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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진보성 판단 시 대비발명의 불명확성 여부와 무효 인정

2012후146
판결 요약
특허 진보성 판단 시 선행(대비)발명이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도,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기술상식으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선행발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더라도 진보성 부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 무효 #진보성 #선행발명 #대비발명 #통상의 기술자
질의 응답
1. 특허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발명 기술 내용이 불완전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표현이 불완전하거나 일부 오류가 있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기술상식으로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선행발명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146 판결은 미완성 발명 또는 일부 오류·불충분한 표현이 있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하면 선행발명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비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모두 명확하게 표현돼야 진보성 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반드시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지 않아도 진보성 판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146 판결은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발명으로 자료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는 발명도 인정되나요?
답변
일부 자료 부족이나 오류가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내용 파악이 가능하면 선행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146 판결은 자료 부족·오류가 있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파악 가능하면 선행발명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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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무효(특)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46 판결]

【판시사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이 반드시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공2006상, 747)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기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영선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12. 16. 선고 2011허3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자료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발명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명칭을 "능동적인 호(呼) 설정을 이용한 VOIP단말기품질측정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888401호)의 특허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구체적인 기술내용을 파악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비교대상발명 1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행발명으로서 대비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내지 제5항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구성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으로부터 또는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구성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고,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위 제2항 내지 제5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2후1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