승소 판결을 2008. 8. 27.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0. 8.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망 소외인은 생전에 자기 소유의 부동산인 경남 산청군 (지번 생략) 임야 2,340㎡가 경상남도(산청군)에 협의 취득되면서, 2012. 9. 21. 경상남도(산청군)으로부터 매매대금 99,32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로부터 6일 후인 2012. 9. 27. 680,000원을 보탠 100,000,000원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에 1회 납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상품명 : 파워즉시 1.3 無 상속
2) 계약번호 : (번호 생략)
3) 보험계약자 : 소외인
4) 피보험자 : 소외인
5) 사망시 수익자 : 소외인의 상속인
6) 보험기간 : 2012. 9. 27.부터 2022. 9. 27.까지
다.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동안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받되, 피보험자의 사망시 원금이 법정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상속형의 즉시연금보험이다.
라. 망 소외인은 삼성생명으로부터 2012. 10. 29.부터 2016. 12. 27.까지 36회에 걸쳐 보험료의 이자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소외인은 2015. 12. 1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대출금채무 59,920,077원을 공제한 38,376,556원이었으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이 있었다.
마. 피고들은 2016. 2. 4. 삼성생명에 위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2. 16. 피고 1, 피고 2는 각 12,792,185원(=38,376,556원 × 1/3, 원 미만 버림)을, 피고 3은 12,792,186원(= 38,376,556원 × 1/3, 원 미만 올림)을 지급받았고(이하 피고들이 지급받은 위 각 보험금을 ‘이 사건 각 보험금’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들은 2017. 7. 28.자로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제외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433호로 한정승인신고(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며,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17.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6, 7, 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의 경상남도(산청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당심의 우리은행, 삼성생명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에 따라, 망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변제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금은 상속재산인바, 피고들이 이를 수령하고 또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보험금이 피고들의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근거가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보험계약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발생한다는 점에 있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한 보험료와 보험금(청구권)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상호 단절된 것을 그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상속형으로서 보험료 100,000,000원을 한 번에 납입한 후 보험기간 동안 망 소외인이 계속 이자를 지급받되 망인이 사망할 시에는 그 원금이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방식인바,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각 보험금은 망인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생전 보유 재산(즉, 상속재산)을 보험료로 납입한 상속재산 그 자체인 것이고, 피보험자의 사망 역시 우연성을 본질로 하는 보험사고라기보다는 상속재산의 이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조차도 보험계약이라는 일면 내지 외피에 치중한 나머지 상속재산임을 부정한다면, 본래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우연적·돌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즉시연금보험과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재산은 그대로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는 면탈할 수 있다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어서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2016. 2. 4. 삼성생명에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2. 16. 각 수령한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정단순승인의 사유가 존재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각 10,000,000원(30,000,000원 × 1/3)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2008. 2. 1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강윤진 김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