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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부동산 거래,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및 증여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5227
판결 요약
이혼이 확정된 후 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더 이상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어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행위로 취득가액을 추가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허위로 높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부동산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부담부 증여 #가산세 #허위 계약서
질의 응답
1. 이혼이 확정된 후 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 특수관계인 저가양수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미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상태에서 전 배우자와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는 더 이상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5227 판결은 원고가 이혼 확정 이후 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은 더 이상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매와 증여가 혼합된 부동산 거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이 등기원인에 따른 매매로 등기된 경우, 실질이 달라짐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지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등기원인(즉 매매)을 따르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5227 판결은 등기의 추정력이 등기원인까지 미치므로, 부담부 증여 또는 매매와 증여 혼재임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 금액을 실제보다 높여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허위 계약서로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하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5227 판결은 실제 취득가액과 다른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라 하여 중과를 인정했습니다.
4. 증여세를 실제로 과세받지 않았더라도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522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만 취득가액에 가산 가능하며, 단순히 과세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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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시점에는 이미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상태로 더 이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담부 증여 내지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652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11.

판 결 선 고

2018.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0,078,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7. 6. 26.’은 ⁠‘2017. 6. 20.’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6. 30. 소BB과 법률상 혼인을 하였다가 1999. 6. 21. 소BB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99드합****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0. 6. 14.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소BB이 판결에 불복하여 2000. 7. 19. 항소(서울고등법원 2000르****호)를 제기하였다가 2001. 8. 28.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은 2000. 8. 1.자로 확정되었다.

1. 원고와 소BB은 이혼한다.

2. 소B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2. 31.부터2000.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B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 소BB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소BB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00. 6. 15.부터 2006. 12. 18.까지 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나. 소BB은 1994. 9. 23. 서울 ○○○구 ○○동 741 대 216.5㎡에 관하여, 1994. 7.25. 같은 동 761 대 112.6㎡ 및 같은 동 761-1 대 68.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1997. 11. 8.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후 2001.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2016. 10.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2. 수용을 원인으로 한 ○○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위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3,885,116,420원을 수령하였으며, 2016.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440,000,000원, 양도가액을 3,885,116,420원으로 하여 위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273,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7. 3. 8.부터 2017. 4. 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309,000,000원(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 채권 합계 709,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등 합계 295,000,000원 채무 인수 + 현금305,000,000원 추가 지급)으로 보아 2017. 6. 26.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370,078,9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소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소정의 증여재산가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103,750,000원 {= 유상취득 부분 1,309,000,000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0. 2. 1. 기준 시가 약 2,203,750,000원 - 위 1,309,000,000원 - 기준금액 100,000,000원)}이 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전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부담부 증여 내지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고의 유상취득(부담 내지 매매) 부분 가액(1,309,000,000원)과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한 무상취득 부분(부동산의 가치에서유상취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약 2,203,750,000원 - 1,309,000,000원)을 합한 금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상취득 부분 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규정의 적용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는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원고가 소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 구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2001. 11. 5.경 원고와 소BB은 이미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상태로 더 이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소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수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사실이 없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그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더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소정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증여세를 과세받을 수 있는 경우, 즉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 과세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와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담부 증여 내지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인지 여부

    원고는 소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 부담부 증여 내지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2001. 1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치므로 실제 등기원인이 다름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실제 등기원인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만으로는 위 이전이 등기원인과 달리 부담부 증여 내지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원고는 소BB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위자료, 재산분할금,양육비 합계 709,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소BB의 임대차보증금채무 등 합계 295,000,000원을 인수한 것 이외에 추가로 소BB에게 현금30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1,309,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소BB에게 지급하였고, 소BB은 위 이전이 매매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원고 역시 위 이전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위 이전 당시 당사자 간에 산정한 매매대금이 당시 시세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이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그 전부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포함)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나.목에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각 들고 있다.

   한편, 매매 목적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허위로 높여 기재한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로는 합계 1,309,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면서도 그 매매대금을 2,44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5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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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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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동산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부담부 증여 #가산세 #허위 계약서
질의 응답
1. 이혼이 확정된 후 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 특수관계인 저가양수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미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상태에서 전 배우자와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는 더 이상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5227 판결은 원고가 이혼 확정 이후 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은 더 이상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매와 증여가 혼합된 부동산 거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이 등기원인에 따른 매매로 등기된 경우, 실질이 달라짐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지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등기원인(즉 매매)을 따르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5227 판결은 등기의 추정력이 등기원인까지 미치므로, 부담부 증여 또는 매매와 증여 혼재임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 금액을 실제보다 높여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허위 계약서로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하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5227 판결은 실제 취득가액과 다른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라 하여 중과를 인정했습니다.
4. 증여세를 실제로 과세받지 않았더라도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522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만 취득가액에 가산 가능하며, 단순히 과세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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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시점에는 이미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상태로 더 이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담부 증여 내지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652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11.

판 결 선 고

2018.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0,078,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7. 6. 26.’은 ⁠‘2017. 6. 20.’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6. 30. 소BB과 법률상 혼인을 하였다가 1999. 6. 21. 소BB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99드합****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0. 6. 14.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소BB이 판결에 불복하여 2000. 7. 19. 항소(서울고등법원 2000르****호)를 제기하였다가 2001. 8. 28.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은 2000. 8. 1.자로 확정되었다.

1. 원고와 소BB은 이혼한다.

2. 소B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2. 31.부터2000.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B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 소BB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소BB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00. 6. 15.부터 2006. 12. 18.까지 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나. 소BB은 1994. 9. 23. 서울 ○○○구 ○○동 741 대 216.5㎡에 관하여, 1994. 7.25. 같은 동 761 대 112.6㎡ 및 같은 동 761-1 대 68.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1997. 11. 8.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후 2001.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2016. 10.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2. 수용을 원인으로 한 ○○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위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3,885,116,420원을 수령하였으며, 2016.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440,000,000원, 양도가액을 3,885,116,420원으로 하여 위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273,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7. 3. 8.부터 2017. 4. 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309,000,000원(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 채권 합계 709,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등 합계 295,000,000원 채무 인수 + 현금305,000,000원 추가 지급)으로 보아 2017. 6. 26.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370,078,9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소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소정의 증여재산가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103,750,000원 {= 유상취득 부분 1,309,000,000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0. 2. 1. 기준 시가 약 2,203,750,000원 - 위 1,309,000,000원 - 기준금액 100,000,000원)}이 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전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부담부 증여 내지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고의 유상취득(부담 내지 매매) 부분 가액(1,309,000,000원)과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한 무상취득 부분(부동산의 가치에서유상취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약 2,203,750,000원 - 1,309,000,000원)을 합한 금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상취득 부분 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규정의 적용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는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원고가 소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 구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2001. 11. 5.경 원고와 소BB은 이미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상태로 더 이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소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수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사실이 없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그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더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소정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증여세를 과세받을 수 있는 경우, 즉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 과세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와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담부 증여 내지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인지 여부

    원고는 소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 부담부 증여 내지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2001. 1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치므로 실제 등기원인이 다름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실제 등기원인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만으로는 위 이전이 등기원인과 달리 부담부 증여 내지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원고는 소BB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위자료, 재산분할금,양육비 합계 709,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소BB의 임대차보증금채무 등 합계 295,000,000원을 인수한 것 이외에 추가로 소BB에게 현금30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1,309,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소BB에게 지급하였고, 소BB은 위 이전이 매매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원고 역시 위 이전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위 이전 당시 당사자 간에 산정한 매매대금이 당시 시세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이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그 전부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포함)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나.목에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각 들고 있다.

   한편, 매매 목적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허위로 높여 기재한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로는 합계 1,309,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면서도 그 매매대금을 2,44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5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