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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건물 양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62560
판결 요약
건축법상 어린이집 용도의 건물이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비어 있었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주택범위
질의 응답
1. 민간어린이집으로 사용된 건물이 비어 있다가 그대로 팔렸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민간어린이집의 구조와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 채 양도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560 판결은 건축법상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노유자시설인 민간어린이집 구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양도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어 있던 민간어린이집 건물을 집처럼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건물의 구조와 기능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560 판결에 따르면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구조와 기능이 여전히 어린이집인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건축법상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노유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의 구조 기능을 갖추고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되다가 그와 같은 구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당기간 비어 있다가 양도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대상요건에서 언급하는 주택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62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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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건물 양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62560
판결 요약
건축법상 어린이집 용도의 건물이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비어 있었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주택범위
질의 응답
1. 민간어린이집으로 사용된 건물이 비어 있다가 그대로 팔렸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민간어린이집의 구조와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 채 양도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560 판결은 건축법상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노유자시설인 민간어린이집 구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양도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어 있던 민간어린이집 건물을 집처럼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건물의 구조와 기능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2560 판결에 따르면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구조와 기능이 여전히 어린이집인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건축법상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노유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의 구조 기능을 갖추고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되다가 그와 같은 구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당기간 비어 있다가 양도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대상요건에서 언급하는 주택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62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