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증기 및 온수공급 사업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범위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8두57025
판결 요약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해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은 도매업이 아니라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합니다. 감가상각비 산정 시 업종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해야 합니다.
#증기공급업 #온수공급업 #감가상각비 #기준내용연수 #20년
질의 응답
1. 외부에서 증기를 사서 배관으로 공급하는 사업체는 감가상각비 계산 시 어떤 업종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답변
증기 및 온수공급업의 업종 기준내용연수인 20년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025 판결은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니라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증기를 사서 공급하는 사업을 도매업이나 상품중개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증기 및 온수공급업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025 판결에서 이 같은 산업활동은 도매업 또는 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감가상각비 산정에 있어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의 적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 회계와 세무상 처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2018두57025)은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적용여부가 감가상각비 결정의 핵심임을 전제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70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DK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4419 판결

판 결 선 고

2018.12.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04. 선고 대법원 2018두57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증기 및 온수공급 사업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범위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8두57025
판결 요약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해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은 도매업이 아니라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합니다. 감가상각비 산정 시 업종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해야 합니다.
#증기공급업 #온수공급업 #감가상각비 #기준내용연수 #20년
질의 응답
1. 외부에서 증기를 사서 배관으로 공급하는 사업체는 감가상각비 계산 시 어떤 업종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답변
증기 및 온수공급업의 업종 기준내용연수인 20년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025 판결은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니라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증기를 사서 공급하는 사업을 도매업이나 상품중개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증기 및 온수공급업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025 판결에서 이 같은 산업활동은 도매업 또는 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감가상각비 산정에 있어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의 적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 회계와 세무상 처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2018두57025)은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적용여부가 감가상각비 결정의 핵심임을 전제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70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DK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4419 판결

판 결 선 고

2018.12.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04. 선고 대법원 2018두57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