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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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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46 판결]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이 반드시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공2006상, 747)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기 외 3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영선 외 1인)
특허법원 2011. 12. 16. 선고 2011허304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자료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발명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명칭을 "능동적인 호(呼) 설정을 이용한 VOIP단말기품질측정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888401호)의 특허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구체적인 기술내용을 파악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비교대상발명 1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행발명으로서 대비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내지 제5항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구성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으로부터 또는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구성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고,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위 제2항 내지 제5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